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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3권, 영조 5년 8월 23일 을축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윤순이 한봉을 남한 산성안에 넣어 도적이 궐내를 염탐할 수 없도록 아뢰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윤순(尹淳)이 아뢰기를,

"남한산성과 마주한 봉우리 가운데 산성 안을 굽어볼 수 있는 봉우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봉(汗峯)이라 하고 하나는 봉봉(蜂峯)이라 합니다. 윤지완(尹趾完)이 건의하여 봉봉이 산성 안에 들도록 성을 쌓고, 따라서 한봉에까지 잇대어 쌓으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년600)오시복(吳始復)이 다시 역사를 계속했었지만 잇대어 쌓지는 못했으며, 갑술년601) 이후에는 중지했다가 민진후(閔鎭厚)가 그 성은 쓸데없는 것이라 하여 드디어 쌓은 것을 헐어버렸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한봉은 결코 산성 밖에다 둘 수 없습니다. 한봉에 앉아서 보면 대궐(大闕)을 내려다 보고 산성 안의 허실(虛實)을 도적들이 엿보아 알 수 있으니, 그전의 공역(功役)대로 산성 안에 넣어서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내년의 행행(幸行) 때에 마땅히 상확(商確)하여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5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

○行晝講。 講訖, 同知事尹淳曰: "南漢山城對峰, 俯瞰城中者有二, 一曰汗峰, 一曰蜂峰。 尹趾完建議築蜂峰於城內, 仍欲連築汗峰而未果。 己巳, 吳始復復繼其役, 未及連築, 甲戌後中撤, 閔鎭厚以其城爲無用, 遂毁其所築。 以臣觀之, 汗峰, 決不可置之城外。 坐汗峰, 則俯瞰大闕, 城內虛實, 賊可覘知, 仍舊功不可不築入城內矣。" 上曰: "百聞不如一見。 明年臨幸時, 當商確爲之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5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