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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7권, 영조 14년 10월 15일 갑오 2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대사헌 이수항이 김시발을 정배하지 말며 동지 정사 이덕수를 체개하자고 하다

사헌부 【대사헌 이수항(李壽沆)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계청 하기를,

"김시발(金時發)을 멀리 정배하도록 하신 명을 도로 정지하시고,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사험(査驗)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김도(金䆃)와 다르게 하지 않는가? 단지 본사(本事)만 논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피차(彼此)를 논할 것이 있느냐? 다시 조사하기를 청한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니, 아뢴 대로 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동지 정사(冬至正使) 이덕수(李德壽)는 문학과 지조(志操)에 있어서 비록 당세(當世)에 제일 가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전대(專對)하는 일은 아마도 그 적임(適任)이 아닐 듯합니다. 만약 뜻밖에 수작(酬酌)할 일이 있을 경우 이는 진실로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체개(遞改)해야 합니다."

하였다. 대개 이덕수는 귀가 어둡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한어(漢語)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모두 귀머거리인데, 어찌 이를 병폐로 여길 것이 있겠는가마는, 이미 대관(臺官)의 말이 나왔으므로 반드시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5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외교(外交)

    ○憲府 【大司憲李壽沆。】 申前啓, 不允。 又啓請還寢金時發遠配之命, 令道臣更爲査驗, 上曰: "金䆃豈不異乎? 只論本事可矣, 何必言彼此乎? 更査之請, 固當有之, 依啓。" 又啓言: "冬至正使李德壽, 文學志操, 雖是當世之最, 異國專對, 恐非其任。 如有意外酬酢, 此誠可慮, 宜遞改。" 蓋以德壽重聽故也。 上曰: "語人人皆聾, 豈可以此爲病? 臺言旣發, 必不肯去, 依啓。"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5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