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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9권, 영조 10년 12월 26일 정묘 2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옹주를 위하여 지나치게 치산 한 것을 거론한 이종성에게 초모를 하사하고 개유하다

이조 참의 이종성(李宗城)에게 특별히 초모(貂帽)를 하사하고 개유(開諭)하기를,

"이 판부사(李判府事)621) 는 내가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빈객(賓客)으로서 보도(輔導)하였고 좌상(左相)에 제배(除拜)된 후에도 이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아들이 어버이의 교훈을 받아 그 임금을 바른 데로 인도하였고 일에 따라 결흠(缺欠)을 보필(輔弼)하였다. 간혹 그 말이 중도(中道)에 지나쳐 마음에 겸연(歉然)한 적이 있었으나, 뒤에 생각하면 말은 비록 중도에 지나쳤지마는 성실함으로써 임금을 사랑했으므로 강석(講席)이 적막할 때면 반드시 생각이 났다. 매양 정령(政令)이 지나친 곳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종성의 뜻에는 어떠할까 하였는데, 그후 입시(入侍)할 때에 과연 그 결흠을 보충하였다. 이제 초모(貂帽)를 내리니, 승정원에서 불러들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종성이 옹주(翁主)를 위하여 치산(治産)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자, 임금이 노여워하여 조회(朝會)를 파한 일이 있었는데, 조금 후에 하유하기를,

"당 태종(唐太宗)은 ‘모름지기 이 전사옹(田舍翁)을 죽이겠다.’622) 는 말이 있었으나, 나는 이런 뜻이 없다."

하였다. 대개 이종성은 기민(機敏)하고 담론을 잘하여 연석(筵席)에 올라 일을 논할 적에는 임금의 뜻에 맞은 것이 많았고, 또 양궁(兩宮)의 화협(和協)에 힘쓰게 하였으며 궁방(宮房)의 폐단을 말하였다. 임금도 또한 권애(眷愛)하여 시문(詩文)을 내려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특이(特異)한 포상(褒賞)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6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註 621]
    이 판부사(李判府事) : 이태좌(李台佐).
  • [註 622]
    ‘모름지기 이 전사옹(田舍翁)을 죽이겠다.’ : 전사옹(田舍翁)은 위징(魏徵)을 가리킴. 위징이 예의를 내세워 당 태종(唐太宗)의 사심(私心)을 견제하자, 당 태종이 노하여 "내가 결단코 전사옹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였는데, 장손 황후(長孫皇后)가 그 말을 듣고,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가 강직하다고 합니다." 하니, 태종이 그 말을 받아들였음. 그러나 위징이 죽고 나서 위징의 비문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태종은 그 비석을 쓰러뜨리게 하였음.

○特賜吏曹參議李宗城貂帽, 諭之曰: "李判府事自予在春宮時, 以賓客輔導, 大拜之後, 此心靡懈。 其子受乃父之訓, 匡其君隨事補闕, 或有其言之過中者, 不豫于心, 伊後思之, 言雖過中, 誠實愛君, 故講席寂寥則必也思焉。 每有政令之過處, 心自以爲宗城之意奚似, 厥後入侍, 果補其闕。 今下貂帽, 自政院召而與之。" 先是, 宗城嘗言爲翁主治産, 不可太過, 上怒而罷朝, 旣而諭曰: " 太宗則有會須殺此之語, 而予則無此意也。" 蓋宗城機警善談論, 登筵論事, 多稱旨, 間又勉兩宮之和, 語宮房之弊。 上亦頗眷愛, 賞賜詩文以寵之, 至是又降異褒。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6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