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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5월 2일 임자 7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홍계일 공초

홍계일(洪啓一)을 추문(推問)하니, 홍계일이 공초(供招)하기를,

"신은 흉적(凶賊) 이유익(李有翼)과 안면이 익숙하기는 하나 정의(情誼)는 길가는 사람과 같을 뿐더러 서로 좋아하지 않을 까닭이 있어서 끊으려 하지 않아도 절로 끊어졌습니다. 이유익뿐이 아니라 신은 역적 심유현(沈維賢)·역적 박필현(朴弼顯)·이사로(李師魯) 등과도 다 안면이 있으나, 신은 사귀기를 좋아하지 않고 경서(經書)가 아니면 읽지 않고 집이 아무리 가난하기는 하나 조금도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는데, 역적 이유익 등이 경영하는 것을 보면 청탁하고 뇌물받고 구걸하고 방납(防納)409) 하는 일뿐이므로, 마음으로 늘 더럽게 여겼습니다. 을사년410) 벗의 집에 갔더니 이유익이 먼저 와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유익임거정(林巨正) 성기(城基)를 지나면서 지은 시에 ‘대성을 위하지 않고 차라리 너를 위하여[不爲大聖寧爲汝]……’라 한 것을 거론하기에, 신이 속으로 놀랍고 분하여 잠자코 말하지 않으니, 이유익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취중에 지은 것을 어찌하여 반드시 퍼뜨려 말해야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돌아와서 친한 사람에게 전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의 심술이 이러하니 반드시 능히 적(賊)이 될 것이다.’ 하고, 그 뒤로는 교제를 끊으려 하였으나, 역적 이유익이 흉악한 것이 보통이 아니므로 그에게 중상당할까 염려하여 뚜렷이 말하여 끊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지난해 9월에 적성(積城)을 지나다가 역적 이유익박엽(朴燁)의 무덤에 들러 절하고 평생을 태산(泰山)처럼 우러러본다는 말을 듣고 신이 말하기를, ‘박엽을 태산처럼 우러러본다면 그 사람을 알 만하다.’ 하였습니다. 이 두 시(詩)를 본 뒤로는 승냥이나 이리처럼 여겼으므로 그 뒤로 신은 한 번도 그 집에 간 일이 없는데, 병오년411) 에 신이 어미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역적 이유익이 한두 번 보러 왔습니다. 이사로가 상을 당한 뒤에 신이 가서 조문(弔問)하였는데 조문받는 거동이 이상하므로 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여기고 그 뒤로는 다시 찾아간 일이 없습니다. 이유익·이사로 등과는 정분이 이러한데, 어찌 같이 모의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註 409]
    방납(防納) : 토산이 아닌 공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 납공자(納貢者) 대신에 경주인(京主人)이 대납하고 그 대가를 지방민에게서 갑절로 받아내는 것. 그 이익 때문에 상인이나 하급 관리들이 불법으로 상납을 막기까지 하므로 방납이라고 일컬었음.
  • [註 410]
    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註 411]
    병오년 : 1726 영조 2년.

○問洪啓一, 啓一供: "臣與凶賊有翼, 面分雖熟, 情誼不趐路人, 有不相好之端, 不期絶而自絶矣。 非但有翼, 臣與賊、賊師魯輩, 皆有面分, 臣不嘉交結, 非經書則不讀, 家雖貧, 一毫無干於人, 見賊輩所經營者, 只是請囑受賂救乞防納等事, 故心常鄙之。 乙巳年, 往友人家, 有翼已先在座, 其主人擧有翼林巨正城基詩曰: ‘不爲大聖寧爲汝。’ 云云, 臣竊駭憤, 默默不言, 有翼譏笑而言曰: ‘醉中所作, 何必傳說?’ 臣歸傳所親曰: ‘此人心術如此, 必能作賊。’ 厥後, 因欲絶交, 賊凶譎異常, 故恐爲其所中, 不顯言絶之。 臣於昨年九月, 過積城, 聞賊過朴燁墳拜之, 有平生山仰之言, 臣曰: ‘山仰, 則其人可知。’ 見此二詩之後, 視之若豺狼, 厥後, 臣無一往其家之事, 丙午, 臣遭母喪, 賊一二番來見。 師魯遭喪之後, 臣往弔之, 受弔之擧異常, 臣以爲不好之人, 其後無更尋之事。 有翼師魯輩情分如此, 安有同謀之事?"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