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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8권, 영조 28년 11월 29일 병술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제조 박문수가 치성을 축조할 필요가 있다고 아뢰다

내국에서 입시하였다. 제조 박문수가 말하기를,

"어제 어영 대장이 치성(雉城)의 일에 대해 우러러 말씀드렸는데, 신 역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흥인문(興仁門)으로부터 광희문(光熙門)까지는 지세가 낮아서 갑자기 도적이 밀어닥칠 경우 필시 수비하지 못할 것이니, 치성을 더 높이 쌓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영 대장에게 그 일을 위임하여 더 쌓은 다음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영 대장과 영성(靈城)이 상의하지 않고도 의견이 같으니, 내 단연코 그 일을 하겠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강가의 잠전(蠶田)에 당초 뽕나무를 심었던 것은 누에를 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잠전이 죄다 백성의 소유가 되어 오래도록 뽕나무를 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뽕나무를 심게 하고 간간이 조사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내전에서 신칙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68면
  • 【분류】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농업(農業)

○丙戌/內局入侍。 提調朴文秀曰: "昨日御將以雉城事仰達, 臣亦有料量者。 自興仁門光熙門地勢低陷, 卒有寇至, 則必不可守, 雉城加築斷不可已。 委之御將, 使之設築, 而多植樹木, 則豈不好哉?" 上曰: "御將及靈城, 不謀而同, 子當斷然爲之矣。" 文秀曰: "江上蠶田, 當初種桑, 非但爲養蠶。 卽今皆爲民田, 而久無種桑之事。 使之復種, 間間摘奸似好矣。" 上曰: "當自內申飭。"


  • 【태백산사고본】 56책 7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68면
  • 【분류】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