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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6권, 영조 9년 10월 28일 병자 2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인재 등용과 대접에 대해 상소하다

대신(大臣)이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거느리고 구대(求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 말하기를,

"지금 평안 감사(平安監司)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이르기를, ‘고산리(高山里)의 병방 군관(兵房軍官) 김창온(金昌溫)과 영장(領將) 등이 삼(蔘)을 캐는 사람 20여 인을 거느리고 조총(鳥銃)을 가지고 피인(彼人)의 지경에 들어가서 피인이 캔 삼을 약탈했습니다.’ 하였으니, 이 일은 재자관(䝴咨官)의 수본(手本)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고 삼을 빼앗았다는 일과 서로 부합(符合)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반드시 사사(査使)가 있을 건인데, 지금 절사(節使)의 행차 편에 조사하여 다스리겠다고 먼저 이자(移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심수현이 말하기를,

"급히 조사한 후에 자문(咨文)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유신(儒臣) 이철보(李喆輔)를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삼아 달려가서 조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비국 당상(備局堂上)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조현명(趙顯命)이 일찍이 영남인(嶺南人) 성이홍(成爾鴻)·김성탁(金聖鐸)·이만(李槾) 등을 천거하자, 권하여 올려 보내라는 하교(下敎)가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성이홍은 시론(時論)에 가깝기 때문에 도정(都政)562) 때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그 나머지는 마침내 검의(檢擬)563) 하지도 않았으니, 이미 지극히 고르지 못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성이홍이 어제 사은 숙배(謝恩肅拜)하기 위해 나왔으나 후원(喉院)에서 계품(啓稟)하지 아니하여 인접(引接)받지 못하고 밖에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권가(勸駕)564) 하는 뜻이겠습니까? 신은 적이 개연(慨然)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자리 오른쪽에 써 놓은 전교(傳敎)가 있었으나, 근래에 정신이 전과 같지 않아서 깨달아 살피지 못하였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마땅히 뉘우쳐 깨달았다는 뜻을 보이시고, 도신(道臣)에게 하유(下諭)하여 곧 다시 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심수현이 말하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사수(朴師洙)는 면(面)·리(里)를 분등(分等)한 일로써 추고(推考)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신이 그 절목(節目)을 가져다 보았더니, 정신을 기울여 마음을 쓴 바가 지극히 상밀(詳密)하였습니다. 대개 한전(旱田)에는 원래 급재(給災)565) 하는 규례가 없는데, 산골에 있는 고을에는 전혀 수전(水田)이 없으므로, 비록 혹독한 재해(災害)를 입는 다 하더라도 혜택을 베풀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재(田災)에 대해 헤아려 급재하자는 청(請)이 있었는데, 이미 정밀하게 구별하였고 상정미(詳定米)566) 는 대동미(大同米)와 다름이 있으니, 허락하심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심수현이 또 아뢰기를,

"낙안 군수(樂安郡守) 이만유(李萬囿)와 광양 현감(光陽縣監) 박동형(朴東亨)은 모두 전세(田稅)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나치(拏致)되었습니다. 법은 결장(決杖)해야 마땅한데, 비록 미천하다고 하지만 이들은 친공신(親功臣)567) 이니, 의공(議功)568) 의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문서(文書)를 뒤섞어 내린 소치이다. 기린각(麒麟閣)에 그려진 자를 어떻게 결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친공신은 장형(杖刑)을 면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지평(持平) 남태제(南泰齊)가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산 부사(理山府使) 우하형(禹夏亨)은 강 건너 청인(淸人)이 땔나무를 채취하여 혼자 가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범월(犯越)하였다 위협하고 공갈하니, 우하형은 사단(事端)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보문(報聞)하지 않은 채 쌀 10두(斗)를 사사롭게 속바치고 돌아 왔습니다.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뒷날의 폐단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윤허(允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3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8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사법(司法)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농업-양전(量田)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인사-관리(管理)

  • [註 562]
    도정(都政) : 도목 정사(都目政事)의 준말로, 해마다 6월과 12월에 관원(官員)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성적의 순위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시키던 일.
  • [註 563]
    검의(檢擬) : 당하 무관직(武官職)을 임명할 때 취재(取才)에 합격했는지 또는 선전관(宣傳官)·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 등에 추천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위에 주천(奏薦)하는 것.
  • [註 564]
    권가(勸駕) : 거가(車駕)를 보내어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을 오게 함.
  • [註 565]
    급재(給災) :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에 대하여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던 일. 그 재상(災傷)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었음.
  • [註 566]
    상정미(詳定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바치는 미곡(米穀). 상정법은 대동법(大同法)의 내용을 그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알맞도록 조정한 세규(稅規)로 전1결(田一結)에 12두(斗) 징수하던 것을 별수미(別收米)라는 명목으로 3두를 첨가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 [註 567]
    친공신(親功臣) : 스스로 공을 세워 공신이 된 사람.
  • [註 568]
    의공(議功)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그 자손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그 형의 경감을 의정(議定)하는 일.

○大臣率備堂求對, 上引見。 領議政沈壽賢曰: "卽見平安監司狀啓以爲: ‘高山里兵房軍官金昌溫與領將等, 率採蔘夫二十餘人, 持鳥銃入彼地, 怯奪彼人所採蔘。’ 云, 此事與齎咨官手本殺人奪蔘事相符矣。" 上曰: "然則必有査使矣。 今於節使之行, 以見方査治, 先爲移咨如何?" 壽賢曰: "急速按査後, 可以付咨矣。" 上特命儒臣李喆輔爲按覈御史, 馳往按査。 備堂朴文秀曰: "趙顯命曾薦嶺人成爾鴻金聖鐸李槾等, 至有勸令上送之敎, 而爾鴻則近於時論, 故都政得除官, 其餘則終不檢擬, 已極不均, 而且聞爾鴻昨日肅謝, 喉院不稟, 未蒙引接, 自外退去, 此豈勸駕之意哉? 臣竊慨然。" 上曰: "予有書諸座右之敎, 而近來精神不如前, 未能覺察, 予甚愧焉。" 文秀曰: "宜示悔悟之意, 下諭道臣, 俾卽更來焉。" 上從之。 壽賢曰: "黃海監司朴師洙以面里分等事, 有推考之命, 而臣取見其節目, 則精神用意極詳密。 蓋旱田元無給災之規, 而峽邑全無水田之處, 被災雖酷, 無以施惠。 故有此量給田災之請, 而區別旣甚精核, 詳定有異大同, 似當許施矣。" 上從之。 壽賢又奏: "樂安郡守李萬囿光陽縣監朴東亨俱以田稅未捧被拿。 法當決杖, 而雖云卑微, 乃是親功臣, 則宜有議功之道矣。" 上曰: "此乃文書混下之致, 圖畫麟閣者, 豈可決杖? 從今親功臣, 皆令除杖, 著爲令。" 持平南泰齊申前啓, 不允。 又啓: "理山府使禹夏亨隔江淸人掠去樵採之單行者, 稱以犯越, 脅持恐喝, 夏亨恐生事, 不爲報聞, 以米斛私自贖還。 此路一開, 後弊難言, 請拿問定罪。" 允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3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8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사법(司法)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농업-양전(量田)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