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조하 남구만의 졸기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이 졸(卒)하였다. 처음에 남구만의 병이 위독(危篤)함을 듣고 임금이 특별히 두 어의(御醫)를 보내어 간병(看病)하게 하고, 자주 내국(內局)001) 의 약(藥)을 내려 주었다. 이에 이르러 임금이 예조(禮曹)의 계청에 답하기를,
"이제 원로(元老)를 잃었으니, 진도(震悼)002) 함을 어디에 비유하겠는가? 동원비기(東園秘器)003) 를 골라서 보내고, 3년간의 녹봉(祿俸)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남구만(南九萬)은 고상(故相) 남재(南在)·남지(南智)의 후손이다. 성품이 강개(剛介)하고 독실(篤實)하여 백련금(百鍊金)004) 과 같았으며, 체구는 침소(寢小)005) 하였으나 정기(精氣)는 철석(鐵石)을 꿰뚫을 만하였다. 삼조(三朝)006) 를 내리 섬기면서 큰 절의가 탁연(卓然)하였고, 대성(臺省)에 있으면서부터 직언(直言)으로 명성이 높았다. 처지(處地)가 매우 고단(孤單)하고 가난하였으나 사환(仕宦)과 논의(論議)는 항상 남들의 뜻밖에 뛰어났으며, 남에게 의지하거나 아부하지 않았다.
갑인년007) 에 임금이 어린 나이로 왕위(王位)를 이어받으매 소인(小人)들의 무리가 궁안의 후원을 끼고 주장(譸張)008) 하는 것을 남구만이 상소하여 환수(宦竪)들이 정사에 간여하는 형상을 발설(發說)하였는데, 그 말이 절직(切直)함이 많아서 사람들이 모두 그의 과감한 말을 칭찬하였다. 기미년009) 에 경조(京兆)010) 의 1소(疏)로 또 역적(逆賊) 윤휴(尹鑴)·허견(許堅)의 흉악한 모략을 내리 꺾다가 자신이 비록 찬척(竄斥)되었으나 종사(宗社)가 힘입음이 있었다. 경신년011) 에 개기(改紀)한 뒤에는, 남구만이 청의(淸議)를 도와 훈척(勳戚)을 내쫓으니, 더욱 사류(士流)들의 우러르는 바가 되었다.
무진년012) 에 유현(儒賢)이 궁금(宮禁)을 논하여 종사(宗事)를 가까이 하다가 엄지(嚴旨)를 입으니, 남구만이 청대(請對)를 구하여 읍간(泣諫)하고 통렬하게 말하여 은휘(隱諱)하지 않다가, 임금의 위엄[雷威]을 거슬려 북방 변경(邊境)에 천극(栫棘)013) 되었고, 기사년014) 에 왕후[長秋]가 손위(遜位)하게 되매 많은 흉역(凶逆)의 무리가 권병(權柄)을 절취(竊取)하니 남구만은 또 동해(東海)로 찬배(竄配)되었으며, 갑술년015) 에 경화(更化)하여서는 다시 영의정(領議政)에 제배(除拜)되어 제일 먼저 곤궁(坤宮)을 복위(復位)할 때에 회의(會議)한 의논을 물리쳤다. 당시에 한둘의 흉악한 소인[凶竪]들이 은화(銀貨)를 모아서 은밀히 결탁(結托)하고 툭하면 요화(瑤華)016) 의 회복을 구실로 하였으나 실지는 그 사사로운 일을 구제하였는데, 기사년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정탐해 내고는 옥사(獄事)를 이루어 크게 벌이려 하였으나 끝을 맺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남구만이 끝내 그들을 다스려서 방무(邦誣)를 씻고 국체(國體)를 높이어 우리 조정(朝廷)을 일월(日月)처럼 광명 정대하게 하기를 청하니, 그 무리들이 터무니없는 말로 위협 공동(恐動)하였으나, 걱정하지 않았다. 기사년에 화(禍)를 입은 사람은 권력이 있는 대가(大家)가 많았는지라, 그의 자제(子弟)로서 조론(朝論)을 주장하는 자들이 시기를 타서 시원스럽게 형벌을 남용(濫用)하려고 하였는데, 남구만이 그들의 뜻을 억제하고 되도록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힘쓰니, 이로 인하여 거듭 당인(黨人)들의 미움을 샀다.
역적 장희재(張希載)는 곧 동궁(東宮)017) 의 사친(私親)의 동기(同氣)로서 국모(國母)를 위해(危害)할 모의를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주륙(誅戮)의 죄를 당하게 되었는데, 남구만이 경법(經法)과 권도(權道)를 참작하여 부생(傅生)018) 의 의논을 하였다. 그때를 당하여 동궁(東宮)이 바야흐로 옷이 약간척[衣若干尺]이어서019) 처지(處地)가 지극히 외롭고 위태하였는데, 넓은 초원(草原)에 복융(伏戎)020) 한 것 같아서 일로 보아 물리치고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므로, 남구만은 의연히 자신이 역적(逆賊)을 두호한다는 비방을 당하면서도 삼척(三尺)021) 을 굽히고 사은(私恩)을 펴서 동궁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뜻을 보이어, 임금의 마음을 굳히고 역절(逆節)을 막음으로써 난국(亂局)을 미연(未然)에 없애려고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원망이 약연(躍然)히 다투어 일어났으나 언제나 명의(名義)로써 이를 지키니, 비록 사류(士流) 중에서 그의 고심(苦心)을 살피는 자까지도 간혹 그가 토죄(討罪)를 완만하게 하고 경법(經法)을 지키는 것에서 피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남구만은 끝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세도(世道)가 흔들리고 이단(異端)의 말이 준답(噂沓)한 것이 거의 30여 년이나 계속되었다.
신축년022) ·임인년023) 이후에 흉역(凶逆)이 낭자(狼藉)하고 당화(黨禍)가 한층 더 격화되자, 세상이 비로소 남구만의 선견(先見)에 탄복하였다. 그러나 남구만이 갑술년에 승출(陞黜)을 죄준 논의와 병자년024) 에 업동(業同)을 구원한 논의는 너무 간섭해 말하는 병통과 너무 깊이 생각하는 미혹(迷惑)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식자(識者)들이 또 혹은 단점으로 여기었다. 대개 남구만의 학술(學術)은 비록 순정(純正)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지조와 행동은 정확(貞確)하였으며, 기량(器量)은 비록 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견식(見識)과 사려(思慮)는 정심(精深)하였다. 시행하고 조처한 것이 혹은 뇌락(磊落)025) 하지 못하고, 심중(心中)이 혹은 활달하지 못하였으나, 그 강직하고 방정한 기절(氣節)과 결백한 조행(操行)은 비록 취향을 달리하는 자라 할지라도 의당 다른 말을 두지 않을 것이다. 흡연(翕然)히 태산 북두(泰山北斗)를 우러러보듯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아 온 것이 거의 반평생[半世]이나 되었다. 그러나 갑술년에 이르러서는 음사(陰邪)를 물리치고, 평반(平反)026) 을 주장하여 당인(黨人)들의 마음을 크게 거슬리어, 골수(骨髓)에 맺힌 원수처럼 보았다. 벼슬을 하던 날에 이미 여러 번 독해(毒害)를 당했었는데, 처음 초사(初史)를 편수한 사람이 심지어 평일의 한 마디의 말로 공경하고 복종하였다고 하였는데, 기미년의 당언(讜言)027) 같은 것을 차마 척신(戚臣)이 종용(慫慂)하였던 바라고 이르니, 특히 이 밖의 을묘년028) 의 소어(疏語)와 무진년의 연주(筵奏)와 같은 그 늠름(凛凛)한 직언(直言)은 또 장차 어떤 풍지(風旨)로 될지 알지 못하나, 전연 형영(形影)조차 없는 말을 창출(刱出)하여 멋대로 죽고 없는 그를 더럽히고 아울러 그 청렴하고 간결(簡潔)한 절개까지도 일체 마구 욕을 하여 백세(百世)토록 현란(眩亂)시키려는 계책으로 삼으려고 하니, 식자(識者)들이 이를 마음 아파하였다.
남구만은 처음에 한미(寒微)하고 소원(疎遠)한 집에서 출세하여 재학(才學)과 풍절(風節)로써 임금의 특별한 지우(知愚)를 입어 화려한 관직을 역임하고, 숭질(崇秩)과 현작(顯爵)을 취하였는데, 내외를 통해 모두 능력있는 명성이 나타나서 문무(文武)를 겸전한 인재로 추중(推重)되었으며, 삼사(三事)029) 의 지위에 거의 40년이나 있었다. 만년(晩年)에는 제우(際遇)030) 가 더욱 높았고 울연(蔚然)히 중흥(中興)의 현명한 보좌가 되어 임금의 서찰(書札)과 시장(詩章)에 기여한 뜻이 정중하므로 물고기와 물[魚水]의 만남처럼 서로 친밀한 계합(契合)이었음을 담자(談者)는 지금까지도 일컫는 것이다. 세상에서 남구만을 논하는 자가 본조(本朝)의 선배(先輩)에 비유하기를,
"곧고 굳은 절조(節操)와 미륜(彌綸)031) 하는 재능은, 이 완평(李完平)032) ·최 완성(崔完城)033) 과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고 하였다. 남구만의 호(號)는 약천(藥泉)이요, 뒤에 문충(文忠)으로 사시(賜諡)하였으며, 태묘(太廟)의 묘정에 배향(配享)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남구만은 사람됨이 단아하고 정연하여 언소(言笑)가 망령되지 않았고, 일어나고 앉는 몸가짐에도 절도(節度)가 있었다. 문사(文辭)가 법도 있고 아름다웠으며, 필획(筆畫) 또한 옛스럽고도 힘찼다. 집에 있거나 조정에 나가거나 모두 굳게 절개를 지켜 변하지 않았고, 평생토록 남에게 주는 서독(書牘)034) 에 일찍이 구걸(求乞)하는 글자를 쓰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청주(淸州)의 수령(守令)으로 나갔을 때나 북방(北方)에 안절(按節)하여서도 모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세상이 바야흐로 붕비(朋比)035) 하여 서로가 모함과 알력을 일삼았는 데도 남구만은 마음가짐과 주장하는 의논이 항상 공평하고 윤당(允當)하였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이 일어나지 않았다. ‘만일 남구만으로 하여금 그의 죽음[卒]이 갑술년036) 이전에 있게 하였다면, 그의 청명(淸名)과 망중(望重)은 옛사람에게서 구해야 할 것이니, 누가 감히 흠잡아 논의할 사람이 있겠는가?’고 하였다. 이것은 곧 남구만과는 취향이 다른 자의 말이었는데, 그 칭찬하는 정도가 이와 같았다면 남구만을 가히 알아볼 만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06면
- 【분류】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 [註 001]내국(內局) : 내의원(內醫院).
- [註 002]
진도(震悼) : 신하의 죽음을 임금이 몹시 슬퍼함.- [註 003]
동원비기(東園秘器) : 궁궐에서 쓰는 관곽(棺槨).- [註 004]
백련금(百鍊金) : 거듭거듭 단련한 쇠. 정금(精金).- [註 005]
침소(寢小) : 못생기고 작음.- [註 006]
삼조(三朝) : 효종조·현종조·숙종조의 3대(代).- [註 007]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註 008]
주장(譸張) : 허풍을 침.- [註 009]
기미년 : 1679 숙종 5년.- [註 010]
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 [註 011]
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012]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註 013]
천극(栫棘) : 귀양살이하는 중죄인의 거처(居處)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쳐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 [註 014]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015]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016]
요화(瑤華) : 귀중(貴重)함을 일컫는 말.- [註 017]
동궁(東宮) : 세자(世子).- [註 018]
부생(傅生) : 죽을 죄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 그 죄를 경감시켜 목숨을 살려 줌.- [註 019]
옷이 약간척[衣若干尺]이어서 : 《예기(禮記)》 곡례편(曲禮篇)의 "누가 천자(天子)의 나이를 물으면, 대답하기를, ‘들으니 비로소 옷 약간척을 입는다[始服衣若干尺矣]’고 한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는 경종(景宗)의 나이가 어림을 표현한 것임.- [註 020]
복융(伏戎) : 복병(伏兵).- [註 021]
삼척(三尺) : 법(法)을 이르는 말. 옛날에는 석 자의 대쪽에 법을 기록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함.- [註 022]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023]
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024]
병자년 : 1696 숙종 22년.- [註 025]
뇌락(磊落) : 마음이 활달하여 조그마한 일에는 구애하지 않는 모양.- [註 026]
평반(平反) : 억울한 죄를 다시 조사하여 무죄로 하거나 감형하는 것.- [註 027]
당언(讜言) : 바른 말.- [註 028]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註 029]
삼사(三事) : 삼공(三公).- [註 030]
제우(際遇) :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남.- [註 031]
미륜(彌綸) : 두루 다스림.- [註 032]
이 완평(李完平) :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 [註 033]
최 완성(崔完城) :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 [註 034]
○丙午/奉朝賀南九萬卒。 始, 九萬病篤, 上特遣二御醫看病, 荐賜內局藥。 至是, 上答禮曹啓曰: "新喪元老, 震悼曷喩? 令擇送東園器, 給祿俸三年。" 九萬, 故相在、智後也。 性剛介篤實, 如百鍊金, 體寢小而精氣可透鐵石。 歷事三朝, 大節卓然, 自在臺省, 以直道名。 處地孤寒, 而論議仕宦, 常出人表, 不與人依附。 甲寅, 上沖年嗣位, 群小挾奧援譸張, 九萬疏發宦竪與政狀, 語多切直, 人皆許其敢言。 己未, 京兆一疏, 又逆折鑴、堅凶圖, 身雖竄斥, 宗社有賴。 及庚申改紀之後, 九萬右淸議, 詘勳戚, 益爲士流所宗。 戊辰, 儒賢論宮禁、近宗事, 被嚴旨, 九萬求對泣諫, 痛言不諱, 觸雷威, 栫棘北塞。 己巳長秋遜位, 群凶竊柄, 又竄九萬 東海上。 甲戌更化, 復拜上相, 首斥坤宮復位時會議之論。 時, 一二凶竪, 聚銀貨結幽陰, 動以復瑤華藉口, 而實濟其私。 己巳人偵得其狀, 獄成, 欲張大之, 未竟而敗。 九萬請卒治之, 雪邦誣、尊國體, 日月我朝廷, 其徒蜚語危動而不䘏也。 己巳被禍人, 多巨室, 其子弟主朝論者, 欲乘時快意淫刑, 而九萬抑其意務寬大, 因此重忤黨人。 逆希載, 卽東宮私親之同氣也。 謀危國母, 事發當坐誅, 九萬酌經權, 傅生議。 當其時東宮, 方衣若干尺, 處地至孤危, 而伏戎於莽, 事有不可不却顧者, 故九萬毅然以身任護逆之謗, 屈三尺伸私恩, 以示爲東宮願死之意, 欲以堅上心杜逆節, 以消亂於未然, 而群憾遂躍然爭起, 輒以名義持之, 雖士流之察其苦心者, 或疑其緩於討罪, 遜於守經, 而九萬終不少悔。 自此世道盪潏, 異言噂沓, 幾三十餘年。 及辛、壬以後, 凶逆狼藉, 黨禍層激, 世始服九萬先見。 然九萬甲戌罪陞黜之論, 丙子救業同之議, 不免爲語言之病, 三思之惑, 則識者又或短之。 蓋九萬學術雖未純, 而操履貞確, 器量雖未弘, 而識慮精深。 施措或未磊落, 心胸或未開豁, 而若其剛方之節, 潔白之操, 雖異趣者, 宜不有異辭, 翕然負山斗之望者, 殆半世。 至甲戌, 闢陰邪主平反, 大忤黨人意, 視以骨怨血讎。 立朝之日, 旣屢中毒螫, 而修初史者, 至以平日所一辭欽服, 如己未讜言, 忍謂之戚臣所慫慂, 殊不知外此, 而若乙卯疏語, 戊辰筵奏, 其澟澟直辭, 又將歸之於何等風旨, 而乃敢創出全無形影之言, 肆爲汚衊於身後, 竝與其廉簡苦節, 而一切醜詆, 欲爲眩亂百世之計, 識者痛之。 九萬始起寒遠, 以才學、風節, 被上特達之知, 歷華膴取崇顯, 內外皆著能聲, 推爲文武全才, 位三事殆四十年, 晩年際遭尤隆, 蔚然爲中興賢佐, 天札宸章寄意鄭重, 魚水之契, 譚者至今稱焉。 世之論九萬者, 比之本朝先輩, 以爲: "貞固之節, 彌綸之才, 可與李完平、崔完城伯仲" 云。 九萬號藥泉, 後賜諡文忠, 配享太廟庭。
【史臣曰: "九萬爲人雅整, 不妄言笑, 興居有節。 文辭典麗, 筆畫古健。 居家立朝, 俱有操守, 自言平生與人書牘, 未嘗寫求乞字。 出守淸州, 按節北方, 皆有聲績。 世方朋比相傾, 而九萬立心持論, 常主平允, 故怨惡不興。 使九萬之卒, 在甲戌之前, 則其淸名重望, 當求諸古人, 孰敢有疵議云, 此乃與九萬異趣者之言, 而其稱許如此, 則可以觀九萬也。"】
-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06면
- 【분류】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 [註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