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3권, 영조 5년 8월 23일 을축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윤순이 한봉을 남한 산성안에 넣어 도적이 궐내를 염탐할 수 없도록 아뢰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윤순(尹淳)이 아뢰기를,
"남한산성과 마주한 봉우리 가운데 산성 안을 굽어볼 수 있는 봉우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봉(汗峯)이라 하고 하나는 봉봉(蜂峯)이라 합니다. 윤지완(尹趾完)이 건의하여 봉봉이 산성 안에 들도록 성을 쌓고, 따라서 한봉에까지 잇대어 쌓으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년600) 에 오시복(吳始復)이 다시 역사를 계속했었지만 잇대어 쌓지는 못했으며, 갑술년601) 이후에는 중지했다가 민진후(閔鎭厚)가 그 성은 쓸데없는 것이라 하여 드디어 쌓은 것을 헐어버렸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한봉은 결코 산성 밖에다 둘 수 없습니다. 한봉에 앉아서 보면 대궐(大闕)을 내려다 보고 산성 안의 허실(虛實)을 도적들이 엿보아 알 수 있으니, 그전의 공역(功役)대로 산성 안에 넣어서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내년의 행행(幸行) 때에 마땅히 상확(商確)하여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5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