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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 10월 21일 신해 2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전옥관에게 죄수가 동사하지 않게 하라고 하다. 소대에서 《성학집요》를 강하다

임금이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전옥관(典獄官)을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하유(下諭)하기를,

"날씨가 차가움이 이와 같으니, 죄질이 가벼운 죄수는 석방을 시키면 되겠지만, 죄가 무거운 죄수로서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힘써 진념(軫念)을 가하여 얼어 죽지 않게 하라."

하였다. 이어서 소대(召對)를 행하여 《성학집요(聖學輯要)》를 강(講)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종성(李宗城)이 ‘도(道)가 부합하면 복종하고 옳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의미를 논하여 말하기를,

"임금이 항상 도덕이 높은 자가 합하지 않아서 떠나갈까 두려워한다면, 다만 나라가 거의 다스려질 뿐이 아니니, 반드시 신하로 하여금 떠나갈 만한 의리가 없도록 한 후에야 바야흐로 군주가 된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더 유의하겠다."

하였다. 이종성이 또 말하기를,

"주상께서 매양 마음이 아주 상하신 듯한 하교가 있으시고 일전에 능(陵)에 거둥하실 때에도 또한 ‘정리(情理)를 펼 수가 없으니,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혹 정리를 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강학(講學)에 관심이 없고 만기(萬機)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삼강(三講)500) 과 만기는 바로 전하의 집안일인데 사령(辭令)이 이와 같으신 것은 또한 칠정(七情)이 그 바름을 얻지 못한 것이니, 바라건대, 더욱 함양에 유념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랫동안 유신(儒臣)을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또 좋은 말을 들었노라."

하였다. 이종성이 또 말하기를,

"오늘날 나라의 형세는 외롭고 위태로우며 백성의 일은 끝이 없으니, 마땅히 더욱 성심(聖心)을 분발하고 치도(治道)를 넓게 펼쳐서 중흥의 대업을 이룩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또 가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82면
  • 【분류】
    사법(司法) / 정론-정론(政論) / 왕실-경연(經筵)

  • [註 500]
    삼강(三講) :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

○上召見輪對官。 命典獄官進前諭曰: "日寒如此,輕囚雖決放, 重囚之在獄者, 務加軫念, 俾不凍死也。" 仍行召對, 講《聖學輯要》, 侍讀官李宗城論道合則服從。 不可則去之義曰: "人主常恐有道者不合而去, 則不但國其庶幾, 必使臣下, 無可去之義, 然後方可盡爲君之道矣。" 上曰: "當加意也。" 宗城又曰: "自上每有方寸積傷之敎, 前日陵幸時, 亦曰: "情理未伸, 他事無心? 設或未伸情理, 豈可無心於講學, 無心於萬幾乎? 三講萬幾, 乃殿下家事, 辭令之如是, 亦七情之不得其正者, 願益加念於涵養也。" 上曰: "久不見儒臣, 今又聞嘉言矣。" 宗城又曰: "今日國勢孤危, 民事罔涯, 宜益奮發聖心, 恢張治道, 以成中興之業。" 上又嘉納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82면
  • 【분류】
    사법(司法) / 정론-정론(政論)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