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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9월 13일 계유 2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임금의 탄일이다. 탄일의 진하는 계품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다

이날은 바로 임금의 천추절(千秋節)438) 이다. 하교하기를,

"아! 사람의 생일에 만일 부모가 자신을 낳아서 기른 수고로움을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마음이 갑절이나 아플 것이다. 비록 평일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위로해야 할 것이니, 하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물며 요즘 같은 시기이겠는가? 이 뒤로는 탄일(誕日)의 진하(陳賀)는 모두 계품(啓稟)하지 말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일찍이 《국조보감(國朝寶鑑)》에서 성교(聖敎)를 봉람(奉覽)하고 나도 모르게 감동하여 왼 적이 있었다. 지난번 소대(召對) 때 문의(文義)로 인해 이런 하교가 있었는데, 반시(頒示)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조(儀曺)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도로 거두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7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註 438]
    천추절(千秋節) : 임금의 탄일(誕日).

○是日, 卽上之千秋節也。 敎曰:

噫! 人之生日, 若念父母生我劬勞, 當倍痛心。 雖恒日, 當慰, 不當賀也。 況此等時歟? 此後誕日陳賀, 竝定式勿稟。 曾於《寶鑑》, 奉覽聖敎, 不覺感誦。 頃於召對, 因文義有此敎, 而無乃不頒示乎? 其令儀曹知之。

禮曹啓請還寢,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7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