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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3권, 영조 9년 3월 24일 을사 5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다시 이공형에게 범행의 모의 여부를 문초하다

다시 이공형(李公衡)을 신문하니, 이공형이 공초하기를,

"이귀흥이 서울에 올라가 이제동(李濟東)을 만났더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네가 모쪼록 도당(徒黨)을 모아서 무신년에 한 것처럼 서로 응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신이 듣고서 크게 놀라 이 사람이 동기(同氣)이기는 하지만 장차 국가에 화(禍)를 끼칠 인물이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비상(砒霜)으로 독살(毒殺)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41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更問李公衡, 公衡供: "貴興上京, 遇濟東, 濟東言: ‘汝須聚黨, 以應如戊申之爲。’ 云, 故臣聞而大驚。 此雖同氣, 將爲禍於家國, 無寧殺之, 故果以砒礵毒殺矣。"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41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