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27권, 영조 6년 8월 11일 정미 2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홍문관 정자를 지낸 자가 전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묻다
하교하기를,
"일찍이 남상(南床)258) 을 겪는 자로, 동벽(東壁)에 오른 지가 오래 되어서 전한(典翰)259) 으로 마땅히 나가야 하는데도 나가지 못한 것은 비의(備擬)260) 된 사람이 없어서인가?"
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마음속으로 이종성(李宗城)을 지적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1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258] 남상(南床) :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註 259] 전한(典翰) : 홍문관의 종3품.[註 260] 비의(備擬) : 3인을 후보자[三望]를 갖추어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