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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1월 17일 신사 1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부호군 이의만이 청백리에 뽑혀 승진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사양하다

부호군(副護軍) 이의만(李宜晩)염백(廉白)033) 에 뽑혀 초질(超秩)하기에 이르렀다. 이의만이 상소하여 실제가 없는 이름을 무릅쓴 것이라 하여 극력 사양하니, 비답하기를,

"청렴을 숭상하여 세상을 가다듬게 하는 것이 곧 왕정(王政)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의만이 들어와 사례하기에 미쳐 임금이 소견(召見)하여 장유(奬諭)하고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4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033]
    염백(廉白) : 청백리(淸白吏).

○辛巳/副護軍李宜晩, 以廉白被選, 至超秩。 宜晩上疏以無實冒名, 力辭之, 批曰: "崇廉礪世, 乃王政也。 其勿辭。" 及宜晩入謝, 上召見奬諭, 賜以皐比。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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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