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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 4월 2일 기축 2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김시발의 석방 금지와 김정의 무함 당한 것을 신구하는 장령 유경시의 상소

장령 유경시(柳敬時)가 상소하여 김시발(金時發) 등을 석방하여 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도록 청하고, 또 김정(金)이 무함(誣陷)당한 것을 신구(伸救)하였다. 김시발은 바로 김성절(金盛節)의 적통(嫡統)의 조카로 연좌(緣坐)되어 귀양갔다가 대신이 경연에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석방된 자이고, 김정은 남의 공(功)을 빼앗아 자급이 오르고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벼슬 이름을 부르다가 대간(臺諫)의 논박을 받은 자였다. 비답(批答)하기를,

"김시발의 일은 바로 구례(舊例)가 있으며, 김정(金)의 일은 벌써 그것이 어긋난 것임을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0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掌令柳敬時上疏請收還金時發等放送之命, 又伸救 之受誣。 時發, 卽盛節之嫡姪, 緣坐定配, 而因大臣筵奏蒙放者也, 以掠功陞資, 稱逆爵號, 而被臺論者也。 批曰: "金時發事, 卽有舊例, 事, 已知其爽誤矣。"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0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