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4일 갑술 9/11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오명항이 이인좌 등을 잡아 서울로 보내다

국역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이 적을 격파하고 적의 괴수 이인좌(李麟佐) 등을 함거(檻車)194) 에 실어 서울로 보냈다. 오명항이 군중(軍中)에 명령하여 각기 점심밥을 싸가지고 안성으로부터 죽산으로 향하니, 좌우가 모두 첩첩 장곡(長谷)이었다. 먼저 안성군(安城軍)을 보내고 복명(伏明)을 수색하면서 30리를 가니, 당보군(塘報軍)이 보경(報警)해 왔다. 오명항이 그 지형을 보니, 앞에 한 재가 있어 이름을 장항령(獐項嶺)이라 하는데, 매우 험준하였다. 적이 먼저 점거할까 염려하여 급히 기(旗)를 점검하고 마보군(馬步軍)을 재촉하여 몇 길로 아울러 나가 일제히 고개로 오르게 했다. 그랬더니 적의 마군(馬軍) 몇 초(哨)가 이미 고개 밑 수십 보 되는 곳 안에 있다가 졸지에 관군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무너졌다. 관군은 안성에서 승첩하면서 예기(銳氣)가 한창 왕성하였고, 서풍(西風)이 고개 위에서부터 거꾸로 불어와 깃발을 나부끼니 모두 펄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적의 대대(大隊)가 바야흐로 들판 가운데다 진을 치고 있었는데 장막이 성대하였으며, 기고(旗鼓)를 늘어놓고는 소를 잡고 술을 걸러 장차 군사를 먹이려고 하다가 관군을 바라보고는 적장이 포를 쏘며 깃발을 흔들어댔으나, 군사들이 응하지 않자 진의 일각이 미동(微動)하였다. 관군이 바람을 타고 가파른 언덕으로 달려 내려가니, 그 형세는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였다. 전대(前隊)가 곧바로 죽산부(竹山府)로 들어닥치니, 앞의 적(賊)들이 크게 궤멸되어 적장이 금지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어서, 형세가 군박(窘迫)하여 숨어 도망하였다. 관군이 사면에서 엄습하여 죽이니 참획(斬獲)함이 매우 많았다. 이때 적장 정세윤(鄭世胤)은 일명이 행민(行旻)인데 위칭(僞稱) 부원수(副元帥)라는 자로 이만빈(李萬彬)·이우석(李禹錫)에게 쫓기어 형세가 궁해지자 포박당하였다. 군중에서는 그의 역적질이 더욱 심하다 하여 먼저 지체(肢體)를 가른후에 참수했는데, 이미 사지(四肢)를 잘랐으나 그래도 꿈틀거렸으니 그 흉악함이 이러하였다. 정세윤의 동생 정계윤(鄭季胤)은 위칭 죽산 부사(竹山府使)란 자였다. 바야흐로 객사(客舍)에 앉아 있다가 군사가 패해 도망하는 것을 보고는 읍촌(邑村)에 숨어 있다가 관군에게 붙잡혀 참살되니, 적이 대략 평정되었다. 오명항은 평민(平民)이 뒤섞여 살육될까 염려하여 명을 내리기를,

"사로잡은 자는 상을 주겠으나 참수해 바친 자는 논상(論賞)하지 않겠다."

하니, 이에 장사(將士)들이 무수한 적당(賊黨)을 사로잡아 바쳐 큰 새끼로 고기 꿰미처럼 엮은 것이 진중에 가득하였다. 종사관 박문수조현명에게 명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강포하고 사나운 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곤장을 쳐서 방면하게 하여 조가(朝家)의 덕의(德意)를 선포하였다. 적의 괴수 이인좌를 붙잡지 못하자, 오명항이 급히 장교를 내어 사방으로 나가 사로잡게 했는데, 마침 위칭 삼남 대원수(三南大元帥)라는 자로 처음에 정세윤과 함께 군사를 두 편대로 나누어 자신은 안성으로 갔는데, 안성의 군사가 패배하자 밤에 산골짜기로 도망하여 겨우 죽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진이 또 궤멸되자 도주하여 산사(山寺)로 들어가니, 촌백 성인 신길만(申吉萬) 등이 승려들과 함께 힘을 합쳐 붙잡아 바친 것이다. 위칭 청주 목사(淸州牧使) 권서봉(權瑞鳳), 위칭 진천 현감(鎭川縣監) 이지경(李之經)·위칭 장군(將軍) 목함경(睦涵敬)·박상(朴尙)·곽장(郭長) 등도 백성들이 사로잡아 바치니, 혹 함거에 실어 보내기도 하고 혹은 효시하기도 하였다. 적의 유둔(留屯)했던 곳에는 버려진 군기(軍器)·마필(馬匹)·미포(米布)·의복(衣服)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노획한 것을 모두 전사(戰士)에게 상으로 주었다. 박문수가 청하기를,

"군기(軍器)를 나누어 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군기와 역마(驛馬)는 모두 관물(官物)이라 마음대로 줄 수 없다."

하였다. 민제만(閔濟萬)죽산의 임시 수령으로 삼아 군기를 수습하게 하니, 거의 40바리나 되었다. 30바리는 청주 병영(淸州兵營) 병기라 하여 본영으로 돌려보내고 7, 8바리는 죽산에 남겨 두었으니, 대개 군기에는 각기 그 영읍(營邑)의 자표(字標)가 있었던 것이다. 또 목인(木印)을 노획하였는데, 전각(篆刻)으로 ‘대원수(大元帥)’라 하였고, 그 크기는 말[斗]만 하였다. 종사관 및 여러 장수들이 모두 이인좌의 살점을 떼어서 죽여 분을 풀고자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이 적은 마땅히 함거에 실어 서울로 보내어 오형(五刑)195) 을 갖추어 정법(正法)해야 한다."

하고, 거짓으로 군중에 명령하기를,

"이인좌를 참하여 그 머리를 매달라."

하였다. 그리고 장대 위에 ‘적괴 이인좌’라고 크게 썼는데, 사실은 다른 적이었고 이인좌가 아니었다. 함거에다 이인좌권서봉(權瑞鳳)·목함경(睦涵敬) 등을 가두어 군관 박경봉(朴慶奉)으로 하여금 서울에 바치도록 하였다. 오명항은 성품이 관후(寬厚)하여 장사(將士)들 가운데 죄가 있는 자가 있으면 약간 꾸짖어 책망하고 한 사람도 매를 때리지 않았다. 조현명(趙顯命)이 간하기를,

"위엄으로 하지 않고 관대하게 하면 군중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국가가 태평한 지 1백 년이어서 경군(京軍)이 평소 느슨하게 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형륙(刑戮)을 가하면 반드시 원망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이 떠나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니, 은혜로운 뜻으로 어루만지고 충의(忠義)를 격려하여 그들이 죽을 힘을 내어 싸우게 하는 것이 낫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면
  • [註 194] 함거(檻車) : 죄인을 호송하는데 쓰는 수레.
  • [註 195] 오형(五刑) : 주대(周代) 이래 사용한 죄인을 벌하는 다섯 종류의 형벌. 즉 얼굴에 먹물을 넣은[刺子]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꿈치를 잘라내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거세하는 궁형(宮刑), 사형(死刑)을 시키는 대벽(大辟)을 말함.

원문

○都巡撫使吳命恒破賊, 獲賊魁麟佐等, 檻致京師。 命恒令軍中, 各齎午飯, 自安城竹山, 左右皆疊巒長谷。 先送安城軍, 搜伏行三十里, 塘報軍報警。 命恒見其地形, 前有一嶺, 名獐項, 頗險峻。 恐賊先據, 急點旗促令馬步軍, 數路竝進, 一齊登嶺, 則賊馬軍數三哨, 已在嶺底數十步內, 猝見官軍勢大, 大驚潰。 官軍自安城之捷, 銳氣方盛, 西風從嶺上, 倒吹旗幟, 皆拂拂有聲。 賊之大隊, 方陣野中, 盛帷帳列旗皷, 擊牛釃酒, 將欲犒饋, 望見官軍賊將, 放砲麾旗, 而衆不應陣, 角微動。 官軍乘風馳下, 峻阪勢若崩山。 前隊直抵竹山府, 前賊大潰, 賊將禁之不得, 勢窘遁逃。 官軍四面掩殺, 斬獲甚多。 時, 賊將鄭世胤, 一名行旻, 僞稱副元帥者, 爲李萬彬李禹錫所遂, 勢窮見縛。 軍中, 以其桀逆尤甚, 先解肢體而後斬首, 旣斷四肢, 猶蠢動, 凶頑如此。 世胤季胤僞稱竹山府使者也。 方坐客舍, 見軍敗走, 匿邑村, 爲官軍所獲, 斬之, 賊略平。 命恒慮平民混被殺戮, 出令曰: "生擒者賞, 斬獻者勿論於是。" 將士擒納賊黨無數, 魚貫大索, 充滿陣中。 令從事官朴文秀趙顯命, 一一詳査, 誅其强悍者, 餘皆棍放, 宣布朝家德意。 賊魁李麟佐未及捕, 命恒急發將校, 四出擒捕, 適村民等, 捕納麟佐麟佐, 乃僞稱三南大元帥者, 初與世胤, 分軍爲兩隊, 自往安城, 安城軍敗, 夜走山谷, 纔到竹山。 而陣又潰走, 投山寺, 村民申吉萬等, 與僧人, 合力捕納。 僞淸州牧使權瑞鳳、僞鎭川縣監李之經、僞將軍睦涵敬朴尙郭長等, 亦被民人擒納, 或檻送, 或梟示。 賊之留屯處, 軍器、馬匹、米布、衣服委棄者, 峙積, 所獲皆賞戰士。 朴文秀請以軍器分賞, 命恒曰: "軍器驛馬, 官物也, 不可擅給。" 使閔濟萬竹山假倅, 收拾器械, 幾四十駄。 三十駄, 則以淸營兵器, 還送本營, 七八駄則留付竹山, 蓋軍器, 各有營邑字標也。 又獲木印, 篆刻大元帥, 其大如斗。 從事及諸將校, 皆欲臠殺麟佐洩憤, 命恒曰: "此賊, 當檻送京師, 具五刑正法。" 佯令軍中曰: "斬麟佐, 懸其頭。" 竿上大書曰: "賊魁麟佐。" 實他賊, 非麟佐也。 檻車囚麟佐瑞鳳涵敬等, 令軍官朴慶奉, 獻京師。 命恒性寬厚, 將士有罪, 則略加誨責, 不鞭一人。 趙顯命諫曰: "不以威濟寬, 難以律衆。" 命恒曰: "國家昇平百年, 京軍素油滑, 今猝以刑戮加之, 必有怨懼離心者, 不如撫以恩意, 激以忠義, 得其死力之爲愈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4일 갑술 9/11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오명항이 이인좌 등을 잡아 서울로 보내다

국역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이 적을 격파하고 적의 괴수 이인좌(李麟佐) 등을 함거(檻車)194) 에 실어 서울로 보냈다. 오명항이 군중(軍中)에 명령하여 각기 점심밥을 싸가지고 안성으로부터 죽산으로 향하니, 좌우가 모두 첩첩 장곡(長谷)이었다. 먼저 안성군(安城軍)을 보내고 복명(伏明)을 수색하면서 30리를 가니, 당보군(塘報軍)이 보경(報警)해 왔다. 오명항이 그 지형을 보니, 앞에 한 재가 있어 이름을 장항령(獐項嶺)이라 하는데, 매우 험준하였다. 적이 먼저 점거할까 염려하여 급히 기(旗)를 점검하고 마보군(馬步軍)을 재촉하여 몇 길로 아울러 나가 일제히 고개로 오르게 했다. 그랬더니 적의 마군(馬軍) 몇 초(哨)가 이미 고개 밑 수십 보 되는 곳 안에 있다가 졸지에 관군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무너졌다. 관군은 안성에서 승첩하면서 예기(銳氣)가 한창 왕성하였고, 서풍(西風)이 고개 위에서부터 거꾸로 불어와 깃발을 나부끼니 모두 펄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적의 대대(大隊)가 바야흐로 들판 가운데다 진을 치고 있었는데 장막이 성대하였으며, 기고(旗鼓)를 늘어놓고는 소를 잡고 술을 걸러 장차 군사를 먹이려고 하다가 관군을 바라보고는 적장이 포를 쏘며 깃발을 흔들어댔으나, 군사들이 응하지 않자 진의 일각이 미동(微動)하였다. 관군이 바람을 타고 가파른 언덕으로 달려 내려가니, 그 형세는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였다. 전대(前隊)가 곧바로 죽산부(竹山府)로 들어닥치니, 앞의 적(賊)들이 크게 궤멸되어 적장이 금지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어서, 형세가 군박(窘迫)하여 숨어 도망하였다. 관군이 사면에서 엄습하여 죽이니 참획(斬獲)함이 매우 많았다. 이때 적장 정세윤(鄭世胤)은 일명이 행민(行旻)인데 위칭(僞稱) 부원수(副元帥)라는 자로 이만빈(李萬彬)·이우석(李禹錫)에게 쫓기어 형세가 궁해지자 포박당하였다. 군중에서는 그의 역적질이 더욱 심하다 하여 먼저 지체(肢體)를 가른후에 참수했는데, 이미 사지(四肢)를 잘랐으나 그래도 꿈틀거렸으니 그 흉악함이 이러하였다. 정세윤의 동생 정계윤(鄭季胤)은 위칭 죽산 부사(竹山府使)란 자였다. 바야흐로 객사(客舍)에 앉아 있다가 군사가 패해 도망하는 것을 보고는 읍촌(邑村)에 숨어 있다가 관군에게 붙잡혀 참살되니, 적이 대략 평정되었다. 오명항은 평민(平民)이 뒤섞여 살육될까 염려하여 명을 내리기를,

"사로잡은 자는 상을 주겠으나 참수해 바친 자는 논상(論賞)하지 않겠다."

하니, 이에 장사(將士)들이 무수한 적당(賊黨)을 사로잡아 바쳐 큰 새끼로 고기 꿰미처럼 엮은 것이 진중에 가득하였다. 종사관 박문수조현명에게 명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강포하고 사나운 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곤장을 쳐서 방면하게 하여 조가(朝家)의 덕의(德意)를 선포하였다. 적의 괴수 이인좌를 붙잡지 못하자, 오명항이 급히 장교를 내어 사방으로 나가 사로잡게 했는데, 마침 위칭 삼남 대원수(三南大元帥)라는 자로 처음에 정세윤과 함께 군사를 두 편대로 나누어 자신은 안성으로 갔는데, 안성의 군사가 패배하자 밤에 산골짜기로 도망하여 겨우 죽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진이 또 궤멸되자 도주하여 산사(山寺)로 들어가니, 촌백 성인 신길만(申吉萬) 등이 승려들과 함께 힘을 합쳐 붙잡아 바친 것이다. 위칭 청주 목사(淸州牧使) 권서봉(權瑞鳳), 위칭 진천 현감(鎭川縣監) 이지경(李之經)·위칭 장군(將軍) 목함경(睦涵敬)·박상(朴尙)·곽장(郭長) 등도 백성들이 사로잡아 바치니, 혹 함거에 실어 보내기도 하고 혹은 효시하기도 하였다. 적의 유둔(留屯)했던 곳에는 버려진 군기(軍器)·마필(馬匹)·미포(米布)·의복(衣服)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노획한 것을 모두 전사(戰士)에게 상으로 주었다. 박문수가 청하기를,

"군기(軍器)를 나누어 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군기와 역마(驛馬)는 모두 관물(官物)이라 마음대로 줄 수 없다."

하였다. 민제만(閔濟萬)죽산의 임시 수령으로 삼아 군기를 수습하게 하니, 거의 40바리나 되었다. 30바리는 청주 병영(淸州兵營) 병기라 하여 본영으로 돌려보내고 7, 8바리는 죽산에 남겨 두었으니, 대개 군기에는 각기 그 영읍(營邑)의 자표(字標)가 있었던 것이다. 또 목인(木印)을 노획하였는데, 전각(篆刻)으로 ‘대원수(大元帥)’라 하였고, 그 크기는 말[斗]만 하였다. 종사관 및 여러 장수들이 모두 이인좌의 살점을 떼어서 죽여 분을 풀고자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이 적은 마땅히 함거에 실어 서울로 보내어 오형(五刑)195) 을 갖추어 정법(正法)해야 한다."

하고, 거짓으로 군중에 명령하기를,

"이인좌를 참하여 그 머리를 매달라."

하였다. 그리고 장대 위에 ‘적괴 이인좌’라고 크게 썼는데, 사실은 다른 적이었고 이인좌가 아니었다. 함거에다 이인좌권서봉(權瑞鳳)·목함경(睦涵敬) 등을 가두어 군관 박경봉(朴慶奉)으로 하여금 서울에 바치도록 하였다. 오명항은 성품이 관후(寬厚)하여 장사(將士)들 가운데 죄가 있는 자가 있으면 약간 꾸짖어 책망하고 한 사람도 매를 때리지 않았다. 조현명(趙顯命)이 간하기를,

"위엄으로 하지 않고 관대하게 하면 군중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국가가 태평한 지 1백 년이어서 경군(京軍)이 평소 느슨하게 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형륙(刑戮)을 가하면 반드시 원망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이 떠나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니, 은혜로운 뜻으로 어루만지고 충의(忠義)를 격려하여 그들이 죽을 힘을 내어 싸우게 하는 것이 낫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면
  • [註 194] 함거(檻車) : 죄인을 호송하는데 쓰는 수레.
  • [註 195] 오형(五刑) : 주대(周代) 이래 사용한 죄인을 벌하는 다섯 종류의 형벌. 즉 얼굴에 먹물을 넣은[刺子]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꿈치를 잘라내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거세하는 궁형(宮刑), 사형(死刑)을 시키는 대벽(大辟)을 말함.

원문

○都巡撫使吳命恒破賊, 獲賊魁麟佐等, 檻致京師。 命恒令軍中, 各齎午飯, 自安城竹山, 左右皆疊巒長谷。 先送安城軍, 搜伏行三十里, 塘報軍報警。 命恒見其地形, 前有一嶺, 名獐項, 頗險峻。 恐賊先據, 急點旗促令馬步軍, 數路竝進, 一齊登嶺, 則賊馬軍數三哨, 已在嶺底數十步內, 猝見官軍勢大, 大驚潰。 官軍自安城之捷, 銳氣方盛, 西風從嶺上, 倒吹旗幟, 皆拂拂有聲。 賊之大隊, 方陣野中, 盛帷帳列旗皷, 擊牛釃酒, 將欲犒饋, 望見官軍賊將, 放砲麾旗, 而衆不應陣, 角微動。 官軍乘風馳下, 峻阪勢若崩山。 前隊直抵竹山府, 前賊大潰, 賊將禁之不得, 勢窘遁逃。 官軍四面掩殺, 斬獲甚多。 時, 賊將鄭世胤, 一名行旻, 僞稱副元帥者, 爲李萬彬李禹錫所遂, 勢窮見縛。 軍中, 以其桀逆尤甚, 先解肢體而後斬首, 旣斷四肢, 猶蠢動, 凶頑如此。 世胤季胤僞稱竹山府使者也。 方坐客舍, 見軍敗走, 匿邑村, 爲官軍所獲, 斬之, 賊略平。 命恒慮平民混被殺戮, 出令曰: "生擒者賞, 斬獻者勿論於是。" 將士擒納賊黨無數, 魚貫大索, 充滿陣中。 令從事官朴文秀趙顯命, 一一詳査, 誅其强悍者, 餘皆棍放, 宣布朝家德意。 賊魁李麟佐未及捕, 命恒急發將校, 四出擒捕, 適村民等, 捕納麟佐麟佐, 乃僞稱三南大元帥者, 初與世胤, 分軍爲兩隊, 自往安城, 安城軍敗, 夜走山谷, 纔到竹山。 而陣又潰走, 投山寺, 村民申吉萬等, 與僧人, 合力捕納。 僞淸州牧使權瑞鳳、僞鎭川縣監李之經、僞將軍睦涵敬朴尙郭長等, 亦被民人擒納, 或檻送, 或梟示。 賊之留屯處, 軍器、馬匹、米布、衣服委棄者, 峙積, 所獲皆賞戰士。 朴文秀請以軍器分賞, 命恒曰: "軍器驛馬, 官物也, 不可擅給。" 使閔濟萬竹山假倅, 收拾器械, 幾四十駄。 三十駄, 則以淸營兵器, 還送本營, 七八駄則留付竹山, 蓋軍器, 各有營邑字標也。 又獲木印, 篆刻大元帥, 其大如斗。 從事及諸將校, 皆欲臠殺麟佐洩憤, 命恒曰: "此賊, 當檻送京師, 具五刑正法。" 佯令軍中曰: "斬麟佐, 懸其頭。" 竿上大書曰: "賊魁麟佐。" 實他賊, 非麟佐也。 檻車囚麟佐瑞鳳涵敬等, 令軍官朴慶奉, 獻京師。 命恒性寬厚, 將士有罪, 則略加誨責, 不鞭一人。 趙顯命諫曰: "不以威濟寬, 難以律衆。" 命恒曰: "國家昇平百年, 京軍素油滑, 今猝以刑戮加之, 必有怨懼離心者, 不如撫以恩意, 激以忠義, 得其死力之爲愈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 1
태조-철종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고종-순종
                                                              • 이동
                                                                • 이동
                                                                  • 이동
                                                                    태조-철종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한자목록

                                                                        문자영역
                                                                        한자목록 바로가기

                                                                        부수

                                                                        획수

                                                                        한자목록

                                                                        획수

                                                                        한자목록

                                                                        부수

                                                                        획수

                                                                        한자목록

                                                                        영문INDEX

                                                                        한어 병음

                                                                        한자목록

                                                                        영문INDEX

                                                                        일본어 음독

                                                                        한자목록

                                                                        책갈피목록

                                                                        책갈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