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9월 13일 계유 2/2 기사 /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임금의 탄일이다. 탄일의 진하는 계품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다
국역
이날은 바로 임금의 천추절(千秋節)438) 이다. 하교하기를,
"아! 사람의 생일에 만일 부모가 자신을 낳아서 기른 수고로움을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마음이 갑절이나 아플 것이다. 비록 평일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위로해야 할 것이니, 하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물며 요즘 같은 시기이겠는가? 이 뒤로는 탄일(誕日)의 진하(陳賀)는 모두 계품(啓稟)하지 말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일찍이 《국조보감(國朝寶鑑)》에서 성교(聖敎)를 봉람(奉覽)하고 나도 모르게 감동하여 왼 적이 있었다. 지난번 소대(召對) 때 문의(文義)로 인해 이런 하교가 있었는데, 반시(頒示)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조(儀曺)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도로 거두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 [註 438] 천추절(千秋節) : 임금의 탄일(誕日).
원문
영조 7년 (1731) 9월 13일
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9월 13일 계유 2/2 기사 /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임금의 탄일이다. 탄일의 진하는 계품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다
국역
이날은 바로 임금의 천추절(千秋節)438) 이다. 하교하기를,
"아! 사람의 생일에 만일 부모가 자신을 낳아서 기른 수고로움을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마음이 갑절이나 아플 것이다. 비록 평일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위로해야 할 것이니, 하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물며 요즘 같은 시기이겠는가? 이 뒤로는 탄일(誕日)의 진하(陳賀)는 모두 계품(啓稟)하지 말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일찍이 《국조보감(國朝寶鑑)》에서 성교(聖敎)를 봉람(奉覽)하고 나도 모르게 감동하여 왼 적이 있었다. 지난번 소대(召對) 때 문의(文義)로 인해 이런 하교가 있었는데, 반시(頒示)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조(儀曺)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도로 거두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 [註 438] 천추절(千秋節) : 임금의 탄일(誕日).
원문
원본
영조 7년 (1731)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