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빈 공초
정국(庭鞫)하였다. 이만빈(李萬彬)을 두 차례 형신(刑訊)하니, 이만빈이 공초(供招)하기를,
"신(臣)이 태인(泰仁)에 있을 때에 박필현(朴弼顯)이 청주(淸州)에 적(賊)이 일어났으므로 가서 토벌할 것이라는 핑계로 패(牌)를 내어 군사를 일으켜 박필몽(朴弼夢)의 맏아들을 부장(副將)으로 삼고 아전(衙前) 송원창(宋元昌)을 천총(千摠)으로 삼았습니다. 신을 아중(衙中)에 머물러 두어 그 가족을 거느리게 하고, 박필현은 장차 전라 감영(全羅監營)에 가서 군사를 합하여 적을 토벌할 것이라 하였는데, 박필몽의 아들과 귓속말을 하는 것이 수상하였습니다. 백마를 타고 전라 감사(全羅監司)에게 글을 전한 자는 곧 태인의 천총 이장욱(李章旭)이었는데, 그 글은 박필몽의 글이었고, 박사관(朴師寬)이 전주(全州)에 살면서 감영에 왕래하였습니다. 박필현이 전주로 향하였는데, 전주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서 중군(中軍)이 먼저 달아났습니다. 대개 글을 전한 자가 와서 말하기를, ‘감사에게 전하는 글이 판관(判官)에게 잘못 전해졌는데 판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역적이다.」 하며 잡으려 하였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군이 먼저 달아나서 군졸이 흩어졌으므로, 신도 달아났습니다. 신이 태인에 있을 때에 정가(鄭哥)라는 얼굴이 크고 수염이 많고 살쩍이 희끗희끗한 자가 갈원(葛院)사는 정생원(鄭生員)이라 하며 와서 말하기를, ‘남태징(南泰徵)·이사성(李思晟)과 박필몽 부자와 이유익(李有翼), 그리고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가 이유익의 사돈으로서 그 가운데에 들었다.’ 하였는데, 박필현이 신의 종적(蹤跡)은 달아나기 쉽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끝내 그 모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본디 팔힘이 세므로 박필현이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군중(軍中)에 따라가게 하였으나, 신과 박필현의 중방(中房) 원세형(元世衡)은 맡은 일이 없었습니다. 전주에 이르러 군사가 흩어졌으나, 신은 박필현에게 끌려서 고산(高山)까지 따라갔습니다. 군사가 흩어질 때에 신이 과연 칼을 뽑아 군중에서 호령하며 중군이 달아난 일을 고하지 않은 것을 꾸짖었습니다. 당초 정가가 왔을 때에 박필현 부자가 신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따라서 일을 같이하면 공로가 있을 것이다. 너는 관상이 박하지 않으므로 장래에 반드시 호식(好食)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반역을 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였다. 법대로 참형(斬刑)에 처하고 노적(孥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군사(軍事) / 가족(家族)
○辛未/庭鞫。 刑李萬彬二次, 萬彬供: "臣在泰仁時, 弼顯托以淸州賊起, 將往討之, 發牌起兵, 以弼夢長子, 爲副將, 衙前宋元昌爲千摠。 留臣衙中, 率其家屬, 而弼顯稱以將往全羅監營, 合兵討賊, 與弼夢子, 耳語殊常。 騎白馬, 傳書於全羅監司者, 卽泰仁千摠李章旭也, 書簡, 卽弼夢之書, 而師寬居全州, 往來監營。 弼顯向全州, 去全州五里許, 中軍先逃走。 蓋傳書者來言: ‘監司許所傳之書, 誤傳于判官, 判官曰: 「此賊也。」 欲捕之。’ 中軍先逃, 軍卒潰敗, 故臣亦逃走。 臣在泰仁時, 鄭哥面大而髯多鬢斑者, 稱以葛院鄭生員來言: ‘南泰徵、李思晟、朴弼夢父子、李有翼及摠戎使金重器, 以有翼之査頓, 入其中。’ 云, 而弼顯, 以臣蹤跡, 易於出走, 故終不言其謀議。 臣素有膂力, 故弼顯不忍捨, 使之隨往軍中, 而臣及弼顯, 中房元世衡, 無所任。 到全州, 軍散, 臣爲弼顯所牽挽, 隨至高山。 軍潰時, 臣果爲援劍號令於軍中, 責其不告中軍逃走之事。 當初鄭哥來時, 弼顯父子謂臣曰: ‘汝隨吾同事, 當有功勞。 汝相不薄, 將來必好食。’ 云云。 謀逆是實。" 處斬, 孥籍如法。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군사(軍事)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