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1월 25일 신묘 4/7 기사 /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음관인 참하관과 잡기의 승륙하는 법을 다시 정하다
국역
음관(蔭官)인 참하관(參下官)과 잡기(雜技)의 승륙(陞六)하는 법을 다시 정하였다. 천문학 교수(天文學敎授)·지리학 교수(地理學敎授)·명과학 교수(命課學敎授) 및 치종 교수(治腫敎授), 이문 학관(吏文學官), 능마아 낭청(能麽兒郞廳)은 모두 그전에 정한 대로 60개월 만에 승륙시키도록 하고, 의금부의 참하관과 도사는 재직 일수를 계산하여 승륙시키고, 익위사(翊衛司)의 참하관은 그전에 재직한 월수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고, 가인의(假引儀)는 임명된 것의 실무(實務) 관직의 여부를 논하지 말고 60개월 만에 승륙시키는 것을 법으로 정하였는데, 이조 판서 조상경(趙尙絅)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1월 25일 신묘 4/7 기사 /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음관인 참하관과 잡기의 승륙하는 법을 다시 정하다
국역
음관(蔭官)인 참하관(參下官)과 잡기(雜技)의 승륙(陞六)하는 법을 다시 정하였다. 천문학 교수(天文學敎授)·지리학 교수(地理學敎授)·명과학 교수(命課學敎授) 및 치종 교수(治腫敎授), 이문 학관(吏文學官), 능마아 낭청(能麽兒郞廳)은 모두 그전에 정한 대로 60개월 만에 승륙시키도록 하고, 의금부의 참하관과 도사는 재직 일수를 계산하여 승륙시키고, 익위사(翊衛司)의 참하관은 그전에 재직한 월수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고, 가인의(假引儀)는 임명된 것의 실무(實務) 관직의 여부를 논하지 말고 60개월 만에 승륙시키는 것을 법으로 정하였는데, 이조 판서 조상경(趙尙絅)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