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인을 문초하니 모의사실을 부인하다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이호인을 문초하니, 이호인이 공초하기를,
"신은 이제동과 두 번 만난 데 불과했습니다. 신이 후취(後娶)를 진천(鎭川)의 최제극(崔齊極)에게 하였는데, 최제극이 무신년 봄에 송사(訟事) 때문에 도동(桃洞)의 인가(人家)에 와서 우접(寓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동이 그 사랑(舍廊)에 있으면서 비리(非理)의 송사를 좋아하는 두서너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주인(主人)을 통하여 신이 누구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요청(要請)하려고 하였습니다. 좌객(坐客)들이 그의 필법(筆法)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과장(科場)의 서수(書手)가 되어주기를 요구했더니, 이어 그가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는 일 때문에 당시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있던 신의 사촌(四寸)에게 재서(裁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유년168) 봄에 이제동이 갑자기 양근(楊根)으로 찾아왔는데 식전(食前)이어서 밥은 주지 않았으며, 단지 상대하여 한담(閑談)만 하다가 갔습니다. 그뒤 5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이 설령 모반(謀反)할 마음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두 번 상면(相面)한 사람과 모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래에는 각기 색목(色目)이 있어서 설사 이제동의 말과 같다고 할지라도 어찌 신 판서(申判書)의 집을 왕래하는 사람과 동모(同謀)했겠습니까? 이흥인은 바로 신의 팔촌(八寸)인데, 무신년에는 회령(會寧)으로 귀양가 있었고, 정유년169) 에 한번 만나본 뒤에는 다시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인관은 평생 성명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일찍이 듣건대, 이제동의 오촌(五寸)에 이인기(李仁基)라는 사람이 있어 비리(非理)의 송사를 좋아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였다. 구이후(具爾垕)와 이흥득(李興得)을 면질시켰는데, 서로 쟁변(爭辨)만 하였을 뿐 확실한 증명(證明)이 없었다. 이인관(李仁寬)과 구이후를 면질시키니, 구이후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율지촌(栗枝村)에 갔었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청주(淸州)의 감옥에 있을 적에 김두병(金斗柄)에게 묻기를, ‘상경(上京)하여 국문당할 경우 나무라고 지적하기도 곤란하고 돌이라고 지적하기도 곤란하다’고 했더니, 김두병이 아무아무가 함께 모여 말했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42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丁未/行推鞫, 問李好仁, 好仁供: "臣與李濟東不過再見矣。 臣後娶於鎭川 崔齊極, 齊極戊申春以訟事, 來接桃洞人家。 濟東在其舍廊, 與非理好訟, 數三人同坐, 因主人聞臣之爲誰, 欲有要請。 因坐客誇其筆法, 要爲科場書手, 仍以推奴事, 求裁書於臣四寸, 時爲全州判官者, 臣不聽施矣。 己酉冬, 濟東忽來見於楊根, 食前不饋飯, 只接閑言而去。 其後五年, 一不聞聲息。 臣設有不軌之心, 豈有與二度相面之人, 有所謀議乎? 且近來各有色目, 設如濟東之言, 豈與申判書家往來客同謀乎? 興仁乃臣八寸, 而戊申謫居會寧, 丁酉一見之後, 不復相見矣。 仁寬平生不聞姓名者, 曾聞濟東之五寸有仁基者, 非理好訟云, 無乃此人耶?" 具爾垕、李興得面質相爭, 辨無眞的證明。 李仁寬、具爾垕面質, 爾垕曰: "汝謂我往栗枝村, 何言也?" 仁寬曰: "在淸州獄時, 問斗柄以若上京鞫問, 則指木難, 指石亦難。 斗柄敎以某某人同聚之言矣。"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42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