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0일 경오 13/13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오명항이 진위의 남쪽에 진을 치다
국역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의 군사가 진위(振威)로 행군하여 현(縣)의 남쪽 들판에 진을 쳤다. 날이 처음 어두워질 무렵에 나졸이 보고하기를,
"궁검(弓劍)을 찬 장교(將校)가 와서 말하기를, ‘가도사(假都事)가 평택(平澤)에서 죄인을 잡아가지고 진(陣) 밖에 와서 머물러 있는데, 거느린 기마병(騎馬兵)과 보병(步兵)이 반초(半哨)가 넘어 밤에 지나가면 놀라고 의심을 받게 될까 두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오명항이 군중(軍中)에 명하여 그 장교를 잡아 묶게 하고 계엄하여 기다리게 했다. 얼마 후 가도사 김성옥(金聲玉)이 만나기를 청하므로 묶어 들이게 하였다. 이때가 밤 2경(二更)이었는데, 진 뒤에서 함성이 일어나고 포시(炮矢)가 어지럽게 날자 백의를 입은 군졸들이 종횡으로 달려 달아났다. 김성옥 역시 소란한 틈을 타고 어지러운 군사 속으로 도망하므로 중군(中軍)이 마침내 김성옥을 잡아 묶었다. 또 한 적도가 칼을 휘두르며 대장의 장막을 침범하였는데 군관(軍官) 신진숙(申震熽)이 달려가 칼을 빼앗고 목을 베었다. 이때 밤은 어둡고 갑자기 변이 일어나 군사가 장차 크게 궤멸하게 되었는지라, 종사관 조현명(趙顯命)이 옷소매를 잘라 종자(從者)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것으로 징표로 삼으라."
하였다. 얼마 후 군사가 조금 진정되어 김성옥 등 정탐(偵探)하러 온 10여 인을 모두 효수(梟首)하고는 다시 항오를 정돈하고 수검(搜檢)을 계속하여 또 몇 명의 적을 찾아 참하였다. 어떤 적이 막 묶이면서 갑자기 몸을 솟구쳐 진을 뛰어넘어 도망했는데 잡지 못했으니, 이는 바로 적장(賊將) 이배(李培)였다. 이배는 후에 국문하는 자리에 나와 스스로 말하기를,
"자객(刺客)이 되어 진위의 도순무(都巡撫) 진영에 들어갔으나, 묶였다가 도망하였다."
라고 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3면
원문
○都巡撫使吳命恒師行振威, 陣縣南野中。 初昏, 邏卒報: "將校佩弓劍者, 來告假都事, 自平澤拿罪人, 來住陣外, 所領馬步兵, 過半哨夜過, 恐致驚疑。" 命恒令軍中, 執縛將校, 戒嚴以待。 未幾, 假都事金聲玉請謁, 令縛入。 時, 夜二更, 陣後發喊, 炮矢亂發, 白衣卒, 縱橫馳走。 聲玉亦闖出亂軍中, 軍中遂縛執聲玉。 又有一賊, 奮劍犯大將幕, 軍官申震熽趨奪劍斬之。 時, 夜黑, 變出倉卒, 軍將大潰, 從事官趙顯命割衣裾授從者曰: "我死以爲驗。" 俄而軍稍定, 竝梟聲玉等, 細作十人首, 更整行伍, 搜檢又得數賊斬之。 一賊方被縛, 忽奮身超陣而走, 不能得, 卽賊將李培也。 培後就鞫, 自言: "爲刺客入振威, 都巡撫陣中, 被縛而逃。"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3면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0일 경오 13/13 기사 /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오명항이 진위의 남쪽에 진을 치다
국역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의 군사가 진위(振威)로 행군하여 현(縣)의 남쪽 들판에 진을 쳤다. 날이 처음 어두워질 무렵에 나졸이 보고하기를,
"궁검(弓劍)을 찬 장교(將校)가 와서 말하기를, ‘가도사(假都事)가 평택(平澤)에서 죄인을 잡아가지고 진(陣) 밖에 와서 머물러 있는데, 거느린 기마병(騎馬兵)과 보병(步兵)이 반초(半哨)가 넘어 밤에 지나가면 놀라고 의심을 받게 될까 두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오명항이 군중(軍中)에 명하여 그 장교를 잡아 묶게 하고 계엄하여 기다리게 했다. 얼마 후 가도사 김성옥(金聲玉)이 만나기를 청하므로 묶어 들이게 하였다. 이때가 밤 2경(二更)이었는데, 진 뒤에서 함성이 일어나고 포시(炮矢)가 어지럽게 날자 백의를 입은 군졸들이 종횡으로 달려 달아났다. 김성옥 역시 소란한 틈을 타고 어지러운 군사 속으로 도망하므로 중군(中軍)이 마침내 김성옥을 잡아 묶었다. 또 한 적도가 칼을 휘두르며 대장의 장막을 침범하였는데 군관(軍官) 신진숙(申震熽)이 달려가 칼을 빼앗고 목을 베었다. 이때 밤은 어둡고 갑자기 변이 일어나 군사가 장차 크게 궤멸하게 되었는지라, 종사관 조현명(趙顯命)이 옷소매를 잘라 종자(從者)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것으로 징표로 삼으라."
하였다. 얼마 후 군사가 조금 진정되어 김성옥 등 정탐(偵探)하러 온 10여 인을 모두 효수(梟首)하고는 다시 항오를 정돈하고 수검(搜檢)을 계속하여 또 몇 명의 적을 찾아 참하였다. 어떤 적이 막 묶이면서 갑자기 몸을 솟구쳐 진을 뛰어넘어 도망했는데 잡지 못했으니, 이는 바로 적장(賊將) 이배(李培)였다. 이배는 후에 국문하는 자리에 나와 스스로 말하기를,
"자객(刺客)이 되어 진위의 도순무(都巡撫) 진영에 들어갔으나, 묶였다가 도망하였다."
라고 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3면
원문
○都巡撫使吳命恒師行振威, 陣縣南野中。 初昏, 邏卒報: "將校佩弓劍者, 來告假都事, 自平澤拿罪人, 來住陣外, 所領馬步兵, 過半哨夜過, 恐致驚疑。" 命恒令軍中, 執縛將校, 戒嚴以待。 未幾, 假都事金聲玉請謁, 令縛入。 時, 夜二更, 陣後發喊, 炮矢亂發, 白衣卒, 縱橫馳走。 聲玉亦闖出亂軍中, 軍中遂縛執聲玉。 又有一賊, 奮劍犯大將幕, 軍官申震熽趨奪劍斬之。 時, 夜黑, 變出倉卒, 軍將大潰, 從事官趙顯命割衣裾授從者曰: "我死以爲驗。" 俄而軍稍定, 竝梟聲玉等, 細作十人首, 更整行伍, 搜檢又得數賊斬之。 一賊方被縛, 忽奮身超陣而走, 不能得, 卽賊將李培也。 培後就鞫, 自言: "爲刺客入振威, 都巡撫陣中, 被縛而逃。"
- 【태백산사고본】 13책 1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