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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26일 병오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죽산 농민에게 은 1천냥을 지급하고 2품 관직을 제수하게 하다

죽산(竹山) 사람 신길만(申吉萬)에게 특별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하였다. 신길만을 곧 죽산의 농민(農民)인데, 마을 사람 24인과 함께 역괴(逆魁) 이인좌(李麟佐) 등을 사로잡아 바친 사람이다. 상으로 은(銀) 1천 냥을 지급하고 2품의 관직으로 뛰어 올려 제수하라고 명하니, 대사간(大司諫)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마땅히 역마(驛馬)로 불러 올려서 사람들을 용동(聳動)시키게 해야 합니다."

하자, 허락하였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절의 중이 실제로 역적을 체포한 것인데, 신길만이 대신 바치고 공을 받았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丙午/特授竹山申吉萬, 同知中樞府事, 吉萬, 卽竹山農民, 與村民二十四人, 捉納逆魁麟佐等者。 命給賞銀千兩, 超二品職, 大司諫宋寅明言: "宜以馹召, 以聳動民人。" 許之。 或言寺僧輩, 實捕賊, 而吉萬替納受功云。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