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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0권, 영조 29년 11월 28일 기묘 1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사전의 휘호를 도감에 봉안하다

대신(大臣)과 정부(政府)의 동벽(東壁)·서벽(西壁)237) 과 관각(館閣)의 당상과 육조(六曹)의 참판 이상에게 명하여 명정전(明政殿)의 동무(東廡)에서 사전(四殿)의 휘호(徽號)를 의논하게 하였다. 숙종 대왕의 휘호를 유모 영운 홍인 준덕(裕謨水運洪仁峻德)으로,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휘호를 선목(宣穆)으로, 인현 왕후(仁顯王后)의 휘호를 숙성(淑聖)으로, 대왕 대비전의 휘호를 영복(永福)으로 의논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그런 뒤에야 내가 아들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주서(注書)가 정서(正書)하여 주함(朱函)에 담고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가 받들어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상성(金尙星)에게 전하고 김상성이 꿇어앉아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꿇어앉아 받아서 펴 보고 나서 통명전(通明殿)에 나아가 동조(東朝)에게 보이고 임금이 다시 꿇어앉아 예조 판서에게 주었다. 우승지(右承旨) 황경원(黃景源)이 ‘봉교경의(奉敎敬依)’ 넉 자를 종이 끝에 써서 채여(彩轝)에 봉안(奉安)하고 임금이 따라서 걸어 명정전에 이르니, 왕세자(王世子)가 지영(祗迎)하였다. 세장(細仗)·고취(鼓吹)를 갖추고 예조의 세 당상이 배종(陪從)하여 나아가 도감(都監)에 봉안하였다. 선조(先朝)의 시종신(侍從臣)은 모두 가자(加資)하고 사서인(士庶人)으로서 80세인 자는 가자하고 한년(限年)하여 쌀과 고기를 내리고 묵은 포흠(逋欠)은 계년(計年)하여 탕감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8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0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237]
    정부(政府)의 동벽(東壁)·서벽(西壁) : 동벽은 회좌(會座)할 때 좌석의 동쪽에 앉는 벼슬, 서벽은 회좌할 때 좌석의 서쪽에 앉는 벼슬임. 《중종실록(中宗實錄)》 제24권에 보면, 정부의 동벽은 좌우 찬성(左右贊成)이고, 서벽은 좌우 참찬(左右參贊)이라 하였음.

○己卯/命大臣、政府東ㆍ西壁、館閣堂上、六曹參判以上, 議 四殿徽號于明政殿東廡。 議肅宗大王徽號曰裕謨永運洪仁峻德, 仁敬王后徽號曰宣穆, 仁顯王后徽號曰淑聖, 大王大妃殿徽號曰永福, 上曰: "今然後吾盡子道矣。" 注書正書, 盛以朱函, 領議政金在魯奉傳于禮曹判書金尙星, 尙星跪進于上, 上跪受展覽訖, 詣通明殿, 進覽于東朝, 上復跪授禮判。 右承旨黃景源, 書奉敎敬依四字於紙末, 奉安于彩轝, 上步隨至明政殿, 王世子祗迎。 具細仗、鼓吹, 禮曹三堂陪進, 奉安于都監。 命先朝侍從臣竝加資, 士庶人八十者加資, 限年賜米肉, 舊逋計年蕩減。


  • 【태백산사고본】 57책 8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0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