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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3권, 영조 5년 윤7월 21일 계사 2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특진관 이정제가 북도의 수재가 심하므로 어사를 파견하여 안무하도록 아뢰다

주강을 행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이정제(李廷濟)가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수재(水災)는 진실로 예사롭지 않은 재해(災害)입니다. 함흥(咸興)은 도신(道臣)의 장계(狀啓)가 간혹 실지보다 지나친 것이 많아서 심지어 대우(大禹)565) 때의 홍수도 반드시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세교(萬歲橋)가 하룻밤에 떠내려가고, 도련포(都連浦) 목장(牧場)의 말이 80여 마리나 익사했으며, 이성(利城)은 작은 고을인데 민가가 3백 60여 호나 떠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덕원(德源) 원산 포구(元山浦口)에 시체가 수없이 쌓였으므로, 덕원 부사(德源府使)가 날마다 묻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함흥본궁(本宮)은 곧 용흥(龍興)하신 옛터인데 무너져 손상을 입은 재난(災難)은 마음에 지극히 놀라운 일이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변괴입니다. 만일 어사(御史)를 차송(差送)하여 안무(安撫)하게 하고, 남관(南關)이 이미 영동(嶺東)의 아홉 고을과 영남의 연해(沿海) 고을과 서로 가깝고 쌀을 실은 배가 또한 많이 와서 모이니, 관서(關西)의 돈 1만 냥을 꾸어 보내어 빨리 곡식을 무역(貿易)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의 소임은 이종성(李宗城)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비록 어버이의 나이가 많다 하여 이제 막 북평사(北評事)에서 체직되었지만, 어사는 곧 왔다갔다 하는 소임이니 이 종성으로 어사를 차출(差出)하도록 하라. 곡식을 옮기는 것은 곧 왕정(王政)의 큰 일이니, 영남의 곡식 1만 석(石)과 관서의 돈 1만 냥을 시급히 꾸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물가-임대(賃貸) / 재정-국용(國用)

  • [註 565]
    대우(大禹) : 우(禹)임금의 경칭.

○行晝講。 講訖, 特進官李廷濟曰: "北道水災, 實爲非常之災, 咸興則道臣狀啓, 或多過實, 而至以大禹時洚水, 未必過此爲言。 萬歲橋一夜漂去, 都連浦牧馬八十餘匹溺死, 利城, 小邑也, 民家三百六十餘戶漂沒。 似聞德源 元山浦口, 積屍無數, 德源府使逐日埋置。 況咸興本宮, 乃是龍興舊基, 而圮傷之患, 極爲驚心, 此實無前之變怪。 若差遣御史, 使之安撫, 而南關旣與嶺東九郡, 嶺南沿海邑相近, 米船亦多來集, 貸送關西錢一萬兩, 趁卽貿穀則好矣。" 上曰: "御史之任, 非李宗城, 莫可。 雖以親年纔遞北評事, 而御史, 乃往來之任, 以李宗城差出御史。 移粟, 乃王政之大者, 嶺南穀一萬石、關西錢一萬兩, 使之斯速貸送。"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물가-임대(賃貸)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