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택·최봉희·정중제 등을 신문하고 죄인 윤징상·정중제·노이겸은 석방하다
다시 추국을 행하였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臣)은 노이겸·정중제와는 전에 얼굴을 안 적이 없으니, 정실(情實)을 함께하여 모역(謀逆)하였다는 것은 과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포(軟泡)를 설비하였다는 일은 또한 신이 장형(杖刑)을 견딜 수 없어 말을 꾸며 고하게 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그후 계유일(癸酉日)에 정원상(鄭元相)을 신문하니, 정원상이 공초하기를,
"신(臣)은 최봉희를 한 번 보고는 다시 서로 본 일이 없었고 태진(太眞)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이며, 편년체(編年體)로 된 것은 원래 베껴 써서 전해 준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윤징상(尹徵商)을 신문하니, 윤징상이 공초하기를,
"신은 기유년457) 무렵에 최봉희와 함께 팔공암(八公菴)에 나물을 캐러 들어갔는데, 암자 가운데 태진(太眞)이란 중이 있어 변산(邊山)에서 와서 머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최봉희와 더불어 무엇 때문에 옮겨 왔는가 물으니, 태진이 ‘야산(野山)에 소요가 많기 때문에 깊이 이 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대답하면서 한 쪽지의 글을 내어 보이고는 남사고(南師古)의 비결(秘訣)이라고 했는데, 비결 가운데 있는 ‘무신년이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징험되었고, 무신년의 뒤에도 해마다 모든 것이 장차 무사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최봉희는 스스로 1본(本)을 베끼었고 또한 신에게도 베껴 내게 하였으나 신은 무식하여 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참서(讖書)458) 에 가깝기 때문에 베끼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윤형상(尹衡商)을 신문하니 윤형상이 공초하기를,
"신과 최봉희는 일찍이 혐의스런 일이 있어 서로 대면(對面)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신을 사지(死地)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른바 태진(太眞)이나 편년체 등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한영(李漢永)을 신문하니, 이한영이 공초하기를,
"최봉희는 전에 양미(粮米)를 꾸어주지 않았다고 혐의를 품고 발고(發告)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한규(李漢圭)를 신문하니 이한규가 공초하기를,
"신의 형이 양미를 꾸어주지 않았으므로 최봉희가 신의 형에게 와서 욕을 하였고, 이러한 작은 혐의로 무고(誣告)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중 태진(太眞)을 신문하니 태진이 공초하기를,
"신이 기유년459) 에 오서산(烏棲山)에 가서 도승(道僧) 자명(自明)을 만나 자명과 서로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이틀을 머물며 놀았는데, 베껴 낸 문자(文字)를 내보이며 ‘이것은 남사고(南師古)의 참서(讖書)다.’하면서 곧 베껴 주었으나 신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글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팔공암(八公菴)에 암자가 비어 있고 경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듣고 다시 팔공암을 찾아가 겨울을 나게 되었는데, 내력(來歷)을 알 수 없는 어떤 양반 세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신에게 ‘선사(禪師)께서는 사방에 두루 유람하였으니 시사(時事)가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기에 신이 ‘무식한 산승(山僧)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답하였습니다. 같이 유숙하면서 밤을 지낸 뒤 신이 그 양반에게 ‘전에 오서사(烏棲寺)에 갔을 때에 한 도승이 남사고의 비기(秘記)를 준 일이 있는데 나는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것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 그 양반이 가져다 보고는 곧 베껴 내었습니다."
하였다. 또 갑술일(甲戌日)에 최봉희(崔鳳禧)와 정원상(鄭元相)을 면질(面質)시켰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 발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발고한 사람은 곧 정원성(鄭元成)으로 자(字)를 중뢰(仲賚)라 합니다."
하였다. 또 윤형상(尹衡商)과 면질시키니, 최봉희가 말하기를,
"전에 발고한 것은 곧 윤징상(尹徵商)을 가리켰는데, 이는 그 형이니, 원래 간여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한영(李漢永)·이한규(李漢圭) 등에 대한 약간의 혐의로 무고(誣告)한 일을 가지고 최봉희를 신문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이 두 사람은 원래 서로 안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고 수상히 여기기 때문에 과연 발고(發告)한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윤징상을 신문하니, 윤징상이 공초하기를,
"신이 최봉희·정원덕(鄭元德)과 같이 팔공사(八公寺)에 갔을 때 태진(太眞)이 비기(秘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봉희는 정원덕의 손을 빌어 베껴 냈고, 신은 베껴 두지 않았습니다. 그 글의 뜻은 해가 오래되어 능히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는 것은 아무 해에는 길하고 아무 해에는 흉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글귀에 ‘만가여일(萬家如一)’이라는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다시 태진을 신문하니, 공초가 전과 같았다. 또 을해일(乙亥日)에 최봉희와 윤징상을 면질시켰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팔공암에 갔을 때에 태진이 명승(名僧)이란 말을 듣고 세 사람이 같이 찾아가 보았더니, 태진이 ‘내가 명산(名山)을 두루 유람할 때 한 도승(道僧)이 비기(秘記)를 보여준 일이 있었으니, 곧 남사고(南師古)의 참서(讖書)다.’고 하였고, ‘갑자년460) 부터 해마다 편록(編綠)하였는데, 길흉(吉凶)을 모두 징험할 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좌중(坐中)의 한 사람이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태진은 처음에는 자못 어렵게 여겼으나 억지로 청하자 내어 보였다. 무신년461) 에 대해 기록한 것에는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길이 막히고 민호에 연기가 끊긴다.’는 글귀가 있었는데, 나는 내 손으로 능히 글씨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손을 빌어 베껴 냈는데 베낀 사람이 정원덕(鄭元德)인지 혹은 태진인지 기억이 안난다."
하니, 윤징상이 말하기를,
"참서(讖書)에 ‘길이 막힌다.’는 글귀는 내가 기억할 수 없으나, 다만 ‘만가여일(萬家如一)’등의 글귀는 기억이 난다. 대개 나와 너는 모두 글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죄다 기억할 수 없으나 문자를 베껴 준 자는 곧 정원덕이었다."
하였다. 최봉희와 태진을 면질시켰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나와 윤징상 등 세 사람이 팔공암에서 너를 보았다."
하니, 태진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네가 ‘남사고의 비기에 기록된 것이 근자에 와서 대부분 징험되지 않았느냐?’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태진이 말하기를,
"기유년462) 10월에 양반 세 사람이 찾아와 한 방에 있는 노승(老僧)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무신년의 일에 미치자 ‘그때 또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그 이튿날 양반 중에 나이가 많은 자가 나에게 네가 간직한 서적이 있다 하니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노승도 또한 내보여줄 것을 권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내보여 주게 된 것이다."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 글자를 모르는 중이라고 하겠는가? 너는 양반으로 중이 되어 평소 대사(大師)라고 일컬어졌고 소문과 명망이 몹시 자자하였다.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는 서찰(書札)로써 물어 온 수령이 많다고 하였으니, 어찌 감히 글자를 모른다고 숨기는가?"
하니, 태진이 말하기를,
"양반으로서 중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옳은 말이다. 그러나 수령이 글로 물어 왔다느니 글에 능하다느니 하는 것은 천만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하였다. 윤징상과 태진을 면질시켰다. 윤징상이 말하기를,
"기유년에 나와 최봉희·정원덕(鄭元德) 등이 같이 팔공사에 갔을 때에 네가 ‘이런 말세(末世)를 당해서는 백성이 보존될 수 있는 곳이란 산림(山林)인데, 그대가 야지(野地)를 버리고 산협으로 들어왔으니, 진실로 살 길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에 내가 ‘백성이 보존될 수 있는 곳이란 산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글에서 나온 것인가?’ 하니, 네가 ‘이는 곧 남사고의 비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하여 내어 보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때 비기 가운데 어려운 글자를 너에게 물었더니 네가 어찌 응답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이 보존될 곳은 산림이란 것과 ‘만가여일(萬家如一)’이라는 등의 말을 네가 어찌 글귀를 들어 해설(解說)하지 않았더란 말이냐?"
하니, 태진이 말하기를,
"내가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에게 해설을 했겠느냐?"
하였다. 다시 김원택(金元澤)을 신문하며 한차례 형(刑)을 더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정중제(鄭重濟)·노이겸(盧以謙)·이한영(李漢永) 형제는 과연 무고(誣告)한 것이고 김원팔(金元八)의 흉서(凶書)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한차례 형을 더하였다. 다시 태진을 신문하니, 태진이 공초하기를,
"비기 가운데 구어(句語)로는 다만 백저 안답(白猪按答)에 ‘봉목 장군(蜂目將軍)’, ‘승입병도(僧入丙都)’, ‘노색연절(路塞煙絶)’ 등의 글귀만 기억이 나고 그 나머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한차례 형문(刑問)을 받았다. 죄인 이한영은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다시 태진을 신문하고 6도(度)의 형을 더하였다. 또 정축일(丁丑日)에 다시 김원택을 신문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고 한차례 형을 더하였다. 죄인 윤징상·정중제·노이겸은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또 경진일(庚辰日)에 다시 김원택을 신문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고 한차례 형을 더하였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이 형장(刑杖)을 견디지 못하여 허명(虛名)을 조작하여 무고(誣告)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다시 김원택을 신문할 때에 한차례 형을 더하였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할 때에 8도의 형을 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註 457]기유년 : 1729 영조 5년.
- [註 458]
참서(讖書) : 미래의 일을 예언한 기록.- [註 459]
기유년 : 1729 영조 5년.- [註 460]
○復行推鞫。 更問崔鳳禧, 鳳禧供: "臣與盧以謙、鄭重濟, 未曾識面, 同情謀逆, 果無是事, 而設泡事, 亦出於臣不勝杖, 飾辭以告之致矣。" 後於癸酉, 問鄭元相, 元相供: "臣一見鳳禧, 更無相見, 而太眞則莫然不知, 編年元無謄書傳給之事矣。" 問尹徵商, 徵商供: "臣於己酉年間, 與鳳禧同入採菜於八公菴, 而菴中有僧太眞, 稱以自邊山來住, 故臣與鳳禧問何爲移來, 則太眞答以野山多擾, 故深入此山云, 出示一紙書, 謂是南師古秘訣, 而秘訣中戊申年亦不好, 已驗矣。 戊申後, 年年皆將不得無事云則鳳禧自謄一本, 亦使臣謄出, 而臣則不但無識不解書, 且近於讖書, 故不爲謄出矣。" 問尹衡商, 衡商供: "臣與鳳禧, 嘗以事有嫌, 不相對面, 故以此欲陷臣於死地。 所謂太眞及編年等事, 全然不知矣。" 問李漢永, 漢永供: "鳳禧嘗以不貸糧米, 含嫌而發告矣。" 問李漢圭, 漢圭供: "臣兄不貸糧米, 故鳳禧來辱臣兄, 以此微嫌, 至於誣告矣。" 問僧太眞, 太眞供: "臣於己酉到烏棲山, 逢着道僧自明, 自明相與談話, 兩日留連, 出示謄出文字曰: ‘此是南師古讖書也。’ 仍爲謄給, 而臣不解文字之故, 不識其辭意之如何。 聞八公菴菴空而景佳, 轉往八公菴過冬, 不知何許兩班三人, 歷過菴中, 其中年多者一人問臣曰: ‘禪師周遊四方, 時事將如何?’ 臣答曰: ‘無識山僧, 何以知之?’ 同宿經夜後, 臣謂其兩班曰: ‘曾到烏棲寺, 有一道僧, 贈南師古秘記, 而吾不解文字, 不知此何等語耶。’ 其兩班取看之, 仍爲謄出矣。" 又於甲戌, 鳳禧與元相面質, 鳳禧曰: "此非臣所告之人。 臣所告則乃鄭元成字稱仲賚者也。" 又與衡商面質, 鳳禧曰: "前者所告, 卽指尹徵商, 此則其兄也, 元無干預之事矣。"更問鳳禧以李漢永、漢圭等, 微嫌誣告事, 鳳禧供: "此二人元無相知之事, 而人皆疑之以殊常, 故果爲發告矣。" 更問尹徵商, 徵商供: "臣與崔鳳禧、鄭元德, 同往八公寺, 太眞示以秘記, 故鳳禧則借手鄭元德而謄出, 臣則不爲謄置。 其辭意年久, 不能記得, 而所記不過某年吉某年凶。 其中一句, 則有萬家如一四字矣。" 更問太眞, 供如前。 又於乙亥, 崔鳳禧與尹徵商面質, 鳳禧曰: "往八公菴時, 聞太眞爲名僧, 三人同往見之, 則太眞曰: ‘吾周遊名山, 有一道僧示以秘記, 卽南師古讖書。’ 云, 而自甲子逐年編錄, 吉凶皆驗云。 故坐中一人請見之, 則太眞初頗持難, 强請乃出而見。 戊申年所錄, 則有流血成川, 路塞烟絶之句, 吾不能自書, 借人謄出, 而所謄之人, 鄭元德或太眞, 而不能記認矣。" 徵商曰: "讖書路塞之句, 吾未記得, 只記萬家如一等句。 蓋吾與汝俱不文, 故未得盡記其文字矣。 文字謄給者, 卽鄭元德矣。" 鳳禧與太眞面質, 鳳禧曰: "吾與尹徵商等三人, 見汝於八公菴矣。" 太眞曰: "然矣。" 鳳禧曰: "汝不曰南師古秘記所錄, 近多符驗乎?" 太眞曰: "己酉十月, 兩班三人來到, 與同房老僧, 瀾漫說話, 而語及戊申事以爲, 其時亦多冤死之人云矣。 其翌日, 兩班中年多者謂吾曰: ‘汝有所藏書云, 願一見之。’ 老僧亦勸出示, 故吾果出示矣。" 鳳禧曰: "汝豈不識字之僧乎? 汝以兩班僧, 素稱大師, 聲名藉甚。 曾在江原道時, 守令多書問者云, 豈敢以不識字諱之乎?" 太眞曰: "兩班僧則果是, 而守令書問及能文云者, 千萬無據矣。" 尹徵商與太眞面質, 徵商曰: "己酉年吾與崔鳳禧、鄭元德等, 同往八公山, 則汝豈不曰: ‘當此末世, 民保山林, 君之棄野入峽, 誠得之。’ 云乎? 吾曰: ‘民保山林。’ 云者, 出於何書乎云則汝豈不曰: ‘此乃南師古秘記。’ 云而仍爲出示乎? 其時秘記中難字, 問於汝則汝豈不應答, 而其中民保山林及萬家如一等語, 汝豈不擧句解說乎?" 太眞曰: "吾不識字, 何以解說於汝乎?" 更問金元澤, 加刑一次, 供如前。 更問崔鳳禧, 鳳禧供: "鄭重濟、盧以謙、李漢永兄弟, 果爲誣告, 元八鳳書, 臣不得知矣。" 加刑一次。 更問太眞, 太眞供: "秘記中句語, 只記白猪按答, 蜂目將軍、僧入丙都、路塞烟絶等句, 其餘則不能記得矣。" 刑問一次。 命罪人李漢永放。 更問太眞, 加刑六度。 又於丁丑, 更問金元澤, 供如前, 加刑一次。 命罪人尹徵商、鄭重濟、盧以謙放。 又於庚辰, 更問元澤, 供如前, 加刑一次。 更問崔鳳禧, 鳳禧供: "臣不勝刑杖, 造作虛名, 有所誣告矣。" 更問元澤, 加刑一次。 更問崔鳳禧, 加刑八度, 不服。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註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