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1월 9일 정해 3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사직의 담장 밖에 호랑이 발자국이 낭자하므로 삼군문에 명하여 쫓아서 잡게 하다
사직의 서쪽 담장 밖에 호랑이 발자국이 낭자했으므로 비국(備局)에서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쫓아서 잡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2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社稷西墻外, 虎跡狼藉, 備局請令三軍門跟捕,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2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