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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7일 정축 3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정희량에 관한 글

처음에 국청(鞫廳) 여러 적의 초사에 모두 정희량(鄭希亮)이 괴수가 되었다고 하여 금부 도사(禁府都事)가 정희량을 잡기 위해 순흥(順興)에 도착하니, 부사(府使) 이성지(李聖至)가 도사를 도둑이라 하여 잡으려 하였다. 또 부내(府內) 사람으로 정희량이란 이름이 없다고 서로 한나절을 버티다가 비로소 포졸을 내어 체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정희량은 이미 집에 없었고 그의 자질(子姪) 역시 도망하였다. 안무사(安撫使) 박사수(朴師洙)순흥에 이르러 이성지를 엄히 책망하여 정희량의 어미와 처를 가두게 하고, 장계로 이성지를 파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성지가 두려워하여 정희량의 자질(子姪)로 도망한 자를 잡아 바쳤는데, 후에 조정에서 이성지를 나문(拿問)했으나 풀려났다. 정희량이란 자는 고(故) 명신(名臣) 정온(鄭蘊)의 후손이며 참봉(參奉) 정중원(鄭重元)의 아들로, 처음 이름은 준유(遵儒)이다. 정중원이 대대로 안음(安陰)에 살아 성명(盛名)이 있었고, 온 도(道)에서 그 호부(豪富)함이 알려졌으며, 장획(臧獲)211) 과 전택(田宅)이 매우 많았다. 정중원이 만년에 순흥(順興)으로 이사하여 막 죽었다. 정희량이 이인좌·박필현·한세홍(韓世弘)의 무리와 체결(締結)하여 영남에서 거사하여 서로 응하기로 약속하고는 거짓으로 조묘(祖墓)를 이장(移葬)한다고 일컬으면서 안음 옛집에다 전곡(錢穀)을 쌓아두고 가동(家僮)과 민정(民丁)을 모집하고는 기병할 때에 미쳐서는 부석사(浮石寺) 뒤에다 장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승도(僧徒)들이 금지하려 하기 때문에 변(變)에 대응하기 위해 쌀과 돈을 주고 민정을 모았다고 핑계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정미년212) 가을 사이에 도하(都下)에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한 시골의 풍채 좋은 거사(居士)가 건장한 말을 타고 종복(從僕)과 자장(資裝)을 매우 성대하게 하고는 여사(閭舍)에 와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저자 백성을 불러서 각색 채단(綵緞)을 혼수(婚需)로 사겠다고 약속하고, 먼저 은(銀) 한 봉(封)을 내어 맡기고 수십필을 가지고 오게 하여 빛깔과 품질을 보고는 내일 아침 공평한 값으로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니, 시장 사람들이 믿고서 물건을 두고 갔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니 그 사람이 그 채단을 모조리 가지고 새벽을 틈타 도망해 간 곳을 몰랐다. 그가 잔 곳을 수색해 보니 다만 한 궤짝에 돌멩이를 두터운 종이로 싸서 가짜 은으로 꾸민 것 몇 덩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때에 변산(邊山) 적의 풍설이 한창 무성해지므로, 도성 사람들은 혹 변산 적도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하였는데, 정희량이 난을 일으키기에 미쳐서 그 채단으로 만든 깃발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패하자 적당들의 공초에 이르기를, ‘정희량이 서울 저자의 채단을 훔쳐와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初, 鞫廳諸賊之招, 皆言鄭希亮爲魁, 禁府都事爲捕希亮, 至順興, 府使李聖至, 以都事爲盜, 欲執之。 又稱府內人無希亮名, 相持半日, 始許發卒捕之, 希亮已不在家, 其子姪亦逃。 安撫使朴師洙順興嚴責聖至, 令囚希亮母妻, 狀啓請罪聖至聖至懼, 捕希亮子姪在逃者以獻, 後朝廷拿問聖至得釋。 希亮者, 故名臣鄭蘊後孫, 參奉重元之子也, 初名, 遵儒重元, 世居安陰, 有盛名, 豪富擅一道, 臧獲、田宅甚盛。 重元老而移居順興新歿。 希亮麟佐弼顯世弘輩, 締結, 約自嶺南, 擧兵相應, 佯稱遷葬祖墓, 積錢穀於安陰舊居, 募取家僮、民丁, 及起兵時, 托以營葬於浮石寺後, 僧徒將禁之, 故爲應變聚衆, 給米錢募民丁云。 先是, 丁未夏秋間, 都下盛傳, 有一鄕居士, 好風神, 乘健馬, 僕從、資裝甚盛, 來閭舍, 使其主人, 招市民約買各色綵緞爲婚需, 先出一封銀爲質, 使取數十疋來, 看色品, 約與明朝和買, 市人信之, 留置而去。 明朝往視之, 則其人盡持其綵緞, 乘曉逃去, 不知所在。 搜其寢處, 但有一櫃子, 盛石塊, 裹厚紙, 假作銀子封數塊而已。 是時, 邊山賊騷屑方盛, 都人或疑邊山賊徒之爲此, 及希亮作亂, 以綵緞, 多作旗幟。 及其敗也, 賊黨供招以爲, 希亮偸來京市綵緞爲此云。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