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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수정실록3권, 경종 2년 10월 27일 기묘 1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김일경이 조태채의 사사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김일경(金一鏡)조태채(趙泰采)에게 사사(賜死)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태채의 자(字)는 유량(幼亮)이고 그 선조(先祖)는 양주(楊州) 사람이다. 젊어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숙종(肅宗) 말년에 의정부 우의정에 제배(除拜)되었고, 다시 판중추부사가 되었다. 경종 원년에 정언 이정소(李廷熽)가 저사(儲嗣)를 세울 것을 청할 적에 조태채가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우의정 이건명(李健命)과 함께 합문(閤門) 밖으로 나아갔다. 김창집조태채의 의향을 알고 싶어서 거짓 묻기를,

"이 일을 장차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조태채가 정색하고 말하기를,

"나라에 장군(長君)이 있으니, 사직(社禝)의 복입니다."

하였다. 김창집이 돌아와서 집안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조공(趙公)은 진실로 위인(偉人)이다."

하였다. 밤에 조태채김창집과 함께 대책(大策)을 결정하고, 또 세 대신과 함께 차자(箚子)를 올려 왕세제(王世弟)에게 국정(國政)을 대리시킬 것을 청하였다. 다음해에 진도군(珍島郡)에 안치(安置)하였는데, 태연하게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면서 슬퍼하는 안색이 없이 시(詩)를 짓기를, ‘원통한 눈물을 흘리는 선조의 세 늙은 신하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밤중의 한 외로운 신하로다. [冤淚先朝三老相 悲歌半夜一孤臣]’ 하였는데, 그 후 얼마 안되어 사사(賜死)되었다. 그러나 신기(神氣)가 태연 자약 하였는데, 그가 죽고 나자 풍뢰(風雷)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천지가 캄캄하여지고 집 모퉁이에 긴 무지개가 뻗쳤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조태채가 죽을 때의 나이는 63세였다. 영종(英宗) 원년에 관작(官爵)을 추복(追復)하고 충익(忠翼)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강가에 묘우(廟宇)를 세우게 했다. 조태채가 죽음에 임박하자 집안 사람들이 울면서 조금 기다릴 것을 청하니, 조태채는 정색하고 사자(使者)를 재촉하여 약을 타서 들여오게 하였다. 자기 한 몸 죽어 사직(社稷)을 보존 하였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86면
  • 【분류】
    사법(司法) / 인물(人物)

    ○己卯/金一鏡請賜趙泰采死, 上從之。 泰采幼亮, 其先楊州人。 少中丙科, 肅宗末, 拜議政府右議政, 改判中樞府事。 景宗元年, 正言李廷熽請建儲嗣, 泰采乃與領議政金昌集、右議政李健命, 詣閤門外。 昌集欲知泰采意, 佯問曰: "事將奈何?" 泰采正色曰: "國有長君, 社稷之福也。" 昌集歸語家人曰: "趙公, 誠偉人也。" 夜, 泰采與定大策, 又與三大臣, 上箚, 請命王世弟代理國政。 明年, 安置珍島郡, 夷然自適, 無戚容, 作詩曰: "冤淚先朝三老相, 悲歌半夜一孤臣。" 已而賜死, 神氣自若。 及旣死, 風雷暴作, 天地晦冥, 有長虹起於屋隅, 人皆異之。 泰采死時年(木)〔六〕 十三。 英宗元年, 命追復官爵, 諡曰忠翼, 命有司, 立廟江上。 泰采臨命, 家人泣請少遲之, 泰采正色, 趣使者和藥而進。 殺一身以存社稷, 豈不烈哉?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86면
    • 【분류】
      사법(司法)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