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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보궐정오 25권, 숙종 19년 8월 6일 정축 1번째기사 1693년 청 강희(康熙) 32년

전 감찰 연최적의 졸기. 갑술년에 관작을 추증하다

전(前) 감찰(監察) 연최적(延最績)이 상소(上疏)하여 당시의 일을 극력 논하면서 여섯 가지 조목으로 경계를 진달하였으나 정원(政院)에서 그것을 물리치므로 또 계품(啓稟)하자, 임금이 찾아서 들이도록 영(令)을 내려 열람하고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국청(鞫廳)을 설치하게 한 뒤에 일곱 차례의 형신(刑訊)을 당했으나, 자복하지 않다가 마침내 형장(刑杖) 아래서 죽었다. 연최적은 본관이 청주(淸州)이며,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를 다하였다. 당시의 일이 날로 그릇되는 것을 보고 분격함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 드디어 이 소(疏)를 올렸는데, 논한 바가 모두 세상에서 꺼려하는 것이었으며, 여섯 가지 예(禮)와 관어(貫魚) 등에 관한 일은 또한 윤리[倫常]의 소중함을 잘 돌아다 본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의 위엄있는 노여움에 저촉되었고, 또 흉당(凶黨)의 부추김을 당하여 극심한 형신(刑訊)을 받다가 죽었으므로 세상에서 모두 슬프게 여겼었다. 그러다가 갑술년001) 에 이르러 맨 먼저 포창(褒彰)하여 관작을 추증(追贈)하고 잇달아 효도를 정려(旌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9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丁丑/前監察延最績上疏, 極論時事, 以六條陳戒。 政院却之, 又啓稟。 上令推入覽之。 下備忘, 設鞫後, 被七次刑不服, 竟死杖下。 最績 淸州人, 事親孝, 見時事日非, 忿不自勝, 遂有此疏, 所論皆世所忌諱, 六禮貫魚等語, 又能眷眷於倫常之重, 觸上威怒。 且被凶黨慫慂, 死於極刑。 世皆悲之。 至甲戌, 首被褒贈, 繼又以孝旌閭。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9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