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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0월 19일 병자 1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사헌부에서 마음대로 궁으로 들어온 조태구·김연 등과 이와 결탁한 내관을 벌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조태구(趙泰耉)가 몰래 진현(進見)534) 을 도모한 것은 바로 밤에 북문(北門)을 열고 들어간 수단이었는데, 일종의 불령(不逞)한 무리가 조금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으니, 이같은 음비(陰秘)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때 조태구와 더불어 선인문(宣仁門)에 같이 들어간 김연(金演)·이조(李肇) 및 기타 호응하여 돌입(突入)한 여러 사람을 일체 함께 삭출(削黜)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교리(校理) 이중협(李重協)이 또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환시(宦寺)와 결탁하여 안팎으로 교통(交通)하고 명령이 승정원을 경유하지 아니함은 바로 망국(亡國)의 조짐입니다. 조태구가 입대(入對)를 청하자 승정원에서 미처 진품(陳稟)하기도 전에 갑자기 인견(引見)의 명이 내려졌으니, 그 결탁하고 교통한 자취가 분명하여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합계(合啓)하여 나핵(拿覈)할 것을 청하자 곧,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교하셨으니, 전하께서는 비록 한 사람의 사랑하는 대신을 돌보고 아끼시려 하시지만, 유독 3백 년 큰 유업(遺業)이 이로부터 기울어 쓰러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성총(聖聰)을 넓히시어 빨리 대계(臺啓)를 윤허하소서. 그리고 수삼 명의 재신(宰相)으로서 그 뒤를 따랐던 자가 대궐 안 궁벽한 곳에 모였는데, 종적이 괴이하고 은밀하여 동모(同謀)하고 교통한 자취가 현저히 있었으니, 또한 마땅히 엄하게 핵실하고 율(律)을 바르게 행하여 청명(淸明)한 다스림을 드러내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기를,

"결탁이니 교통이니 하는 따위의 말은 자못 심히 무엄하다.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8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丙子/憲府申前啓, 又言: "趙泰耉潛圖進見, 乃是夜開北門之手段, 而一種不逞之徒, 略不知恥, 影從其後。 如此陰秘不正之人, 不可置而不論。 請其時與泰耉同入宣仁門金演李肇及其他和應突入諸人, 一倂削黜。" 上不從。 校理李重協, 亦上箚言:

締結宦寺, 內外交通, 命令不由政院, 卽亡國之兆, 而趙泰耉之請對, 政院未及陳稟, 遽下引見之命, 其締結交通之跡, 昭不可掩, 合啓拿覈之請, 乃以勿煩爲敎。 殿下縱欲顧惜一倖相, 獨不念三百年洪業之從此傾墜耶? 乞恢聖聰, 亟允臺啓。 數三宰臣之隨其後者, 聚會闕中僻處, 蹤跡詭秘, 顯有同謀交通之跡, 亦宜嚴覈正律, 以彰淸明之治。

上答曰: "締結交通等語, 殊甚無嚴。 更勿煩瀆。"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8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