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수정실록 5권, 경종 4년 2월 24일 무진 1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최석항의 졸기
최석항(崔錫恒)이 죽었다. 영조(英祖) 22년(1746)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신(臣) 윤급(尹汲),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신(臣) 유언술(兪彦述),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신(臣) 민백상(閔百祥),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신(臣) 황경원(黃景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신(臣) 안윤행(安允行)이 아뢰기를,
"무옥(誣獄)을 단련(鍛鍊)하여 완성시킨 경우는 예로부터 사첩(史牒)에 없었습니다. 최석항이 기록하지 말 것을 청한 것은 조태구(趙泰耉)가 양옥(梁獄)006) 은 추구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대리(代理)하라는 명이 내려진 처음에 최석항이 먼저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가고 나서 표신(標信)이 갑자기 내렸으니, 그들의 안팎으로 화응(和應)한 자취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청컨대 고(故) 좌의정(左議政) 최석항의 관작을 추탈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 뒤 복관(復官)되었다가 31년(1755)에 또 최석항의 관작을 추탈하였다. 그뒤 또다시 복관되었는데 금상(今上)007) 원년(1777)에 다시 최석항의 관작을 추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98면
- 【분류】인물(人物)
- [註 006]양옥(梁獄) : 양왕(梁王)의 옥사(獄事). 한(漢)나라 경제(景帝)가 제위(帝位)를 아우인 양왕(梁王)에게 전수(傳授)하겠다는 대화를 들은 대신들이 부자 상전(父子相傳)의 약조를 들어 반대하였는데, 이에 양왕이 사람을 시켜 원앙(袁盎) 등 여러 의신(議臣)들을 죽였음. 경제가 이에 전숙(田叔)에게 양왕의 죄안(罪案)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전숙이 말하기를, "양왕의 일은 묻지 마소서. 바른 대로 말하면 처단해야 되고, 처단하면 태후(太后)의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하니, 양왕의 신하 몇 사람에게만 죄를 돌려 처단하였음.
- [註 007]
금상(今上) : 정조(正祖). - [註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