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을 행하다
소결(疏決)을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령(赦令)은 단지 문구(文具)일 뿐이다. 이번 대패(大霈)097) 를 당하여 또 실상이 없다면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경 등은 이 뜻을 깊이 유념하여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죄상을 자세히 조사해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판의금(判義禁) 조상경(趙尙絅)이 여러 죄인들을 두루 들어 아뢰되, 일이 무신년098) 역옥(逆獄)에 관계된 자는 그대로 두고 자취가 의심스런 자는 모두 석방하였는데, 민윤창(閔允昌)은 출륙(出陸)하고 윤지(尹志)는 전리(田里)로 내쫓아 종신토록 금고(禁錮)하였으며, 물고 죄인(物故罪人) 이명언(李明彦)·이관후(李觀厚)는 석방하고 김원재(金遠材)는 감등(減等)하여 출륙하였다. 형조 판서 정우량(鄭羽良)이 또 여러 도(道)의 도배 죄인(徒配罪人)의 성명을 두루 들어 아뢰되, 일이 살옥(殺獄)·강상(綱常)에 관계되어 기강과 법을 어지럽힌 자는 그대로 두고 가벼운 죄수와 도년(徒年)이 찬 자는 모두 석방하였다. 조상경이, 또 격쟁(擊錚)하여 상언(上言)한 자를 복주(覆奏)했는데, 그 하나는 무신년의 역적 종실인 이엽(李燁)099) 과 이전(李琠)100) 의 아들이 그 아비를 위해 억울함을 하소연한 경우였다. 대신(大臣)이 그 외람됨을 진달하자 그대로 두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북병사(北兵使) 구성익(具聖益)은 말로 도백(道伯)을 핍박했으니, 체통에 관계됩니다. 삭직(削職)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염피(厭避)의 율(律)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삭직은 험하고 염피의 율은 과하다."
하고 멀리 유배시키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9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註 097]대패(大霈) : 크게 은혜가 미치게 함.
- [註 098]
○行疏決。 上曰: "赦令, 只是文具。 今當大霈, 又無其實, 則是欺民也。 卿等體此意, 必惕念審克也。" 判義禁趙尙絅, 歷擧諸罪人以奏, 事關戊申逆獄者竝仍, 而跡涉疑晦者皆放, 閔允昌出陸, 尹志放黜田里禁錮終身, 物故罪人明彦ㆍ觀厚竝放, 金遠材減等出陸。 刑曹判書鄭羽良, 又以諸道徒配罪人姓名, 歷擧以奏, 事關殺獄ㆍ綱常干紀亂法者幷仍, 而輕囚及徒年者幷放之。 尙絅又擧擊錚上言覆奏之, 其一卽戊申逆宗燁ㆍ㙉之子, 爲其父訟冤者也。 大臣陳其猥濫, 仍置之。 領議政金在魯曰: "北兵使具聖益, 語逼道伯, 有關體統。 宜削職也。" 右議政趙顯命曰: "宜用厭避之律也。" 上曰: "削職則歇, 而厭避之律則過也。" 命遠配。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9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註 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