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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4월 6일 경진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대신과 비당을 인견하고 《서정록》을 올리라고 명하다. 이태좌가 군공의 별단을 올리다

대신(大臣)과 비당(備堂)311) 을 인견(引見)하고 《서정록(西征錄)》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조정에서 공을 논하여 상(賞)을 행한 것이 이미 충분한데도 군교(軍校)들이 모두들 별단자(別單子)에 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으니, 상을 바라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별단자는 갑자년312)경신년313) 의 전례에 따라 만들어 군정(軍情)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 조현명(趙顯命)·이삼(李森)·이수량(李遂良)에게 나가서 다시 초록(抄錄)하여 가지고 와서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광덕(李匡德)의 장계(狀啓)는 말을 가리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광덕의 인품과 문사(文辭)가 여유 작작하지 못하여 비국(備局)에 보고하는 서장(書狀)도 으레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품이 본디 이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지난번 절수(折受)를 파하신 데 대해 누군들 우러러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지산(乾止山)의 절수를 파하는 것에 무슨 어려워할 것이 있기에 사기(辭氣)가 이와 같단 말입니까? 자못 정직을 권장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번신(藩臣)의 도리는 경악(經幄)이나 대간(臺諫)과는 다르다. 그가 고집하는 것은 옳지만 말을 어찌 이렇게 무엄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진전(眞殿)의 주맥(主脈)이 되는 지역을 기필코 새로 태어난 옹주 궁방(翁主宮房)에게 절수(折受)케 하려고 하는 이유를 신은 실로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3백여 년 동안 진전을 위하여 오래도록 묵혀 왔던 땅을 어떻게 궁방에 절수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그것이 진전의 내맥(來脈)인 줄 알았다면 어찌 궁방에 출급(出給)했겠는가?"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유순정(柳順汀)은 국가를 중흥(中興)시킨 제일의 훈신(勳臣)이었습니다만, 이 땅을 사급(賜給)한 뒤에 그것이 진전의 주맥이라는 이유로 도로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니 도로 진전에 예속시키도록 명하시고 궁가(宮家)에는 다시 다른 곳을 사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시 관문(關文)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하교가 전하께서 평일에 하시던 처사와 달랐기 때문에 우선 중지하고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성지(聖旨)를 봉행만 할 뿐이라면, 이는 신을 이 직책에 둔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사신(史臣)이 태조(太祖)진전(眞殿)의 주맥으로 4백 년 동안 오래도록 묵혀 왔던 땅을 아무 임금 때 궁방(宮房)에 절수케 하였다고 기록한다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오랫동안 하답(下答)하지 않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문명(趙文命)이 주달하기를,

"예천(醴泉)의 전 군수(郡守) 서종일(徐宗一)은 변이 발생한 초기를 당하여 공로가 없지 않았는데도 원종 공신(原從功臣)에서 누락되었으니, 의당 원종 공신 일등(一等)에 추록(追錄)해야 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신이 건지산의 일 때문에 진달하여 아직 발락(發落)을 받기도 전에 조문명이 경솔하게 다른 일을 진달하였으니, 청컨대 추고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 나아가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아뢴 바에 대해 오랫동안 답을 내리지 않으시니, 이는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광덕의 일에 대해 바야흐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처 하답(下答)하지 않았는데, 간신(諫臣)의 말이 진실로 옳다. 비망기(備忘記)를 마땅히 고쳐서 내리겠으니, 도로 들이게 하라."

하였다. 조문명이 진달하기를,

"역관(譯官)들 가운데 한어(漢語)를 하는 사람이 장차 끊어지게 되었으니, 청학(淸學) 하는 10원(員) 가운데 세 개의 요과(料窠)314) 에서 두 개의 요과를 덜어내어 한학(漢學)에 이속(移屬)시킴으로써 재주를 시험보여 요과(料窠)에 붙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또 진달하기를,

"한학의 겸교수(兼敎授)는 전혀 벼슬자리를 위하여 사람을 가린다는 뜻이 없습니다. 성종조(成宗朝) 때 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 최시진(崔時珍)은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한어(漢語)를 잘했기 때문에 겸교수가 되었었고, 예전에 장령(掌令) 김덕승(金德承)도 한어를 잘한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겸교수를 지냈습니다. 2원 가운데 1과(窠)는 문관 가운데에서 한어(漢語)를 잘하는 사람을 극진히 가려 파격적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태좌가 더 초록(抄錄)한 군공(軍功)의 별단(別單)을 올리니, 임금이 열람하고 나서 승지에게 쓰라고 명하고서 이르기를,

"당초의 별단(別單) 가운데에서 우하형(禹夏亨)·손명대(孫命大)·박민웅(朴敏雄)·신진소(申震熽)·이태창(李泰昌)·여필선(呂必善)·이우석(李禹錫)·이귀서(李龜瑞)·임수(任洙)·전만적(田萬積)·박경태(朴慶泰)·최이준(崔以俊)·김이장(金爾章)은 모두 군공에 의거하여 가자(加資)했으니, 양전(兩銓)315) 으로 하여금 실직(實職)에 각별히 녹용(錄用)하게 하라. 이천구(李天球)·민제만(閔濟萬)은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는데도 지금 실직(實職)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리를 만들어 조용(調用)하게 하라. 추가로 올린 별단 가운데 김유한(金有漢)·강상주(姜相周)·최시만(崔時晩)·박준경(朴俊慶)·조득중(趙得重)·홍이원(洪以源)·신만(申漫)·고도성(高道成)·이세보(李世寶)·민제장(閔濟章)은 모두 군공에 의거하여 이미 가자(加資)되었으니, 또한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각별히 녹용(錄用)하도록 하되, 그 가운데 실직에 차임하도록 승전(承傳)을 받은 사람은 우선 궐원(闕員)이 나는 대로 즉시 보임(補任)하게 하라. 강석기(姜碩耆)·석서욱(石瑞昱)·오수붕(吳壽鵬)·이한진(李漢震)은 이미 상당(相當)한 관직을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다. 고만세(高萬世)·유석량(劉錫亮)·이흥상(李興祥)과 처음의 별단 가운데 방득규(方得規)·최윤(崔潤) 등은 이미 변장(邊將)에 제수하라는 승전이 있었는데도 아울러 아직껏 조용(調用)하지 않고 있으니, 격려 권면하는 의의가 아니다.

춘당대(春塘臺)의 시재(試才)에서 4푼(分)을 받은 사람도 궐원에 따라 수용(收用)했는데, 더구나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공을 세운 사람이겠는가? 양전으로 하여금 상당한 관직에 우선 조용하게 하라. 변장에 제수하라고 승전을 받은 사람은 관무재(觀武才)316) 의 예(例)에 의거하여 과(窠)를 만들어 부직(付職)시키라. 그리고 김주천(金柱天)은 은(銀)을 상가(賞加)하였고 이미 첨사(僉使)에 제수되었으니, 지금은 일후(日後)에 조용(調用)할 것을 논할 것이 없다. 조태선(趙泰先)은 탈상(脫喪)한 뒤에 이미 동지(同知)를 제수하게 했으니, 지금은 논하지 말라. 이진일(李震一)은 이제 실직을 받았으나, 공이 김천주에게 밑돌지 않으니, 첨사에 제수하라. 지난번 포도 군관(捕盜軍官)으로 있으면서 전후로 힘을 다한 것이 이미 많은 사람으로서 이미 별단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의당 격려하고 권면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니, 이천만(李天萬)은 첨사에 제수하라. 거창(居昌)의 가장(假將) 정재흥(丁載興) 등은 외방(外方) 사람이니, 의당 먼저 격려 권면시켜야 한다. 병조로 하여금 각별히 조용(調用)하게 하라. 전 감사(監司) 황선(黃璿)은 이미 졸서(卒逝)하였으므로 증직(贈職)하였고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재로(金在魯)는 이미 포상(褒賞)하고 가자(加資)하였다. 중신(重臣)에 대해서는 사체가 중하여 시행할 만한 상이 없으니, 임세겸(林世謙)·김상정(金尙鼎)과 함께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라. 정관빈(鄭觀賓)·정수방(鄭壽邦)·유기상(柳耆相)·김두강(金斗剛)은 아울러 승진 서용(敍用)하고, 김유(金濰)는 한 품계를 가자하며, 이만흥(李萬興)·유일장(柳一章)에게는 아울러 실직을 제수하라. 문이익(文以益)·안취장(安就章)에게는 모두 변장(邊將)에 제수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그밖에 수령·변장에서 아래로 군사(軍士)·노예(奴隷)에 이르기까지 가자(加資)하기도 하고 승서(陞敍)하기도 하며 준직(準職)317) 을 제수하기도 하고 우임(右任)318) 에 차정(差定)하기도 하며 면역(免役)시키기도 하고 면천(免賤)시키기도 하며 말을 지급하기도 하고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기도 하며 본도(本道)로 하여금 참작하여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도록 하라. 무장(茂長)의 관노(官奴)인 명휘(命輝)·애만(愛萬)은 아울러 면천시키고 옥구 현감(沃溝縣監) 신이형(申以衡)은 승서(陞敍)하라. 운봉(雲峯)의 전 영장(營將) 손명대(孫命大)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전주(全州)의 한량(閑良) 이태삼(李泰三)은 가자하고, 무장(茂長)의 장교(將校) 손익도(孫益道)·김인하(金麟河)·염응규(廉應圭)에게는 아울러 가자하며, 전주의 한량 김윤정(金潤鼎)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진안(鎭安)의 전 현감(縣監) 이정(李淨)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라. 운봉의 천총(千摠)인 절충 장군(折衝將軍) 강만하(姜萬廈)에게는 가자하고, 사과(司果) 박기룡(朴起龍)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초관(哨官)인 판관(判官)의 최여대(崔汝大)남원(南原)의 전 파총(把摠) 이인방(李仁邦)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전주의 사과(司果)인 전필방(全弼邦)은 우임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한량 도세강(都世康)에게는 가자하고 남원의 도장(都將) 홍세일(洪世一)에게는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옥구(沃溝)의 하리(下吏)인 임치영(林致榮)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무장의 장교 김재휘(金再輝)·황처곤(黃處坤)·설후건(薛厚建)·김태성(金泰城)·신한우(申漢宇)·김필준(金弼俊)·김순광(金順光)인리(人吏)319) 김백령(金百齡)·김상현(金相鉉)·김상담(金相潭)·김덕구(金德球)·김광한(金光漢)·안시익(安時益)·박치흥(朴致興)·장여태(張麗台)·김상윤(金相潤)과 사령(使令) 배차중(裵次中)·박상(朴尙)·김독돌(金纛突)·박막련(朴莫連)·이독이(李纛已)·김승백(金升白)과 관노(官奴) 필흥(弼興)·파회(破回)·치삼(致三)·칠월(七月)·김정량(金挺亮)·명토리(明土里)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라. 전주 판관 이석인(李錫仁)은 준직을 제수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討捕軍官) 한량 장한삼(張漢三)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남원 천총(千摠)인 한량 김도규(金道圭)에게는 가자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인 판관(判官) 박완업(朴完業)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남원의 첨정(僉正) 허협(許浹)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고, 운봉의 파총(把摠)인 판관 김성옥(金聲玉)은 우임에 차정하고, 기고관(旗鼓官)인 판관 이만점(李萬點)은 우임에 차정하고, 첨정(僉正) 최만흘(崔萬屹)에게는 미포(米布)를 제급하며, 토포 군관인 판관 박석빈(朴碩彬)에게는 가자하고, 향리(鄕吏) 박필청(朴必淸)에게는 가자하며, 함양(咸陽)의 하리(下吏) 서문징(徐文徵)과 사령(使令) 송유발(宋有發)에게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운봉의 초관(哨官)인 한량 백일대(白日大)는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대변색(待變色) 김진채(金震采)는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하리(下吏) 김호량(金虎良)·최석택(崔碩泰)는 향장관에 차정하며, 관노(官奴) 재광(再光)·국방(國蒡)과 사령(使令) 오봉선(吳奉先)·한간의(韓間儀)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급하게 하라.

진안(鎭安)의 전 첨사(僉使) 전순좌(全舜佐)는 해조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라. 노제(老除)320) 된 하리(下吏) 정후태(鄭后泰)와 한량 고준적(高俊迪)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기패관(旗牌官) 최호(崔浩)와 영장(領將) 최상기(崔尙起)와 군관(軍官) 서해필(徐海必)·박명귀(朴命龜)·김석창(金碩昌)은 이미 향장관에 제수된 사람이니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향장관에 차정하라. 장수(長水)의 장교(將校) 정익한(鄭益漢)·정운철(鄭雲哲)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무주(茂朱)의 권무사(勸武士) 한량 이세달(李世達)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관노(官奴) 행원(幸元)·의준(義俊)은 3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며, 영장(領將)인 전 파총(把摠) 장진량(張震良)과 하리(下吏) 박태호(朴泰好)와 군관(軍官)인 한량 한신기(韓藎起)와 사령(使令) 임득만(林得萬)과 군관인 한량 김두재(金斗載)와 하리 백운징(白雲澄)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전주의 사과(司果) 장중익(張重翊)고산(高山) 민인(民人)인 임영원(林英遠)과 장교(將校) 임덕채(林德采)운봉의 한량 김윤구(金允耉)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절충(折衝) 임동필(林東弼)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급하고, 지구관(知彀官)인 판관(判官) 이재방(李再芳)과 사과(司果) 이치달(李致達)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남원의 초관(哨官)인 한량 유일성(柳一星)운봉의 초관인 한량 박신일(朴信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라. 한량 김이내(金以內)와 사과(司果) 조한징(趙漢徵)과 향리(鄕吏) 박필경(朴必敬)·박태흥(朴泰興)남원의 기패관인 한량 공덕금(孔德金)운봉의 기패관인 한량 박내채(朴乃采)곡성(谷城)의 초관인 한량 여태익(呂泰益)·김덕보(金德輔)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창원(昌原)의 천총(千摠)인 한량 현영징(玄永徵)남원의 파총인 판관 어만광(魚萬光)과 초관인 한량 임원대(林元大)창평(昌平)의 초관인 한량 문두천(文斗天)남원의 초관인 한량 정필구(丁必具)·장두걸(張斗杰)·강시걸(姜時傑)옥과(玉果)의 별장(別將)인 한량 심세영(沈世榮)남원의 별장인 한량 서한중(徐漢重)운봉의 대변 군관(待變軍官)인 한량 김언장(金彦章)·전시대(全時大)·김세망(金世望)과 토포관인 형방리(刑房吏) 서치도(徐致道)와 토포 군관인 한량 양만팽(楊萬彭)진안(鎭安)의 군관(軍官)인 김중철(金重喆)·안이태(安以泰)·조중려(趙重呂)운봉의 초포장(勦捕將)인 절충(折衝) 곽후교(郭後僑)와 기패관인 한량 이처삼(李處三)장수의 기패관(旗牌官)인 사과(司果) 김시만(金始萬)과 파총인 한량 이필천(李弼天)과 초관(哨官)인 한량 김세중(金世中)·이상위(李尙魏)진안(鎭安)의 군관인 이석재(李碩才)·김광필(金光弼)·박유천(朴有天)·박원종(朴元宗)·김성운(金成雲)·심선백(沈善白)·김미달(金未達)장수(長水)의 하리인 정화정(鄭華晶)·우정구(禹廷九)와 사령(使令) 서한귀(徐漢龜)와 별패(別牌) 강후득(姜厚得)무주의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한석순(韓碩順)·박자진(朴自進)과 기패관인 한량 서이창(徐以昌)과 하리 김재중(金再重)·윤시형(尹是衡)·양계징(梁啓澄)과 관노(官奴) 숙골리(夙骨里)와 사령 김검동(金黔同)과 하리 황재호(黃再灝)와 사령 최가팔리(崔加八里)·강물리금(姜㐎里金)과 군관인 한량 이세욱(李世郁)과 사령(使令) 김석시(金石屎)와 영장(領將)인 전 별장(別將) 이만득(李晩得)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영장인 절충(折衝) 한시국(韓藎國)과 관노 막산(莫山)과 영장인 한량 장명유(張命維)와 사과(司果)인 김응필(金應弼)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남원의 군관 박유장(朴章)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사령(使令)인 양인(良人) 서한창(徐漢昌)과 사노(私奴) 강단오(姜丹午)와 도장(都將) 이귀대(李貴大)·서위대(徐渭大)와 군관(軍官) 조상채(趙尙采)·김하식(金夏植)·정동익(鄭東益)·박필희(朴弼羲)진안의 군관인 정하명(鄭夏命)·전유직(田有稷)·이귀만(李龜萬)·김용(金龍)·유여망(劉汝望)·서필선(徐必先)·황여재(黃汝才)·박선창(朴先昌)·윤필흥(尹必興)과 파총(把摠) 이시만(李時蔓)과 초관 김필영(金必英)·김정화(金廷華)와 기패관 장시건(張時建)·박인종(朴仁宗)·정상오(張相五)·이여매(李如梅)와 지구관(知彀官) 이창배(李昌培)여산(礪山)의 초관인 김인각(金仁覺)진안의 군관인 서위창(徐魏昌)무주의 토포 군관인 한량 김상성(金尙惺)과 하리 박이검(朴以檢)과 보병(步兵) 한흥삼(韓興三)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사령 임득만(林得萬)과 토포 군관인 사과(司果) 이태경(李泰景)과 한량 이지욱(李枝郁)과 기패관인 한량 윤일취(尹日就)·김진필(金震弼)과 무학(武學) 조기봉(趙起鳳)과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양시해(梁時海)와 초관 박진발(朴進發)과 사령 원귀천(元貴千)과 관노 매돌(梅突)·신영(信永)·행득(幸得)과 중군(中軍)인 한량 최봉래(崔鳳來)와 중부(中部)의 천총인 한량 이만번(李萬蕃)과 좌사 파총(左司把摠)인 한량 김이경(金以鏡)과 전 초관(哨官)인 겸사복(兼司僕) 김대석(金大錫)과 판관 강태민(姜泰民)과 한량 정이창(鄭以昌)·양이제(梁以濟)와 지구관(知彀官)인 겸사복(兼司僕) 김중현(金重鉉)과 기고관(旗鼓官)인 겸사복 김만경(金萬鏡)과 기패관인 한량 김기태(金起兌)와 겸사복 최성석(崔成錫)과 한량 김시경(金時慶)·박치삼(朴致三)·박태화(朴泰華)·최익경(崔益京)·김의택(金義擇)과 겸사복인 최일선(崔日善)·박무재(朴茂載)와 한량 이만득(李晩得)과 사과 김자정(金自成)과 한량 김성발(金聲發)·최준경(崔俊京)·황영필(黃英弼)·양덕백(梁德白)·황연징(黃連澄)·김성원(金聲遠)·조을선(趙乙善)·신건리금(申件里金)·이필선(李弼先)·김성갑(金成甲)·장효중(張孝仲)·박이기(朴以杞)·양석지(梁碩祉)·서이창(徐以昌)과 겸사복 이성대(李聲大)·김여재(金汝載)·김영재(金永才)진산(珍山)의 좌부 좌사(左部左司) 우초관(右哨官) 양준재(梁俊載)와 중초관 윤진걸(尹辰傑)과 기패관 최선발(崔善發)·이무재(李茂才)·조석재(趙碩載)·박태검(朴泰儉)·한상선(韓尙善)·금산(錦山)의 천총인 한량 유연(柳淵)과 초관인 한량 홍만귀(洪萬龜)·황하청(黃河淸)과 파총인 한량 양봉지(梁鳳至)와 초관인 한량 신필종(辛必宗)·권만정(權萬貞)과 판관 박성봉(朴成鳳)용담(龍潭)의 초관인 판관 박성업(朴成業)과 한량 박진무(朴震茂)와 기패관인 사과(司果) 백수옥(白受玉)과 한량 송세망(宋世望)·이하주(李夏柱)·이대성(李大成)전주의 절충(折衝) 김우기(金禹器)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안(淸安)의 출신(出身)인 양민후(梁敏垕)·이혼(李混)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민도창(閔道昌)과 절충 연세홍(延世鴻)은 아울러 조용(調用)하라. 관노 허익반(許益返)·장기준(張起俊)에게는 아울러 면천(免賤)시키고 유학(幼學) 연약한(延若漢)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고 상당 산성(上黨山城)의 절충 김한익(金漢翊)에게는 가자하고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출신(出身) 조중렴(趙重廉)은 가자하고, 절충 김지행(金志行)과 판관 조중태(趙重泰)에게는 아울러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절충 김종필(金從弼)과 한량 성지항(成至恒)·황용택(黃龍澤)과 절충 임만규(林萬揆)·이진우(李震祐)에게는 아울러 변장에 제수하도록 승전(承傳)을 받들고 미포를 더 제급하라. 영노(營奴) 김상정(金尙鼎)은 면천시키고, 진무(鎭撫) 최서징(崔瑞徵)에게는 미포를 넉넉히 제급하게 하고, 영노 이후성(李后成)·김만필(金萬弼)은 면천시키고, 영노 김차웅(金次熊)·박흥만(朴興萬)·황여헌(黃汝憲)은 이미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들었으니 아울러 논하지 말라. 한량 양만중(梁萬重)·양두경(梁斗慶)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전 별장(別將) 김진희(金晉熙)와 진무(鎭撫) 유근번(柳根蕃)과 한량 박천로(朴天老)·조춘석(趙春錫)과 절충 이태석(李泰錫)·곽신장(郭信章)·김만일(金萬鎰)과 한량 정태백(鄭泰伯)·조중벽(趙重璧)·김만근(金萬根)·나득추(羅得秋)와 진무(鎭撫) 김필징(金弼徵)과 전 별장(別將) 이진필(李震弼)과 출신 최성우(崔成禹)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관노(官奴) 김차걸(金次傑)과 영노(營奴) 김차운(金次云)·장신원(張信元)·박두망(朴斗望)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공생(貢生) 곽차송(郭次松)과 한량 곽신하(郭信夏)와 양인(良人) 김이태(金以太)와 어영군(御營軍) 손지철(孫之哲)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출신 조중백(趙重伯)에게는 가자하고 한량 이진의(李震儀)와 판관 윤두령(尹斗齡)에게는 변장을 제수하고, 영노 조차석(趙次錫)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사령 최운선(崔雲先)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한량 표이귀(表以貴)와 사과(司果) 김상적(金尙迪)과 한량 김만석(金萬錫)·김만종(金萬鍾)·김두일(金斗鎰)과 영노 유천삼(柳天三)·김귀걸(金貴傑)과 한량 나필선(羅弼善)·임시무(林時茂)·김천석(金天碩)·유만성(柳萬成)·김시징(金時徵)·김재중(金載重)과 사과 김두재(金斗載)와 진무 송일천(宋日天)·주철만(朱哲輓)·김득경(金得鏡)·양두실(梁斗實)·김필지(金弼枝)·양두익(梁斗益)·송순걸(宋順傑)·김두강(金斗剛)·박동취(朴東就)와 공사(貢士) 곽두칠(郭斗七)과 한량 김만징(金萬徵)과 사노(私奴) 박명기(朴明起)와 사령(使令) 장돌동(張突同)·김태명(金太明)과 관노(官奴) 김의달(金義達)과 사노 김원석(金元石), 이상의 관노(官奴)와 영노(營奴) 등은 5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고 그 나머지는 쌀이나 베를 제급하고 진천(鎭川)의 천총(天摠)인 우하철(禹夏哲)에게는 가자하고, 사인(士人) 조중관(趙重觀)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며, 조중정(趙重鼎)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송재태(宋載泰)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전 판관(判官) 임봉서(林鳳瑞)와 유학(幼學) 김정필(金鼎弼)과 장교(將校) 지칠성(池七星)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급하라. 괴산(槐山)의 전 군수(郡守) 전이장(全爾璋)과 출신 성우적(成禹績)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가리(假吏) 이지망(李枝望)은 변장에 제수하라. 목천(木川)의 유학 이명달(李命達)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고, 유학(幼學) 윤이관(尹以寬)·이기현(李箕賢)·윤이오(尹以五)·윤병(尹柄)·윤거(尹椐)·김동래(金東來)·이진하(李振夏)·윤두(尹枓)·이약제(李若濟)·김태두(金泰斗)·최창조(崔昌祚)·이시봉(李蓍鳳)·이약유(李若裕)·윤이천(尹以天)·이광하(李光夏)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급하라. 죽산(竹山)의 한량 김필웅(金弼雄)목천(木川)의 공생(貢生) 신약연(申若演)과 율생(律生) 안상서(安上瑞)와 한량 조완벽(趙完璧)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고, 천안(天安)의 토포 군관 이정하(李廷夏)에게는 가자(加資)하고, 군뢰(軍牢) 전업삼(全業三)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淸州)의 토포 군관 고윤창(高允昌)에게는 가자하며, 군뢰 이왕산(李往山)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괴산음우석(陰禹碩)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의 초관(哨官) 김일호(金一豪)와 군뢰 박씨동(朴氏東)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토포 군관 한두징(韓斗澄)에게는 가자하고, 군뢰 최옥속(崔玉粟)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군뢰 김만석(金萬石)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변득태(邊得泰)와 역리(驛吏) 신종필(申從必)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청주의 사령(使令) 곽차만(郭次萬)은 그 자신에 한해 면역(免役)시키고, 진천의 아전 손두추(孫斗樞)·이효재(李孝才)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괴산의 가리(假吏) 배시홍(裵始弘)은 변장에 제수하고, 면천(沔川)의 어영(御營)의 보인(保人)인 한무치(韓無致)는 그 자신에 한해 군역(軍役)을 면제시키며, 한량 구시화(具時華)에게는 가자하고, 회인(懷仁)의 사인(士人) 박내익(朴來翊)에게는 가자하며, 연기(燕岐)의 좌수(座首) 장석징(張碩徵)은 군공 체아(軍功遞兒)인 첨지(僉知)에 제수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한정(金漢廷)은 향장관(鄕將官)의 우임(右任)에 차정(差定)하고, 군뢰(軍牢) 김산익(金山益)목천의 절충(折衝)인 신서휘(申瑞輝)와 사노(私奴) 김곤징(金崑澄)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청주의 사령(使令)인 사노 한순립(韓順立)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옥천(沃川)의 장교(將校) 정시웅(鄭時雄)·정시대(鄭時大)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의 절충인 유귀열(劉貴說)옥천의 장교 이만번(李萬蕃)보은(報恩)의 관노 이직(李直)·이인번(李仁蕃)보은(報恩)의 출신(出身) 주도흥(周道興)과 한량 박진흥(朴震興)천안의 유학(幼學) 유시화(柳時華)와 기병(騎兵) 우석장(禹石章)청안의 출신 임세희(林世禧)청주의 사령 이만업(李萬業)목천의 유학 이만경(李萬慶)·진성시(陳聖時)청주의 대변 군관(待變軍官) 성지항(成至恒)회덕(懷德)의 유학 송하주(宋夏疇)온양(溫陽)의 사과(司果) 방최일(方最一)청안의 별장(別將) 한시진(韓時秦)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 정수일(鄭壽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군뢰(軍牢) 이백은동(李白隱同)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청주의 사노(寺奴) 곽석창(郭碩昌)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성진(金聲振)과 군뢰 이자필(李自必)과 토포 군관인 이영배(李永培)·송의원(宋義原)과 군뢰 박독거비(朴纛巨非)·이왕산(李往山)·김미동(金米同)과 군뢰인 사노(私奴) 박시동(朴時同)진천의 아전인 송취재(宋就載)·함시휘(咸時輝)와 장교 강필성(康必成)괴산의 향리(鄕吏) 음광훈(陰光薰)과 가리(假吏) 음억년(陰億年)·음체곤(陰體坤)·배팔만(裵八萬)직산(稷山)의 사과(司果)인 이만근(李萬根)목천의 유학 김홍운(金弘運)전의(全義)의 사노(寺奴) 정세웅(鄭世雄)진천의 한량 김운형(金運亨)청주의 한량 양차전(梁次佺)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박시동(朴時同)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단양(丹陽)의 유학 신익화(辛翊華)·이만욱(李萬煜)·신주윤(申周潤)·권우항(權宇恒)·장세규(張世逵)·신치태(申致泰)·이만형(李萬馨)에게는 아울러 연호(煙戶)의 역(役)을 3년을 기한으로 제감(除減)해 주라.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이찬(李燦)은 논하지 말라. 광주(廣州)의 출신 정하익(鄭夏翊)청주의 절충(折衝) 우선대(禹善大)·박태중(朴泰重)과 군뢰(軍牢) 양지래(楊至來)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고, 청주의 사령(使令) 박용(朴龍)대흥(大興)의 전 초관(哨官) 윤도웅(尹道雄)청주의 기패관(旗牌官) 김영태(金靈泰)·곽운징(郭雲徵)·김두재(金斗載)와 사령 유유재(劉有才) 이상은 본도(本道)에서 참작(參酌)하여 시상(施賞)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2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311]
    비당(備堂) : 비변사 당상관.
  • [註 312]
    갑자년 : 1624 인조 2년.
  • [註 313]
    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314]
    요과(料窠) : 급료를 받는 관리.
  • [註 315]
    양전(兩銓) : 이조(吏曹)·병조(兵曹).
  • [註 316]
    관무재(觀武才)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임금이 직접 열병(閱兵)한 뒤에 당상관으로부터 그 이하 군관(軍官) 및 한량(閑良)에게 무재를 시험보이는 것.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만 치르게 하고, 시험 과목은 11기(技) 가운데 품주(稟奏)하여 4기를 시험하였음.
  • [註 317]
    준직(準職) : 품계(品階)에 준하는 실관직(實官職)의 벼슬.
  • [註 318]
    우임(右任) : 현직보다 높은 직임.
  • [註 319]
    인리(人吏) : 서리(胥吏).
  • [註 320]
    노제(老除) : 나이가 많아서 면제됨.

○庚辰/引見大臣、備堂, 命進《西征錄》。 右議政李台佐曰: "朝家行賞已足, 而軍校輩, 皆以未入別單爲怨, 望賞太過矣。" 上曰: "別單依甲子、庚申例爲之, 俾慰軍情好矣。" 仍命趙顯命李森李遂良出去, 更爲抄錄入侍。 台佐曰: "李匡德狀啓, 語多不擇。 匡德人品及文辭, 不能紆餘, 如備局報狀, 例皆如此, 而以其人品, 本如此, 故受而不較也。 殿下頃罷折受, 孰不敬仰? 乾止山有何難罷之事, 而辭氣如此? 殊非奬直之道矣。" 上曰: "藩臣道理, 異於經幄、臺諫。 其所執則是, 而言豈可若是無嚴?" 台佐曰: "殿下於眞殿主脈之地, 必欲折受於新生翁主宮房者, 臣實未曉。 三百餘年爲眞殿永陳之地, 豈可折受於宮房乎? 其於聽聞何如也?" 上曰: "予若知眞殿來脈, 豈可給宮房乎?" 台佐曰: "柳順汀, 乃中興第一勳臣, 而此地賜給後, 以眞殿主脈, 還寢。 命還屬眞殿, 更給宮家以他處則好矣。 欲卽行關, 而下敎, 與殿下平日處事有異, 故姑止不送。 若但奉行聖旨, 則非置臣於此職之意, 故敢達矣。 史臣書之以太祖眞殿主脈, 四百年永陳之地, 某朝折受於宮房, 則豈不有累於聖德乎?" 上久不下答。 兵曹判書趙文命奏, 醴泉前郡守徐宗一, 當變初, 不無功勞, 而見漏於原從, 宜追錄於原從一等, 允之。 台佐曰: "臣以乾止山事陳達, 未承發落之前, 文命徑以他事陳達, 請推考。" 允之。 司諫姜必慶進曰: "大臣所奏, 久不賜答, 非敬大臣之道矣。" 上曰: "予於匡德事, 方有所思, 故未及下答, 而諫臣之言, 誠是矣。 備忘當改下, 還入之。" 文命陳: "譯官中語將絶種, 淸學十員中, 三料窠, 宜除出二窠, 移屬學, 以爲試才付料之地。" 又陳: "學兼敎授, 全無爲官擇人之意。 成廟朝, 內贍副正崔時珍, 賤人也, 以善華語, 兼敎授, 昔年掌令金德承, 以善華語, 久兼敎授矣。 二員中一窠, 極擇文官中, 曉語者, 破格差下似宜。" 允之。 台佐進軍功加抄別單, 上覽訖, 命承旨書之曰:

初別單中, 禹夏亨孫命大朴敏雄申震熽李泰昌呂必善李禹錫李龜瑞任洙田萬積朴慶泰崔以俊金爾章, 皆以軍功, 加資實職, 令兩銓, 各別錄用。 李天球閔濟萬, 已承傳, 而今無實職, 令該曹, 作窠調用。 追別單中, 金有漢姜相周崔時晩朴俊慶趙得重洪以源申漫高道成李世寶閔濟章, 俱以軍功, 已授加資, 亦令兩銓, 各別錄用, 而其中受實職承傳者, 爲先待闕卽補。 姜碩耆石瑞昱吳壽鵬李漢震, 只有相當職除授承傳。 高萬世劉錫亮李興祥及初別單中, 方得規崔潤等, 只授邊將承傳, 而幷尙未調用, 非激勵之意。 春臺試才四分者, 亦作闕收用, 況冒矢石樹功者乎? 其令兩銓, 相當職爲先調用。 邊將承傳者, 依觀武才例作窠以付。 而金柱天賞加賞銀, 已授僉使, 今無可論, 日後調用。 趙泰先, 免喪後, 旣令同知除授, 今則勿論。 李震一, 今雖實職, 功不下於柱天, 僉使除授。 往者捕盜軍官之前後效力, 已多, 旣入別單者, 宜有激勸之道, 李天萬僉使除授。 居昌假將丁載興, 此等外方之人, 宜先激勸。 令兵曹, 各別調用。 前監司黃璿旣卒逝, 已贈職, 而忠州牧使金在魯, 旣已褒加。 重臣體重, 其無可施之賞, 與林世謙金尙鼎, 幷勿論。 鄭觀賓鄭壽邦柳耆相金斗剛, 幷陞敍, 金濰加一階, 李萬興柳一章, 幷實職除授。 文以益安就章, 幷邊將承傳。 其外守令、邊將, 下至軍士、奴隷, 或加資或陞敍, 或準職除授, 或右任差定, 或免役或免賤或給馬或米布題給, 或令本道, 參酌施賞有差。 茂長官奴命輝愛萬, 幷免賤, 沃溝縣監申以衡陞敍。 雲峰前營將孫命大已賞, 勿論。 全州閑良李泰三加資, 茂長將校孫益道金鱗河廉應圭, 幷加資, 全州閑良金潤鼎, 鄕將官差定, 鎭安前縣監李淨, 準職除授, 雲峰千摠折衝姜萬厦加資, 司果朴起龍已賞, 勿論。 哨官判官崔汝大南原前把摠李仁邦, 右任差定, 全州司果全弼邦, 右任差定, 給米布。 閑良都世康加資, 南原都將洪世一, 米布從優題給。 沃溝下吏林致榮, 鄕將官差定, 茂長將校金再輝黃處坤薛厚建金泰成申漢宇金弼俊金順光、人吏金百齡金相鉉金相潭金德球金光漢安時益朴致興張麗台金相潤、使令裵次中朴尙金纛突朴莫連李纛已劉永金準已金升白、官奴弼興破回致三七月金挺良明土里, 幷米布題給。 全州判官李錫仁, 準職除授, 雲峰討捕軍官閑良張漢三, 已賞, 勿論。 南原千摠閑良金道圭加資, 雲峰討捕軍官判官朴完業, 右任差定, 米布從優題給。 南原僉正許浹, 令該曹調用, 雲峰把摠判官金聲玉, 右任差定, 旗鼓官判官李萬點, 右任差定, 僉正崔萬屹, 米布題給, 討捕軍官判官朴碩彬加資, 鄕吏朴必淸加資, 咸陽下吏徐文徵、使令宋有發, 已賞勿論。 雲峰哨官閑良白日大, 右任差定, 米布題給。 待變色金震采, 鄕將官差定, 下吏金虎良崔碩泰, 鄕將官差定, 官奴再光國芳、使令吳奉先韓間儀, 幷米布間題給。 鎭安前僉使全舜佐, 令該曹調用。 老除下吏鄭后泰、閑良高俊迪, 鄕將官差定, 旗牌官崔浩、領將崔尙起、軍官徐海必朴命龜金碩昌, 已授鄕將官者, 右任差定, 其餘幷鄕將官差定。 長水將校鄭益漢鄭雲哲, 米布題給, 茂朱勸武士閑良李世達, 鄕將官差定, 官奴幸元義俊, 限三年免役, 領將前把摠張震良、下吏朴泰好、軍官閑良韓藎起、使令林得萬、軍官閑良金斗載、下吏白雲澄, 幷米布題給。

全州司果張重翊高山民人林英遠、將校林德采雲峰閑良金允耉, 幷米布題給。 折衝林東弼, 米布從優題給, 知彀官判官李再芳、司果李致達, 米布從優題給。 南原哨官閑良柳一星雲峰哨官閑良朴信一, 右任差定。 閑良金以內、司果趙漢徵、鄕吏朴必敬朴泰興南原旗牌官閑良孔德金雲峰旗牌官閑良朴乃采谷城哨官閑良呂泰益金德輔, 幷米布題給。 昌原千摠閑良玄永徵, 南原把摠判官魚萬光、哨官閑良林元大, 昌平哨官閑良文斗天, 南原哨官閑良丁必具張斗杰姜時傑, 玉果別將閑良沈世榮, 南原別將閑良徐漢重, 雲峰待變軍官閑良金彦章全時大金世望、討捕刑房吏徐致道、討捕官閑良楊萬彭, 鎭安軍官金重喆安以泰趙重呂, 雲峰勦捕將折衝郭後僑、旗牌官閑良李處三, 長水旗牌官司果金始萬、把摠閑良李弼天、哨官閑良金世中李尙魏, 鎭安軍官李碩才金光弼朴有天朴元宗金成雲沈善白金未達, 長水下吏鄭華晶禹廷九、使令徐漢龜、別牌姜厚得, 茂朱勸武士閑良韓碩順朴自進、旗牌官閑良徐以昌、下吏金再重尹是衡梁啓澄、官奴夙骨里、使令金黔同、下吏黃再灝、使令崔加八里姜㐎里金、軍官閑良李世郁、使令金石屎、領將前別將李晩得、官奴順伊、領將折衝韓藎國、官奴莫山、領將閑良張命維、司果金應弼, 幷米布分等題給。 南原軍官, 鄕將官差定, 米布題給。 使令良人徐漢昌、私奴姜丹午、都將李貴大徐渭大、軍官趙尙采金夏植鄭東益朴弼羲鎭安軍官鄭夏命田有稷李龜萬金龍劉汝望徐必先黃汝才朴先昌尹必興、把摠李時蔓、哨官金必英金廷華、旗牌官張時建朴仁宗張相五李如梅、知彀官李昌培礪山哨官金仁覺鎭安軍官徐魏昌茂朱討捕軍官閑良金尙惺、下吏朴以檢、步兵韓興三、官奴順伊、使令林得萬、討捕軍官司果李泰景、閑良李枝郁、旗牌官閑良尹日就金震弼、武學趙起鳳、勸武士閑良梁時海、哨官朴進發、使令元貴千、官奴梅突信永幸得、中軍閑良崔鳳來、中部千摠閑良李萬蕃、左司把摠閑良金以鏡、前哨官兼司僕金大錫、判官姜泰民、閑良鄭以昌梁以濟、知彀官兼司僕金重鉉、旗鼓官兼司僕金萬鏡、旗牌官閑良金起兌、兼司僕崔成錫、閑良金時慶朴致三朴泰華崔益京金義擇、兼司僕崔日善朴茂載、閑良李晩得、司果金自成、閑良金聲發崔俊京黃英弼梁德白黃連澄金聲遠趙乙善申件里金李弼先金成甲張孝仲朴以杞梁碩祉徐以昌、兼司僕李聲大金汝載金永才珍山左部左司右哨官梁俊載、中哨官尹辰傑、旗牌官崔善發李茂才趙碩載朴泰儉韓尙善錦山千摠閑良柳淵、哨官閑良洪萬龜黃河淸, 把摠閑良梁鳳至、哨官閑良辛必宗權萬貞、判官朴成鳳龍潭哨官判官朴成業、閑良朴震茂、旗牌官司果白受玉、閑良宋世望李夏柱李大成全州折衝金禹器, 幷米布分等題給。 淸安出身楊敏垕李混, 幷加資, 閔道昌、折衝延世鴻幷調用。 官奴許益返張起俊, 幷免賤, 幼學延若漢, 半熟馬題給。 上黨山城折衝金漢翊加資, 實職除授。 出身趙重廉加資, 折衝金志行、判官趙重泰, 幷相當職除授。 折衝金從弼、閑良成至恒黃龍澤、折衝林萬揆李震祐, 幷邊將承傳, 米布加題給。 營奴金尙鼎免賤, 鎭撫崔瑞徵米布從優題給, 營奴李后成金萬弼免賤, 營奴金次雄朴興萬黃汝憲, 已入原從, 幷勿論。

閑良梁萬重梁斗慶, 米布題給, 前別將金晋熙、鎭撫柳根蕃、閑良朴天老趙春錫、折衝李泰錫郭信章金萬鎰、閑良鄭泰伯趙重璧金萬根羅得秋、鎭撫金弼徵、前別將李震弼、出身崔成禹, 幷米布題給。 官奴金次傑、營奴金次云張信元朴斗望, 已入原從, 勿論。 貢生郭次松、閑良郭信夏、良人金以太、御營軍孫之哲, 米布題給。 出身趙重伯加資, 閑良李震儀、判官尹斗齡, 邊將除授, 營奴趙次錫, 已入原從, 勿論。 使令崔雲先, 米布題給, 閑良表以貴、司果金尙迪、閑良金萬錫金萬鍾金斗鎰、營奴柳天三金貴傑、閑良羅弼善林時茂金天碩柳萬成金時徵金載重、司果金斗載、鎭撫宋日天朱哲萬金得鏡梁斗實金弼枝梁斗益宋順傑金斗剛朴東就、貢士郭斗七、閑良金萬徵、私奴朴明起、使令張突同金太明、官奴金義達、私奴金元石以上官營奴等, 限五年免役, 其餘米布間題給。 鎭川千摠禹夏哲加資, 士人趙重觀, 半熟馬題給, 趙重鼎相當職除授。 宋載泰米布題給, 前判官林鳳瑞, 幼學金鼎弼, 將校池七星, 幷米布間題給。 槐山前郡守全爾璋、出身成禹績, 竝加資, 假吏李枝望, 邊將除授。 木川幼學李命達, 相當職除授, 幼學尹以寬李箕賢尹以五尹柄尹椐金東來李振夏尹枓李若濟金泰斗崔昌祚李蓍鳳李若裕尹以天李光夏, 幷米布題給。 竹山閑良金弼雄木川貢生申若演、律生安上瑞、閑良趙完璧, 幷米布題給, 天安討捕軍官李廷夏加資, 軍牢全業三, 米布題給, 淸州討捕軍官高允昌加資, 軍牢李徃山, 米布題給。 槐山 陰禹碩, 米布題給, 淸州哨官金一豪、軍牢朴氏東, 米布題給, 討捕軍官韓斗澄加資, 軍牢崔玉粟, 米布題給, 軍牢金萬石, 米布題給, 公山討捕軍官邊得泰、驛吏申從必, 米布題給。 淸州使令郭次萬, 限己身免役, 鎭川孫斗樞李孝才, 米布題給, 槐山假吏裵始弘, 邊將除授, 沔川御營保韓無致, 限己身免軍役, 閑良具時華加資, 懷仁士人朴來翊加資, 燕歧座首張碩徵, 軍功遞兒僉知除授。 淸州討捕軍官金漢廷, 鄕將官右任差定, 軍牢金山益木川折衝申瑞輝、私奴金崑澄, 米布題給。 淸州使令私奴韓順立, 已入原從, 勿論。 沃川將校鄭時雄鄭時大, 米布題給, 淸州折衝劉貴說沃川將校李萬蕃報恩官奴李直李仁蕃報恩出身周道興、閑良朴震興天安幼學柳時華、騎兵禹石章淸安出身林世禧淸州使令李萬業木川幼學李萬慶陳聖時淸州待變軍官成至恒懷德幼學宋夏疇溫陽司果方最一淸安別將韓時泰, 幷米布分等題給。 淸州討捕軍官鄭壽一, 右任差定, 軍牢李白隱同, 米布題給, 淸州寺奴郭碩昌淸州討捕軍官金聲振、軍牢李自必、討捕軍官李永培宋義元、軍牢朴纛巨非李徃山金米同、軍牢私奴朴時同鎭川宋就載咸時輝、將校姜必成槐山鄕吏陰光薰、假吏陰億年陰體坤裵八萬稷山司果李萬根木川幼學金弘運全義寺奴鄭世雄鎭川閑良金運亨淸州閑良梁次佺, 幷米布間分等題給。 朴時同已入原從, 勿論。 丹陽幼學辛翊華李萬煜申周潤權宇恒張世逵申致泰李萬馨, 幷烟戶役限三年除減。 公山討捕軍官李燦, 勿論。 廣州出身鄭夏翊淸州折衝禹善大朴泰重、軍牢楊至來, 幷米布分等題給, 淸州使令朴龍大興前哨官尹道雄淸州旗牌官金靈泰郭雲徵金斗載、使令劉有才以上, 自本道, 參酌施賞。


  • 【태백산사고본】 18책 2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2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