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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수정실록 1권, 경종 즉위년 10월 6일 기해 1번째기사 1720년 청 강희(康熙) 59년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전답을 개량하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전답(田畓)을 개량(改量)하였다. 경상도의 전세(田稅)는 총 26만 2천 결(結)이고, 전라도는 24만 5천 5백 결이고, 충청도는 16만 3백 결이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정전법(井田法)이 폐지된 이후로 부민(富民)이 겸병(兼幷)하는 폐단이 있어 온 지가 대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때 삼남의 전답을 개량하여 전세(田稅)를 정하였으니, 어찌 거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에서는 다만 균전(均田)의 명칭만 사모하고 균전의 실상은 구하지 아니하여 관찰사(觀察使)·군수(郡守)·현령(縣令)은 적임자를 얻지 못해서 간악한 좌수(座首)·별감(別監)과 교활한 아전들로 하여금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게 하였습니다. 세도 있는 집안의 전답은 하등(下等)에 배치하고, 곤궁한 백성의 전답은 상등(上等)에 배치해서 허위(虛僞)로 서로 속이고, 간교한 폐단이 백방으로 발생하여 결부(結負)의 수량은 옛날에 비해서 약간 증가되었는데도 백성들의 원망은 도리어 심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삼남에서 인심을 잃은 것은 전지의 개량에서 연유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3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思想) / 교육(敎育) / 왕실(王室)

○己亥/改量慶尙全羅忠淸三道田。 慶尙道田稅, 總二十六萬二千結, 全羅道二十四萬五千五百結, 忠淸道十六萬三百結。 臣謹按, 自井田廢而富民兼幷之患, 蓋已久矣。 當是時, 三南田改量定稅, 豈不盛哉? 然朝廷, 徒慕均田之名, 而不求均田之實, 觀察使、郡守、縣令, 不得其人, 使奸鄕猾吏之輩, 從中用事。 勢家之田, 置於下等, 窮民之田, 置於上等, 虛僞相蒙, 奸弊百出, 結負數比舊稍增, 而民怨反有甚焉。 世言: "三南失人心, 由於改量。" 信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3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思想) / 교육(敎育)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