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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10월 10일 정미 1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공조 참판 오원의 졸기

공조 판서 오원(吳瑗)이 졸(卒)하였다. 오원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의 손자인데, 일찍이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났고 벼슬은 대제학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소탈하였으므로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았는데, 졸(卒)할 때 나이 41세였다. 임금이 나라를 위한 일편 단심이 있는데도 일찍 죽은 것을 애석히 여겨 차탄하고 애도하였으며, 시호를 내리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83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丁未/工曹參判吳瑗卒。 , 忠貞公 斗寅孫也。 早登甲科, 以文學名, 官至大提學。 爲人沖澹踈雅, 不事修飾, 及卒年四十一。 上以向國丹心, 惜其早歿, 嗟悼之, 命贈謚。


  •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83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