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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2월 13일 기해 6번째기사 1753년 청 건륭(乾隆) 18년

환궁할 때 흥인문에 들러서 치성을 증축해야 될 곳에 홍기를 세우라고 명하다

환궁할 때 흥인문(興仁門)에 들러서 치성(雉城)을 마땅히 증축해야 될 곳에 홍기(紅旗)를 세워놓으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한 개의 치장(雉墻) 사이는 1백 30보(步)를 기준으로 하라."

하고, 성(城) 가까이에 있는 근전(芹田)에 물을 가득 대놓는 것은 성지(城址)를 해치게 된다는 것으로 근전을 다 메우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 홍봉한(洪鳳漢)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동문(東門)에는 마땅히 몇 개의 치장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광희문(光熙門) 이북은 여섯 개의 치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였다. 명정문(明政門)에 나가서 기백(畿伯)과 차원(差員)을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여 권농(勸農)에 더욱 힘쓰라는 뜻으로 면려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일찍이 기미년038) 에 이미 친경을 행하였었는데 이제 늙은 나이에 어찌 다시 행할 줄 알았겠는가? 이미 다시 나가서 행한 뒤에 늘 잊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다. 이렇듯이 잊지 못하는 마음에서 농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무(先務)로 삼았기 때문에 피로함을 꺼리지 않고 몸소 동교(東郊)에 나아가서 다시 뇌를 다섯 번 미는 예를 행하였으니, 아! 도신과 수령들은 나의 이 뜻을 본받기 바란다. 〈전국 시대〉 제왕(齊王)이 아 대부(阿大夫)를 팽형(烹刑)에 처하고 즉묵 대부(卽墨大夫)를 높은 벼슬에 봉한 것도 또한 전야(田野)가 개간되었느냐 개간되지 않았느냐에 불과했었으니, 이런 내용으로 팔도(八道)·삼도(三都)039) 에 하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79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농업(農業)

  • [註 038]
    기미년 : 1739 영조 15년.
  • [註 039]
    삼도(三都) : 강화·개성·수원.

○還宮時, 御興仁門, 命雉城當築處, 以紅旗排立。 敎曰: "一雉之間, 以一百三十步爲準。" 以近城芹田貯水, 害城址, 命盡塡芹田。 顧禮判洪鳳漢曰: "東門當爲幾雉?" 對曰: "光熙以北, 以六雉磨鍊矣。" 御明政門, 命伯及差員入侍, 諭以益勉勸農之意。 仍敎曰: "曾於己未, 已行親耕, 于今暮年, 其豈再行? 而旣已復臨之後, 眷眷者民也。 其若眷眷重農爲先, 故不憚其憊, 躬臨東郊, 復行五推之禮, 咨道臣、守令, 體予此意。 齊王之烹即墨, 亦不過田野之闢不闢, 以此下諭八道、三都。"


  • 【태백산사고본】 57책 7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79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