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1월 17일 신사 1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부호군 이의만이 청백리에 뽑혀 승진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사양하다
부호군(副護軍) 이의만(李宜晩)이 염백(廉白)033) 에 뽑혀 초질(超秩)하기에 이르렀다. 이의만이 상소하여 실제가 없는 이름을 무릅쓴 것이라 하여 극력 사양하니, 비답하기를,
"청렴을 숭상하여 세상을 가다듬게 하는 것이 곧 왕정(王政)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의만이 들어와 사례하기에 미쳐 임금이 소견(召見)하여 장유(奬諭)하고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4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033]염백(廉白) : 청백리(淸白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