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의 복위에 대한 남구만·서문중·윤지완 등의 잘잘못을 논한 기사
영의정 남구만이 배명(拜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였다. 남구만이 임금에게 조당(朝堂)의 회의(會議)를 중지시킬 것을 아뢰고, 이내 승정원의 진계(陳啓)한 여러 신하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경연에서 한 말은 위에 보인다.】 그 때 일월(日月)이 다시 새로워지고 천지(天地)에 태운(泰運)이 회복되어 명분을 바로잡고 윤리를 펴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였다. 승정원에서 회의를 하자고 아뢰었던 것은 진실로 창졸하게 명령을 받들어 당황한 가운데 거조를 잘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사체(事體)와 의문(儀文)의 흠결이 있을 것을 염려한 점은 있으나, 중대한 바가 있어 다른 것은 개교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소절(小節)에 구애되어 대의(大義)에 어두웠던 것으로서 이미 실수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회의’라는 두 글자에 있어서는 복위(復位)시키고 폐위시킨 일에 대해서 의란(疑難)하고 잡의(雜議)하려 한 것 같은 점이 있으니 크게 윤리에 어긋나고 더욱 망발이 된다. 남구만이 조정에 나오자마자 먼저 이존(二尊)002) 이 없다는 뜻을 밝혀 거듭 견책과 처벌을 요구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명분을 바로잡고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그의 주대(奏對)한 말에 또한 실수가 있었다. 아마 그의 생각에는, 중전이 이미 복위가 되어 온 나라가 함께 경하하는 바 되었는데, 만일 또 죄로써 희빈(禧嬪)을 출처(黜處)시킨다면 아무래도 동궁(東宮)에게 상처를 입힐 염려가 있을 것이니, 바로 환강(還降)이라 칭하는 것의 형적이 없게 됨만 같지 못하다고 여기었던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의리의 바름을 진달하고 다시 안타까이 여기는 말을 하여 곡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피력했던 것인데, "기사년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는 등의 말은 결국 실언(失言)을 면치 못하였다. 처음 사초(史草)를 찬수(纂修)하는 이가 만일 이것을 가지고 그 과오를 논죄하여 장점은 허여하고 단점은 비평했다면 누가 그 점을 승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바로 상도를 위반하고 윤리에 어긋나서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는 것으로서 단죄하였으니, 이미 본정(本情)의 밖에 죄를 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날 주륙(誅戮)한다.’는 말도 또한 국면(局面)이 누차 바뀌어 도거(刀鋸)003) 가 서로 이어질 경우 진신(搢紳)이 거의 장차 남아나지 못하게 되어 종사(宗社)가 반드시 따라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탕평(蕩平)으로써 우러러 경계하고 평서(平恕)로써 스스로 힘쓰고자 하였던 것이니, 이것도 또한 시국을 구제하는 요도(要道)와 국가를 위하는 심려(深慮)에서 나온 것이며 일신(一身)의 사사로운 이해 관계를 위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의논하는 이가 그 괴로운 심정과 피나는 정성을 양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보복(報復)하는 사정(私情)에 통쾌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후욕(詬辱)을 더한 것은 더욱 공평한 마음으로 사람을 논평하는 도리가 아니다. 서문중(徐文重)의 상장(上章)의 의논과 윤지완(尹趾完)의 공봉(供奉)의 의논은 또한 식견이 모자라 능히 의리를 살리지 못한 데 연유하여 그런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무식한 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요는 갑자기 변한 상황을 만나 창황히 과오를 저지른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세백(李世白)은 또한 어찌 당인(黨人)이 일찍이 추중(推重)하던 바가 아니겠는가마는 회의(會議)를 계청(啓請)한 죄는 이것보다 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의논하는 자가 이른바 ‘흉당(凶黨)에게 아부하였다.’는 것은 저쪽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고 이쪽에 대해서만 책망한 것이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이와 같이 하고서 스스로 공론(公論)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그 역시 웃을 만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2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
○甲申/領議政南九萬拜命。 上引見慰諭, 九萬白上停朝堂會議, 仍請問備政院陳啓諸臣。 上皆從之。 【筵說見上】 時日月更新, 天地回泰, 正名敍倫, 一日爲急。 政院會議之啓, 固出於倉卒承命, 惝怳失措, 或慮其事體儀文之有所欠缺, 而殊不知所重有在, 他不暇計, 則其拘小節而昧大義, 已不能無失, 而至於會議二字, 若將疑難雜議於陞降之際, 則大悖倫理, 尤爲妄發, 九萬造朝之初, 首明無二尊之義, 而重請責罰, 此固可以正名義而服人心, 但其奏對之辭, 亦有差失, 蓋其意以爲, 坤位旣正, 固爲一國之所同慶, 而若又以罪黜處禧嬪, 則或恐有傷於東宮, 不若直稱還降之爲無跡, 此所以先陳義理之正, 復爲惻怛之辭, 以致其委曲保護之慮, 而與己巳何異等說? 終不免失言。 修初史者, 若以此追咎其過差, 許其長而議其短, 夫孰不然之? 今乃直斷以反常悖倫, 無人臣禮則已可謂救罪於本情之外矣。 若其他目誅戮之言, 亦以其局面屢翻, 刀鋸相尋, 搢紳殆將無遺, 宗社必隨以亡, 故欲以蕩平仰戒, 平恕自勉, 此亦出於救時之要道, 爲國之深慮, 而非爲一身私利害而發, 則議者不諒其苦心血誠, 而反以其不快於報復之私, 追加詬辱, 尤非平心論人之道也。 徐文重上章之議, 尹趾完供奉之論, 亦坐於識見不逮, 不能審察義理而然。 然固出於無識, 而要之爲猝遇變節, 驚惶失誤之致。 李世白亦豈非黨人之所嘗推重者? 而啓請會議之罪, 有大於此, 則今議者所謂媚於凶黨者, 不責於彼而責於此, 抑獨何哉? 如是而自謂公議, 人孰信之? 其亦可笑矣。
- 【태백산사고본】 28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32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