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 7월 11일 신유 1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정집·여필선의 임용·김상헌 사우 건립 문제를 논한 집의 정희보의 상소

집의 정희보(鄭熙普)가 상소하기를,

"풍덕 부사(豐德府使) 정집(鄭檝)은 탐장(貪贓)이 낭자한데, 갑자기 기부(畿府)에 의망하여 낙점받았고, 곽산 군수(郭山郡守) 여필선(呂必善)은 본래 시전(市廛)의 천부(賤夫)였으니, 만일 군공(軍功)이 있었다면 가자(加資)하여 넉넉하게 상을 주면 족합니다. 함부로 자목(字牧)의 직임을 제수(除授)하여 거듭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게 할 수 없습니다. 추조(秋曹)의 죄수 이내휴(李乃休)는 한결같이 상례의 형벌만 베풀면서 실정을 알아내는 일을 아직 지체하고 있으니, 각별히 추조의 당상을 신칙하여 엄중하게 형신해서 감죄(勘罪)하게 하소서. 안동(安東)의 사자(士子)들이 멋대로 서원의 사우를 허문 것은 과연 놀라운 일이었는데, 성명께서 내리신 처분은 대개 징려(懲勵)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영남을 왕래하였으므로, 사습(士習)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서 다른 곳과 다른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면 많은 선비들이 서로 같이 죄받기를 청하니, 거조(擧措)가 갈수록 더욱 시끄러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유생들이 모두 죄망(罪網)에 빠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특별히 엄중하게 형신하도록 하신 명을 정지하시고, 수창한 사람만 편배(編配)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머지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경중(輕重)에 따라 정거(停擧)하게 하는 것이 유생(儒生)들을 대우하고 경박한 풍속을 진정시키는 길이 될 듯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여필선은 군공이 있는 사람으로,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보았는데, 무엇이 지나치다는 것인가? 정집의 일은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그 나머지의 일은 모두 작량(酌量)해서 처분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辛酉/執義鄭熙普上疏言:

豐德府使鄭檝貪贓狼藉, 遽擬府而受點, 郭山郡守呂必善自是市廛賤夫, 若有軍功, 則加資優賞足矣。 不可擅授字牧之任, 重貽生民之弊。 秋曹囚人李乃休一向例刑, 得情尙遲, 另飭秋堂, 嚴刑勘罪。 安東士子之擅毁院宇, 果是駭擧。 聖明之處分, 蓋出懲勵之意, 而臣嘗往來嶺南, 慣知士習之執滯, 與他有別。 一人受刑, 多士互請同罪, 不但擧措之轉益紛挐, 亦恐諸生之盡陷罪罟。 臣意則特寢嚴刑之命, 而首倡者施以編配, 其餘作拏者, 隨輕重停擧, 似得待儒生、鎭浮俗之道。

批曰: "呂必善以軍功之人, 曾覽爲人, 其何過矣? 鄭檝事, 其更詳察焉。 其他事, 皆酌量處分者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