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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3권, 영조 13년 4월 24일 임오 2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소유 홍성제가 이현필을 토죄하자는 소에서 시관에 대한 언급을 하였기에 정배되다

소유(疏儒) 홍성제(洪聖濟)진주(晉州)에 정배(定配)하였다. 홍성제가 상소하여 이현필(李顯弼)을 토죄할 것을 청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현필이 정대(庭對)하여 우리 임금에 대해서 너무도 무례하였으나, 여러 달 동안 귀를 기울이고 들어 보아도 새매가 새를 쫓듯이 하는 이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현필의 성품이 본디 간교하고 교활하여 권문(權門)에 자취를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대단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목숨을 바친다는 의리를 전혀 망각한 처사였습니다. 시권(試券)은 첫머리에서 끝까지 임금을 마구 질책하는 흉언(凶言)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무신년의 여얼(餘孼)들이 어찌 이를 구실로 삼지 않을 줄 알겠습니까? 전하의 신하가 된 사람으로서 이런 흉서(凶書)를 보고서 누군들 피눈물을 머금어 목욕하고 토죄(討罪)할 것085) 을 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고관(考官)들은 도리어 가장(嘉奬)하여 발탁하기를 마치 급장유(汲長孺)086)위 정공(魏鄭公)087) 같은 인물이 오늘날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였으니, 이런 짓을 한다면 무슨 짓인들 차마 못하겠습니까?

이현필의 글은 편언 반구(片言半句)도 양역(良役)이라는 제목과는 합치되는 것이 없으니, 이는 결단코 장중(場中)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간파하지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첫머리에 시배(時輩)들을 위해 변해하는 말을 씀으로써 권세 있는 재상(宰相)에게 아첨하였으며, 시권(試券)을 고열(考閱)하는 주사(主司)는 임금을 공척(攻斥)한 것이 곡영(谷永)보다 백배나 더하였는데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높은 벼슬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차마 붓을 들어 임금을 욕한 문자(文字)에 등급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조경빈(趙景彬)은 단지 권세 있는 정승을 조롱하는 내용을 썼을 뿐인데도 끝내 찬배(竄配)되기에 이르렀고, 이희보(李喜報)는 사실(私室)에 대해 말한 것에 불과한데도 또한 나문(拿問)당했는데, 저 이현필은 어떤 사람이기에 다시 여지 없이 임금을 마구 비난했는데도 이에 도리어 의기 양양하게 출방(出榜)되고 기세좋게 벼슬하며 청명(淸明)·직절(直節)을 갖춘 선비라하여 권장하고 허여하는데도 감히 힐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당당한 천승(千乘)의 임금인 전하께서 도리어 한 재상(宰相)의 권세만도 못한 것입니다. 삼가 군신의 의리가 이로부터 능이(陵夷)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오늘날 요로(要路)에 있는 자들은 문득 말하기를, ‘이현필을 공척하는 자는 아첨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음을 면할 수 없다.’ 하고, 이로써 일세(一世)의 사람들을 재갈을 물려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신은 어리석고 망령되어 단지 군신(君臣)의 대의(大義)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시배(時輩)들의 공갈(恐喝)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청컨대 속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이현필의 대불경죄(大不敬罪)를 흔쾌히 바루고 겸하여 고관(考官)이 무엄한 마음을 주책(誅責)함으로써 팔도 신민(臣民)들의 울분을 풀게 해주소서."

하였다. 소장이 들어가니 임금이 입직(入直)한 승지에게 명하여 입시하게 하고, 이어 홍성제를 정하(庭下)로 부르게 하였다. 임금이 하문하기를,

"이현필은 과제(科第)의 욕심에 끌려 이런 무상(無狀)한 말을 했으나, 그대의 소장은 나라를 위하여 분개한 데에서 나온 것인가?"

하니, 홍성제가 아뢰기를,

"이현필의 대책(對策)은 과규(科規)를 따르지 않고 제목(題目) 밖의 말로 승여(乘輿)를 지척(指斥)하여 군상(君上)을 능멸하였으니, 선비가 된 몸으로 분완(憤惋)을 금하지 못하여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국가를 위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가 이현필을 미워해서 이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시관(試官)을 미워해서 이 일을 한 것인가? 시관이 7인인데, 미워하는 데에도 천심(淺深)이 있는가?"

하니, 홍성제가 아뢰기를,

"신이 이현필과 시관에 대해 어찌 사사롭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현필을 과거에 발탁할 적에 여러 시관들도 반드시 모두 뽑을 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뽑았을 것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이라도 불가하다고 했다면 어떻게 과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모두 미워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가 국가를 위하여 분개했다면 이현필의 일만 논하면 되는 것이다. 비록 시관을 침범하여 언급한다 하더라도 또한 평온한 말로 시비를 말해야 하는 것인데, 아첨한다는 등의 말은 어떤 의사가 현저히 있으니 이는 시기를 틈타서 경알(傾軋)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고, 드디어 승지에게 하문하기를,

"이 소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김유(金濰)가 아뢰기를,

"이현필의 뜻은 직언(直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과제(科第)를 훔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실로 무상(無狀)한 것입니다만, 홍성제의 소장 내용 또한 진신(縉紳)을 경함(傾陷)하려는 것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일의 성교(聖敎)에, ‘까마귀와 솔개가 다치지 않아야 봉황이 이르는 것이니, 이현필을 아껴서가 아니라 참으로 정직한 선비를 아껴서인 것이다.’ 했는데, 이는 훌륭한 왕언(王言)으로서 참으로 이른바 한마디 말이 나라를 흥기시킨다고 한 그것입니다. 우상(右相)과 풍원(豐原)은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갚기를 도모해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일부러 허물을 들추어내는 글을 뽑아서 다른 사람이 보고 듣도록 할 뜻을 품었겠습니까? 성교(聖敎)에 이른바, ‘경 등이 이 글을 뽑지 않았다면 반드시 총명을 옹폐(壅蔽)하는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한 것은 고관들의 마음을 통촉하여 이간시키려는 거조를 헤아린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장은 먼저 소문이 있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현필의 대책(對策)을 살펴 본다면, 또한 우리 임금의 성명(聖明)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현필이 과제(科第)의 욕심에 급급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한 것은 천지(天地)의 포용(包容)하는 덕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홍성제로 하여금 소장을 가지고 물러가게 하고, 하교하기를,

"아! 세도(世道)가 날로 비하(卑下)되어 분경(奔競)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현필이 과거를 훔친 일에서 극도에 달하였다. 그런데도 시관(試官)이 억지로 뽑은 것은 문승(文勝)에서 온 소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현필의 처분에 대해서는 본디 조정에서 조처가 있을 것인데, 어찌 향유(鄕儒)의 진열(陳列)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홍성제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경알하려 했던 뜻은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찌 일개 이현필 때문에 조정의 진신들을 무엄한 죄과(罪科)에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그 내용에 주사(主司)에 아첨했다느니, 권문(權門)에 자취를 의탁했다느니 한 등의 말은 곧 진신(縉紳)을 기괄(機括)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으며, 그 아래에 말한 은밀히 이현필이 지은 것을 알면서도 선발하여 뽑은 것같이 한 말들은 그의 용심(用心)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이용하여 틈을 노리는 행위가 장차 어지럽게 일어날 것이니, 소유 홍성제(洪聖濟)에게 속히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승지에게 이르기를,

"속담에 물고기 한 마리가 온 못물을 흐리게 한다고 했는데, 이름 얻기를 좋아하는 폐단이 과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 유생의 말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내가 비록 마음이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현필의 욕설을 어찌 개의(介意)하겠는가? 그 말에 ‘전하(殿下)가 물은 것인가, 아니면 집사(執事)기 물은 것인가? 음양(陰陽)이 개벽(開闢)한다.’고 한 말은 너무도 흉참(凶慘)한 것이었다. 내가 이미 과거(科擧)를 훔쳤다고 하교했으니, 그는 마땅히 황공하여 위축되어 인구(引咎)하고 감히 과명(科名)으로 자처할 수 없을 것인데, 사은(謝恩)하는 날 의기 양양하게 들어왔으니, 그가 진실로 스스로 직신(直臣)으로 자부하여 그러한 것이다. 이 소장에 대해 시관을 무엄하다고 하지만 실은 이현필이 무엄한 것이다. 내가 비록 과방(科榜)에서 빼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목 이외의 것으로 미리 지은 것이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당연히 공의(公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나의 과실을 말한 것 때문에 반드시 아첨한다는 비난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김유가 말하기를,

"엊그제 진사 윤혁(尹㴒)이 또한 와서 한 소장을 바쳤는데, 그 대의(大意)는 홍성제의 것과 같았습니다. 윤혁은 본디 경망한 사람이므로 감히 입계(入啓)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혁이 비록 경망하기는 하지만 이현필의 잘못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오히려 그런 단점이 없는 이현필보다 낫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대정(大庭)에서 선비에게 대책(對策)을 올리게 하는 것은 직언(直言)이 이르게 하려는 까닭이다. 진실로 이현필이 강직한 말을 했는데도 성덕(聖德)에 거슬린다는 혐의가 있었다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마땅히 널리 포용하는 마음으로 흡족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도(開導)하고, 이현필을 죄주도록 청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글도 이미 격례(格例)에 어긋났고 말도 실제로는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범하여 조금도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로지 과거에 오를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말을 만들고 마음을 쓴 것이 매우 흉악하고 궤휼하였다 하나, 고관(考官)의 도리에 있어서는 진실로 출척(黜斥)시키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도리어 발탁하여 권장하였으니, 그것도 또한 매우 무엄한 처사였다. 이현필은 곧 송인명(宋寅明)의 사인(私人)으로, 송인명의 연대(筵對) 가운데 궁인(宮人)에 대한 말이 들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현필의 대책에 들어 있었으니, 그가 암암리에 사정(私情)을 행한 자취가 환하게 드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방출(榜出)된 지 달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반드시 아첨한다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하교가 그 실상을 분명히 안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4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 [註 085]
    목욕하고 토죄(討罪)할 것 :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진성자(陳成子)가 제(齊)나라 간공(簡公)을 시해(弑害)하니, 공자(孔子)가 목욕(沐浴)하고 노(魯)나라 애공(哀公)에게 고하기를, "진항(陳恒)이 그 임금을 시해했으니, 토주(討誅)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한 것을 말함. 곧 악(惡)을 고발하여 시비(是非)를 가리는 정신을 견주어 말한 것임.
  • [註 086]
    급장유(汲長孺)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직신(直臣) 급암(汲黯)의 자(字).
  • [註 087]
    위 정공(魏鄭公) : 당 태종(唐太宗) 때의 직신(直臣) 위징(魏徵)의 봉호(封號).

○配疏儒洪聖濟晋州聖濟上疏, 請討李顯弼, 略曰:

顯弼庭對, 太無禮於吾君, 而側聽屢月, 尙無一人如鷹鸇之逐者。 此不過顯弼性本奸猾, 托跡權門, 一世之人, 莫不怵勢畏焰, 全昧主辱臣死之義也。 試券從頭至尾, 無非詬天罵日之凶言, 戊申餘孽, 安知不藉口於此也? 爲殿下臣子者, 見此凶書, 孰不沫血飮泣, 沐浴請討, 而彼考官輩, 乃反嘉奬之拔擢之, 有若汲長孺魏鄭公者流, 復生於今日者然, 是可忍, 孰不忍也? 顯弼之文, 曾無片言半辭襯合於良役之題, 決非場中之作, 有目者孰不覷破, 而特以首書時輩之疏語, 阿諛於用權之宰相, 考券之主司, 專攻上身, 百倍於谷永則受國厚恩, 致位隆顯, 而何忍擧筆題等於辱君上之文字耶? 趙景彬只以書嘲權相, 終至竄配, 李喜報不過語在私室, 而亦被拿問。 彼顯弼何人, 詆辱君上, 無復餘地, 而乃反揚揚應榜, 得得還仕, 奬許以淸名、直節之士, 人莫敢誰何, 是殿下以堂堂千乘之君, 反不如一宰相之權, 竊恐君臣之義, 自此陵夷也。 今日當路之輩輒曰: ‘若有攻斥顯弼者, 則未免爲諂諛之習。’ 以此鉗制一世, 使不敢出一言, 而獨臣愚妄, 只知有君臣之大義, 不知有時輩之恐喝。 請亟命有司, 夬正顯弼大不敬之罪, 兼誅考官無嚴之心, 以洩八域臣民之憤。

疏入, 上命入直承旨入侍, 仍招聖濟於庭下。 上問曰: "李顯弼牽於科慾, 爲此無狀之言, 爾疏出於爲國憤惋乎?" 聖濟曰: "顯弼之策, 不循科規, 而以題外之言, 指斥乘輿, 凌蔑君上。 身爲士子, 不勝憤惋而爲此疏, 只爲國家, 而無他意也。" 上曰: "爾惡顯弼而爲之乎? 惡試官而爲之乎? 試官七人, 所惡者有淺深乎?" 聖濟曰: "臣於顯弼與試官, 豈有私惡乎? 顯弼擢科之際, 諸試官必皆以爲可取, 故取之。 苟一人以爲不可, 則豈得上第乎? 此臣之所盡惡者也。" 上曰: "爾若爲國憤惋, 則只論顯弼事可也。 雖侵及試官, 亦當平說是非, 而獻媚等說, 顯有甚麽意思, 此非乘機傾軋而何?" 遂問承旨, 以此疏何如? 金濰曰: "顯弼之意, 不在於直言, 專出於竊科, 固爲無狀, 而聖濟疏語, 亦不免傾陷縉紳矣。 前日聖敎有曰: ‘烏鳶不傷, 鳳凰至。 非惜顯弼, 爲惜眞箇直士。’ 大哉王言, 眞所謂一言而興邦者。 右相及豐原受國厚恩, 圖報無地, 豈有故取訐揚之文, 播人耳目之意哉? 聖敎所謂: ‘卿輩若不取此文, 必以爲壅蔽。’ 云者, 洞燭考官之心, 而有所揣摩惎間之擧, 此疏有先聲久矣。 且觀於顯弼之策, 亦可見吾君之聖明。 顯弼雖急於科慾, 敢爲如此之言者, 惟恃天地包容之德矣。" 上令聖濟持疏退去, 下敎曰: "噫! 世道日下, 奔競日甚, 於李顯弼竊科而極矣, 而試官强取, 不過文勝之致。 顯弼處分, 自有朝廷, 豈待鄕儒之陳列? 洪聖濟乘此機傾軋之意, 可以揣知, 豈可以一顯弼, 驅廷紳於無嚴之科? 其曰諂媚主司, 托跡權門等說, 卽陷縉紳之機括, 而其下云云, 謂若陰知顯弼之製, 而選取者然, 其所用心, 亦可知也。 此若不懲, 乘機投間, 其將紛紜, 疏儒洪聖濟亟施投畀之典。" 上又謂承旨曰: "語云一魚混一淵, 好名之弊, 果至於此, 彼儒之言, 亦無怪矣。 予雖淺狹, 顯弼之辱, 何足介意? 其曰: ‘殿下問耶? 執事問耶? 陰陽闔闢。’ 極爲凶慘。 予旣以竊科爲敎, 則渠當惶縮引咎, 不敢以科名自處, 而謝恩之日, 揚揚入來, 渠實自許以直臣而然矣。 此疏以試官爲無嚴, 而顯弼眞無嚴也。 予雖不拔榜, 旣有外題預作之敎, 則當有公議, 而只是言予之過, 故必畏諂媚之譏, 而不爲之也。" 曰: "日昨進士尹㴒亦來呈一疏, 大意與聖濟同, 而本狂易人, 不敢入啓矣。" 上曰: "尹㴒雖狂, 能知李顯弼之非, 猶勝於不病之顯弼也?"

【史臣曰: 大庭策士, 所以來直言也。 苟令顯弼能爲鯁直之言, 而聖德有慊於弗咈, 則在廷之臣, 當以包容翕受之意開導之, 其不可請罪顯弼也明矣。 今則不然, 文旣違於格例, 語實犯於訐揚, 少無愛君之心, 專出決科之慾。 設辭用意, 萬萬凶譎, 在考官之道, 固當黜斥之不暇, 而乃反拔擢而奬詡之, 其亦無嚴之甚矣。 顯弼宋寅明私人, 寅明筵對中, 宮人之言屬耳, 人無知者, 而入於顯弼策中, 其爲暗地行私之跡, 昭不可掩, 而榜出閱月, 無一人言之者, 必畏諂媚之敎, 可謂覷得其實狀矣。】


  • 【태백산사고본】 33책 4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4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