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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 11월 25일 을축 3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국장 도감에서 발인 습의 때 대여의 높이에 부족한 흥인문을 고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르라

국장 도감(國葬都監)에서 아뢰기를,

"발인 습의(發靷習儀) 때 대여(大轝)의 높이와 너비를 흥인문(興仁門)에다 견주어 보았더니, 문의 높이가 부족한 것이 거의 2척(尺)이었습니다. 반드시 문지방의 박석(礴石)272) 을 파서 제거한 뒤에야 걸릴 우려가 없겠습니다.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또한 파낸 전례가 있었습니다. 습의하기 전에 청컨대 이 예에 의거해 수치(修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3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

  • [註 272]
    박석(礴石) : 넓고 얇게 뜬 돌.

○國葬都監啓曰: "發引習儀時, 大轝高廣, 比準於興仁門, 則門高不足, 幾二尺。 必須掘去門閾礴石, 然後, 可無阻礙之患。 取考謄錄, 則亦有掘去之例。 習儀前, 請依例修治。"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3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