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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0월 10일 정묘 1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집의 조성복이 세제를 정사에 참청하게 할 것을 청하고 좌참찬 최석항 등이 세제에게 대행하게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생각하시고 인심(因心)455) 의 지극한 사랑을 미루어, 위로는 선왕(先王)의 뜻을 체득하고 안으로는 자전(慈殿)의 뜻을 품(稟)하시어 국본(國本)을 빨리 정하여 능히 원량(元良)을 맡기셨으니 전하의 이러한 거조는 진실로 백왕(百王)보다 탁월하시며 사첩(史牒)에서도 보기 드문 바입니다. 다만 이연(离筵)456) 의 권강(勸講)이 진실로 오늘날 급무이니, 마땅히 춘궁(春宮)을 면려(勉勵)하여 서연(書筵)의 법강(法講)을 혹시라도 정지하지 말고, 비록 재계(齋戒)하는 날을 당할지라도 곧 요속(僚屬)을 불러 서사(書史)를 토론하여 십한 일폭(十寒一曝)457) 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일찍이 선조(先朝) 정축년458) 무렵에 조정 신하가, ‘신하를 인대(引對)하는 즈음에 전하로 하여금 곁에서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여 나라 일을 가르치고 익히도록 하라.’는 뜻으로 글을 올려 청한 적이 있었는데, 신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저군(儲君)을 교도하는 법을 진실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그때 아직 나이가 어렸으나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는데, 오늘날 동궁은 장성한 나이가 전하의 당년보다 갑절이 될 뿐만 아니니, 서정(庶政)을 밝게 익히는 것이 더욱 마땅히 힘써야 할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실 즈음이나 정령(政令)을 재결하는 사이에 언제나 세제(世弟)를 불러 곁에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고,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하며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庶務)에 밝고 익숙하여 나랏일에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의(聖意)를 깊이 두시고 우러러 자지(慈旨)를 품(稟)하여 진퇴(進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좋으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초혼(初昏)에 곧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곧 선조(先朝)의 진념(軫念)하시는 바였고, 만기(萬機)를 수응(酬應)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지난 정유년459) 에 청정(聽政)의 명이 있었던 것은 조용히 조섭(調攝)하시는 중에 그 조섭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르러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등극(登極)하고 나서부터는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요즘은 증세가 더욱 침고(沈痼)해지고, 수응(酬應)이 또한 어려워서 정사가 정체(停滯)됨이 많다. 이제 세제(世弟)는 젊고 영명(英明)하므로, 만약 청정(聽政)하게 하면 나라 일을 의탁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편히 하여 조양(調養)할 수가 있을 것이니, 대소(大小)의 국사(國事)를 모두 세제로 하여금 재단(裁斷)하게 하라."

하였다. 승지(承旨) 이기익(李箕翊)·남도규(南道揆), 응교(應敎) 신절(申晢), 교리(校理) 이중협(李重協)이 즉시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이기익 등이 함께 말하기를,

"선왕(先王)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40여 년에 여러 해 동안 편찮으셨고 또 안질이 있었으므로, 마침내 대리(代理)의 명을 내리셨던 것이니,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겨우 1년이고 춘추(春秋)가 한창이며, 또 병환이 없고 기무(機務)가 정체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신 등은 비록 죽을지라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수답(酬答)은 없고 단지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만 하였다. 이기익·남도규·신절·이중협이 다시 나아가서 번갈아 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임금이 문득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기익 등이 말하기를,

"밤 기운이 점점 싸늘해지니 옥체(玉體)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신 등은 우선 물러가겠으나, 잠자리에서 다시 깊이 생각을 더하시어 특별히 명령을 도로 거두신다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궐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이처럼 고요하지만, 조정이 장차 반드시 함께 일어나서 힘써 다툴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온 나라의 인심을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비록 물러갈지라도 결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신절이 이어 말하기를,

"지금 신료(臣僚)가 동궁(東宮)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효우(孝友)를 돈독하게 하고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참청(參聽)과 재단(裁斷)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정축년460) 의 일은 그때 전하께서 어린 나이로 선왕(先王)의 슬하(膝下)에 계시면서 곁에서 참여해 들으신 것이었으니, 진실로 ‘일을 만나면 가르친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한다.’는 말은 무식하여 그릇되고 망령됨이 심합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하였다. 이중협남도규가 서로 잇따라 힘껏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 등이 주상으로 하여금 정무를 놓게 만들려고 조성복(趙聖復)을 사주하여 상소를 올리고 상시(嘗試)461) 하였는데, 그 당파로서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혹 크게 놀라기도 하여 이조 판서 권상유(權尙游)는 큰 소리로 승정원에서 조성복의 상소를 배척하며 죄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이 내려지고 비망기가 그 뒤를 잇자 승지와 옥당(玉堂)에서 드디어 청대(請對)하여 힘껏 다투었으나, 김창집 등은 예사로이 여겨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즉시 예궐(詣闕)하지도 않았다.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홀로 궐문 밖으로 와서 유문(留門)462) 하여 입대(入對)하기를 청하였다. 승정원에서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유문하고 최석항에게 들어오라고 명하고 인견(引見)하니, 승지와 옥당도 최석항을 따라 입시(入侍)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이와 같은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인주(人主)의 춘추(春秋)가 아주 많거나 혹은 재위(在位)한 지 이미 오래 되어 피로가 병이 되었거나 혹은 몸에 중한 병이 있어 여러 해 침고(沈痼)한 나머지 만부득이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가 겨우 30이시고 재위하신 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병환 때문이라면 신이 약원(藥院)에 있어서 매양 문안(問安)에 대한 비지(批旨)를 보건대, ‘무사(無事)하다.’고 하교하셨고, 이른바 편찮으신 증세라는 것은 담화 인음(痰火引飮)463) 으로 소변(小便)이 잦은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찌 침고한 병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일이 없는데도 즉위 원년에 갑자기 이런 하교를 내리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왕께서 전하로 하여금 청정(聽政)하게 하여 무강(無彊)하며 아름답고 어려운 왕업(王業)을 부탁하신 것은 국사에 근려(謹勵)하여 지극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신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세제(世弟)에게 부탁하시니, 어찌 선왕의 뜻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질병이 선왕과 같으시고 춘추가 선왕과 같으시다면, 오늘날의 일이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겠지만, 한창인 나이에 드러난 병환이 없으신데도 이런 일을 하시니, 신 등이 근심하고 황급하여 망극(罔極)해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고, 이기익(李箕翊)·남도규(南道揆)·신절(申晢)·이중협(李重協)이 다시 각각 진청(陳請)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일찍이 을유년464) 겨울에 선왕께서 전선(傳禪)465) 하시는 하교를 내리시자, 그때 백관이 함께 모여서 뜰에서 간절히 다툰 것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신이 대사간(大司諫)으로서 입시하여 합사(合辭)해서 쟁집(爭執)함으로써 마침내 천의(天意)를 돌이키기에 이르렀으니, 선왕의 청납(聽納)하시는 아름다운 덕은 지금까지 칭송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어찌 오늘날의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뜻을 돌이키는 사이에 만사가 이치에 순조롭게 될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하겠다."

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이 일은 다시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쾌히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중협도 말하기를,

"이는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보위(寶位)를 새로 이으셨으니, 오로지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셔야 마땅할 것이며, 세제는 강학(講學)에 힘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짐을 벗고 한가로운 데로 나아가려고 하시더라도 어찌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이중협의 말이 진실로 간측(懇惻)합니다. 전하께서 비록 한가로운 데로 나아가고 싶으시더라도 홀로 선대왕(先大王)께서 부탁하신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일에는 혹은 한 번 생각하여 결정할 것도 있고 혹은 두 번 세 번 생각한 뒤에 결정할 것도 있는데, 이 일은 한 번 생각으로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어찌 세 번 생각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신이 선조(先朝)의 망극하신 은혜를 입어 지위가 이에 이르렀으니, ‘선제(先帝)를 추모하여 폐하(陛下)께 보답하는 의(義)’는 오직 전하에게 있는데, 늙어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이런 일을 보게 되어 다만 아직 한 번 죽음을 더디하여 천하(泉下)466) 에서 욕의(褥蟻)467) 를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예로부터 성왕(聖王)은 큰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였으니,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네 마음에 물어보고 시귀(蓍龜)468) 에 물어보고 경사(卿士)에 물어보고 서인(庶人)에 물어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중히 하는 도리가 이와 같음이 있는데, 이제 보잘것없는 조성복(趙聖復)의 말 때문에 막중(莫重)하고도 막대(莫大)한 일을 가볍게 거행하시니, 오늘날 나라의 일은 다시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重臣)이 누누이 진달하니,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최석항이 또 말하기를,

"조성복은 죄가 중하니 파직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먼 곳으로 물리쳐 보내는 법을 베푸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왕세제(王世弟)가 교서가 내린 것을 처음 듣고 울면서 궁료(宮僚)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래 분수를 지키는 데 편안하며 태백(泰伯)·중옹(仲雍)의 일469) 을 또한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만, 자교(慈敎)470) 가운데 있는, ‘효묘(孝廟)의 혈맥이며 선왕의 골육(骨肉)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억지로 명을 받들어 이 자리를 맡고 있는데, 또 이런 너무나도 뜻밖의 하교를 받았으니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선왕의 면전에 절할 수가 없다."

하고, 장차 상소하여 힘써 사양하려고 하였는데, 최석항이 입대(入對)하여 명을 정지하자 그만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7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註 455]
    인심(因心) : 친애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로 형제간의 우애(友愛)를 이름.
  • [註 456]
    이연(离筵) : 서연(書筵).
  • [註 457]
    십한 일폭(十寒一曝) :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생물이 열흘은 춥고 하루는 따뜻하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공부도 간단이 있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말.
  • [註 458]
    선조(先朝) 정축년 : 1697 숙종 23년.
  • [註 459]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 [註 460]
    정축년 : 1697 숙종 23년.
  • [註 461]
    상시(嘗試) : 속마음을 넌지시 떠봄.
  • [註 462]
    유문(留門) : 궁문(宮問)의 개폐(開閉)는 정시(定時)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꼭 나가야 할 사람과 들어 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개폐를 유보(留保)하는 일.
  • [註 463]
    담화 인음(痰火引飮) : 담으로 해서 나는 열로 인해 자꾸 물을 켜는 병.
  • [註 464]
    을유년 : 1705 숙종 31년.
  • [註 465]
    전선(傳禪) : 선위.
  • [註 466]
    천하(泉下) : 저승.
  • [註 467]
    욕의(褥蟻) : 잠자리를 만들고 땅강아지·개미를 쫓음. 죽은 임금을 따라 죽어 황천에서 봉사한다는 뜻. 전국(戰國) 때 초 공왕(楚共王)에게 안릉군(安陵君)이, "대왕께서 승하하신 뒤에 이 몸이 황천에 따라가서 잠자리를 만들고 땅강아지·개미를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 [註 468]
    시귀(蓍龜) : 점.
  • [註 469]
    태백(泰伯)·중옹(仲雍)의 일 : 태백(泰伯)과 중옹(仲雍)은 주(周)나라 태왕(太王)의 아들로 태왕이 막내인 계력(季歷)에게 전위(傳位)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왕위를 양보하여 형만(荊蠻)의 땅으로 피해 떠났음.
  • [註 470]
    자교(慈敎) : 대비의 하교.

○丁卯/執義趙聖復上疏曰:

殿下念宗社之大策, 推因心之至愛, 上體先志, 內稟慈旨, 亟定國本, 允屬元良。 殿下此擧, 誠卓越於百王, 罕覯於往牒。 第离筵勸講, 實爲今日急務, 謂宜勉勵春宮, 書筵法講, 毋或暫輟, 雖値齋戒, 輒引僚屬, 討論書史, 俾無十寒一曝之憂也。 曾在先朝丁丑年間, 廷臣有以引對臣隣之際, 令殿下, 傍侍參聞, 敎習國事之意, 上章陳請者, 臣謂爲此言者, 誠得訓迪儲君之法。 殿下, 其時尙在沖年, 而猶且云然。 今日東宮年貌之壯盛, 不啻倍蓰於殿下之當年, 則明習庶政, 尤豈非當務之急? 殿下倘於臣僚引接之際, 政令裁決之間, 輒引世弟, 侍側參聽, 商確可否, 隨事訓習, 則其必明練於庶務, 而有補於國事矣。 伏願殿下, 深留聖意, 仰稟慈旨而進退焉。

上答曰: "所陳好矣。 可不留意?" 初昏, 仍下備忘記曰:

予有奇疾, 十餘年來, 差復無期, 乃先朝之軫念。 酬應萬機誠難矣。 往在丁酉, 有聽政之命, 則靜攝中, 爲其調便, 至於予躬, 他不暇顧。 及自登極, 夙夜憂懼, 近日症勢, 尤爲沈痼, 酬應亦難, 政事多滯。 今世弟年壯英明, 若使聽政, 國事可有依托, 予得安意調養, 大小國事, 竝令世弟裁斷。

承旨李箕翊南道揆、應敎申晳、校理李重協, 卽請對, 上引見。 箕翊等咸言: "先王臨御四十餘年, 閱歲違豫, 且有眼患, 遂下代理之命, 實出於不得已也。 今殿下, 踐阼纔一年, 春秋鼎盛, 且無疾患, 機務不停滯, 何遽爲此敎? 臣等雖死, 不敢奉承。 請還收成命。" 上無酬答, 但道勿煩。 箕翊道揆 重協, 更進迭諫不巳, 上輒曰: "勿煩。" 箕翊等曰: "夜氣漸寒, 恐傷玉體。 臣等姑爲退去, 而丙枕之中, 更加深思, 特爲收還, 則人心可以鎭定矣。 今則闕門已閉, 故如是寂寥, 而朝廷將必咸造力爭。 如此則一國人心, 莫可收拾。 臣等雖退, 決難奉承矣。" 仍言: "卽今臣僚之所望於東宮者, 只在於敦孝友、勤講學而已。 至於參聽、裁斷, 非今日之所宜言。 丁丑之事, 其時殿下, 以沖年在先王膝下, 在傍參聞, 實出遇物則誨之意。 今此商確可否之說, 其無識謬妄甚矣。 請罷職。" 重協道揆, 相繼力請, 上從之。 時, 昌集健命等, 欲上之釋務, 嗾聖復上疏, 以嘗試之。 其黨之不與其論者, 或大駭之, 吏曹判書權尙游, 大言斥聖復疏於政院, 以爲可罪。 及疏批下, 而備忘繼之, 承旨、玉堂, 遂請對力爭, 而昌集等, 恬不動, 未卽詣闕。 左參贊崔錫恒, 聞報流涕, 獨先詣闕門外, 請留門入對。 政院啓稟, 上命留門, 入錫恒引見, 承旨、玉堂, 亦隨錫恒入侍。 錫恒曰: "自古帝王, 有如此處分, 皆由於人主春秋壽考, 或在位已久, 勞悴成疾, 或身有篤疾, 積年沈痼, 萬不得已而爲之。 今殿下, 春秋纔三十, 在位未一年。 若以疾病, 則臣待罪藥院, 每見問安之批, 以無事爲敎。 所謂不安之節, 不過痰火引飮, 小便頻數。 此豈沈痼之疾乎? 無此三件事, 而卽位元年, 猝下此敎者, 何也? 先王使殿下聽政, 付之以無疆休恤之業者, 欲其勤勵國事, 以做至治。 今殿下卽位之初, 付諸世弟, 豈不有乖於先王遺意乎? 殿下疾病如先王, 春秋如先王, 則今日之擧, 固無足怪, 而以鼎盛之年, 無形顯之疾, 而爲此擧, 臣等所以憂遑罔極者也。 請加三思, 亟收成命。" 箕翊道揆重協, 復各陳請。 錫恒曰: "曾在乙酉冬, 先王有傳禪之敎, 其時百僚, 咸造在庭, 苦爭屢日。 臣以大諫入侍, 合辭爭執, 終至回天。 先王聽納之美德, 至于今頌之不衰。 玆豈非今日之所當法者乎? 一轉移之間, 萬事順理, 殿下何不念此?" 上曰: "予當思之。" 錫恒曰: "此事更無可思之道, 宜賜快從。" 重協亦曰: "此非可思之事也。 殿下新承寶位, 惟當勵精圖治, 而世弟則孜孜講學可矣。 殿下雖欲釋負就閑, 何可任自爲之?" 錫恒曰: "重協之言, 誠懇惻。 殿下雖欲就閑, 獨不念先大王付托之意耶? 事或有一思而定者, 或有再思、三思而後定者。 此事一思可斷, 何待三思?" 上猶不從。 錫恒曰: "臣受先朝罔極之恩, 致位至此, 追先帝報陛下之義, 唯在殿下, 而老而不死, 復見此事, 只恨尙遲一死, 未能褥蟻於泉下。 自古聖王, 於大處分, 必須愼重。 《洪範》曰: ‘謀及乃心, 謀及蓍龜, 謀及卿士, 謀及庶人。’ 愼重之道, 有如此者。 今因幺麽聖復之言, 輕擧莫重、莫大之事, 今日國事, 更無可恃矣。" 上曰: "重臣縷縷陳達, 依施焉。" 錫恒又言: "趙聖復罪重, 不可罷職而止。 請施屛裔之典。" 上不從。 王世弟初聞敎下, 泣謂宮僚曰: "余本安於守分。 泰伯仲雍之事, 亦豈不知, 而慈敎中孝廟血脈, 先王骨肉之語, 不忍違拒, 黽勉承命, 冒當是位。 又承此萬萬意外之敎, 雖死將無拜先王之面矣。" 將上疏力辭, 及錫恒入對, 寢命乃止。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7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