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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6월 5일 무술 3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속오례의》를 찬술하도록 명하다

《속오례의(續五禮儀)》를 찬술(撰述)하도록 명하였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지사 이덕수(李德壽)에게 명하여 《오례의(五禮儀)》를 수정하도록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덕수가 아뢰기를,

"의묘(懿廟)·문소전(文昭殿)·영성단(靈星壇)이 지금은 없으니 이것은 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있었던 것을 지금 없앨 경우 주(註)를 다는 것이 적당하다."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군신(君臣)의 복제(服制)는 바로 역대의 제도를 한결같이 새롭게 한 것인데, 포모(布帽)를 가지고 말하면 후수(後垂)가 있으나 지금은 포각(布角)으로 하니 그 규례가 어떠한가?"

하니, 이덕수가 아뢰기를,

"포모의 후수는 대신이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포각으로 정했는데, 사대부(士大夫)의 연거복(燕居服)082) 은 처음에는 마대(麻帶)로 하다가 뒤에는 포대(布帶)로 하였으니, 당연히 어느 해에 했다는 것을 주로 달았어야 하나, 분명한 증거로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시독관 신사건(申思建)이 아뢰기를,

"그 당시 고(故) 찬선(贊善) 이희조(李喜朝)의 상소로 인하여 마대를 포대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덕수가 아뢰기를,

"대저 기복(朞服)은 원래 기재된 바가 없으니, 이것은 대체로 왕자(王者)는 방계(旁系)의 기복을 단절했었기 때문에 애당초 편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자가 방계의 기복을 단절한다는 방(旁) 자는 바로 국척(國戚)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술년083)무신년084) 의 복제(服制)에 이르러서는 비록 기복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국가의 전례(典禮)이므로, 결단코 빠뜨릴 수 없으니, 마땅히 무술년과 무신년의 의주(儀註)를 가지고 기록하여 넣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아뢰기를,

"《증보오례의(增補五禮儀)》라고 책 이름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속오례의(續五禮儀)》로 책 이름을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8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의생활(衣生活)

○命撰《續五禮儀》。 先是上命知事李德壽, 修整《五禮儀》, 至是德壽奏曰: "懿廟、文昭殿、靈星壇, 今則無之, 此可當刪也。" 上曰: "古所有者, 宜以今罷懸註也。" 仍敎曰: "君臣服制, 乃一洗歷代之制, 而以布帽言之, 有後垂, 今則布角, 其規何如?" 德壽曰: "布帽後垂, 則因大臣所達, 定以布角, 而士大夫燕居服, 初則麻帶, 後則布帶, 當以某年懸註, 而無明證可據矣。" 侍讀官申思建曰: "其時因故贊善李喜朝疏, 而麻帶變爲布帶也。" 德壽曰: "大抵朞服元無所載, 此蓋王者絶旁朞, 故初不編入也。" 上曰: "王者絶旁朞之旁字, 乃指國戚也。 至如戊戌、戊申服制, 雖曰朞服, 卽國家典禮, 決不可闕, 宜以戊戌、戊申儀註入錄也。" 領議政金在魯曰: "以《增補五禮儀》, 爲名可乎?" 上曰: "宜以《續五禮儀》, 爲編名也。"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8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