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열 등을 종사하자는 논의를 비방하는 상소를 올린 유생 이승운 등을 유배시키다
전라도 유생 이승운(李升運) 등이 상서(上書)하여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등 두 신하를 종사(從祀)하자는 논의를 비방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작년에 김장생(金長生)을 문묘(文廟)에 배향하였으나, 이는 성문(聖門)의 더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에 본도(本道)의 유생 정민하(鄭敏河) 등이 또 한 통의 상서를 올려 감히 죄를 받고 죽은 신하 송시열(宋時烈)과 고 판서 송준길(宋浚吉)을 아울러 성무(聖廡)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정민하 등이 감히 패륜스럽기 짝이 없는 말을 하여서 우리 이명(離明)074) 을 속였으니, 어찌 천지 귀신(天地鬼神)이 감림(監臨)하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아! 생각하건대,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뜻이 밝기가 해와 별 같았는데, 송시열이 은밀히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서 주실(周室)을 높이는 의리를 가탁(假托)하여 임금의 총애를 견고하게 하려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한 가지 방책도 우러러 성모(聖謨)를 도운 적이 없었고 전석(前席)에서 독대(獨對)하게 되어서는 임금께서 비밀히 큰 계책을 자문하시니 도리어 오현(五賢)의 종사(從祀)에 정밀한 취사(取捨)를 할 것과 강빈(姜嬪)의 옥사(獄事)075) 와 김홍욱(金弘郁)이 원통하게 죽은 것076) 등의 말을 하여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함으로써 완전히 어진 신하에게 겸허하게 자문하려는 성상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또 송시열은 일찍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포위되어 있던 중에는 항상 칼고 노끈을 가지고 다니면서 짐짓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만, 성이 함락되는 지경에 이르자 구차스럽게 목숨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이에 동료들의 질책하는 글에 대하여 도리어 ‘청성(靑城)077) 에서는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한산성에서는 죽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만들어 냈으니, 그가 허성(虛聲)으로 대갈(大喝)하여 한 세상을 철저히 속인 것이 이에서 남김없이 환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계축년078) 산릉(山陵)의 변079) 은 오로지 일을 맡아 보았던 여러 대신들의 죄인데도 송시열은 자기 당파를 보호하려는 데에 급급하여 김수흥(金壽興)에게 준 글에서 말하기를, ‘경자년080) 에 성상께서 산릉을 친심(親審)하실 때 개봉(改封)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허물어져 틈이 난 곳을 보수하게 한 것은 진실로 성단(聖斷)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 이르러서는 곧 털끝만큼도 스스로 반성하는 말은 없고 오로지 여러 대신들만 탓하고 있으니, 임금과 신하가 의논할 즈음에 어찌 자가구(子家駒)가 소공(昭公)에게 대답한 뜻081) 에 의거 은밀히 규계(規戒)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고, 또 말하기를, ‘경자년 이후 성상께서 전릉(展陵)하는 예를 폐하였으나 온천에는 해마다 행차한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당초에 성상의 뜻은 홍제동(弘濟洞)이 멀기에 쓸 수 없다고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말과 같다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효종의〉 영릉(寧陵)이 가까운 데 있는데도 전하께서 능을 전성(展省)하지 아니한다고 할 터인데, 이 말이 영릉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송시열도 선왕의 신하인데 어찌 차마 이런 따위의 말을 마음에 품고서 입으로 발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송시열은 효종의 은혜를 받은 것이 천고에 매우 드문 일인데, 효종이 승하(昇遐)한 때를 당하여 인산(因山)이 지나기도 전에 갑자기 국문(國門)을 나서면서 이에 말하기를, ‘나는 영안(永安)의 조서(詔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만사(輓詞)를 지으라는 어명을 받고서도 스스로 지으려고 아니하여 남을 시켜서 자기 대신 글를 짓게 하였으니, 조금도 충실하고 간절한 정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글에다가 도리어 가필하여 자기가 지은 글로 만들어 자기를 과장하는 밑천으로 삼았으니, 또한 그 마음 쓰는 것이 무상(無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을사년082) 에 올린 한 통의 상소는 인용한 것이 사리에 어긋났으니 그 진심은 은폐하기 어려운 것으로 천지 사이에 도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갑술년083) 에 다시 복직(復職)시킨 것은 허물을 용서하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옳지 아니하다는 하교가 있었으니, 성상께서도 이때에 또한 어찌 통쾌하게 씻어버리고 그를 완전하게 용서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비를 폐하도록 가르쳐 이륜(彛倫)을 퇴패시켜 끊어지게 하였고 자부(子婦)를 핍박하여 죽게 하여 골욕(骨肉)을 잔멸(殘滅)하게 하였으니, 사람의 도리가 이에 이르러 기강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그가 입조(入朝)하던 초기에는 겉으로 청의(淸議)를 가탁하여 임금의 친족을 힘써 배척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알력 다툼에서 나온 계책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실세(失勢)하게 되어서는 뼈에 사무치도록 실수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가게 되자 안면을 바꾸어 그들에게 투탁(投托)하여 힘을 합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밀히 모의하고 은밀히 사찰하는 것을 참여하여 알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상해(傷害)하는 성품이 노년에 이를수록 더욱 심하여져 당쟁의 의논이 더욱더 치열하게 되었으니, 의리가 땅에 떨어지고 인심과 세도가 날로 쇠란한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모두가 이 사람이 조장한 것이었으니, 홍수(洪水)와 맹수(猛獸)의 피해084) 인들 어찌 이처럼 심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송준길의 노둔함과 지리 멸렬함은 다만 송시열의 그림자로서 당인(黨人)의 숭배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논한 만한 학술도 없고 또 취할 만한 식견도 없음은 물론이고 일생 동안의 언행(言行)과 동정(動靜)은 한결같이 송시열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무릇 논변할 때에는 송시열이 옳다고 하면 송준길도 옳다고 하였고 송시열이 그르다고 하면 송준길도 그르다고 하는 등 일찍이 자기의 견해를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만년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송시열의 권자(圈子)085) 에 빠진 줄을 알고 나서는 조금 스스로 갈라서서 견해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기관(機關)086) 이다.’라는 따위의 말로 은연중 비난을 가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드러내 놓고 끊지는 못하였으니, 그가 주재(主宰)가 없었던 것을 이것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향사(鄕社)의 제향에서도 남우(濫竽)087) 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울러 묘정(廟庭)에 올리자고 청하였으니, 이 어찌 너무나 통탄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서가 승정원에 이르자 승정원에서 소장의 내용에 멋대로 입을 놀려 무욕(誣辱)을 가하였고 문장의 조어(造語)가 흉패스럽다는 뜻으로 진달(陳達)하고 봉입(捧入)하니, 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지금 이승운 등의 상서(上書)를 보건대, 먼저 문원공을 묘정에 올려 배향하자는 일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성문(聖門)의 수치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미 더없이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 또 정민하 등이 두 선정(先正)을 문묘(文廟)에 종사시키자고 청한 것으로 인하여 두 현신(賢臣)에게 무욕(誣辱)을 가함에 있어 말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부어 패려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우리 성상께서 서원(書院)의 액자(額字)를 친히 쓰시고 교지(敎旨)를 특별히 내리신 것은 진실로 현인을 존경하고 사도를 지키려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조처인 것이다. 이런 음흉한 무리들을 귀양보내는 법전을 빨리 시행함으로써 선비들로 하여금 정도(正道)를 따르게 하고 사설(邪說)을 그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두(書頭)088) 인 이승운은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이승운 등을 경흥부(慶興府)에 유배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행형(行刑)
- [註 074]이명(離明) : 세자를 가리킴.
- [註 075]
강빈(姜嬪)의 옥사(獄事) : 강빈은 폐서인(廢庶人)이 되어 사사(賜死)된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빈(嬪)인 강씨(姜氏)를 가리킴. 인조 23년(1645) 세자가 인조의 미움을 받다가 죽자 소의(昭儀) 조씨(趙氏)의 무고로 인하여 조씨를 저주한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되었고, 어선(御膳)에 독약을 넣은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도 조씨가 이를 강빈(姜嬪)의 소행이라고 무고하여 결국 후원(後苑)에 유폐(幽廢)시켰다가 사사했음.- [註 076]
김홍욱(金弘郁)이 원통하게 죽은 것 : 효종 5년(1654)에 황해도 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이 인조 24년(1646)에 사사(賜死)된 소현 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와 그 후 유배되어 죽은 그녀의 어린 아들의 억울함을 상소했다가, 효종 즉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금지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낸다고 격노한 효종에 의해 투옥되어 친국(親鞫)을 받다가 장사(杖死)한 것을 이름.- [註 077]
청성(靑城) : 북송(北宋)의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이 금(金)나라 오랑캐에게 사로잡혀 어의(御衣)를 벗기움을 당했던 치욕스러운 곳임.- [註 078]
계축년 : 1673 현종 14년.- [註 079]
산릉(山陵)의 변 : 현종(顯宗) 14년(1673)에 효종(孝宗)의 능(陵)의 석물(石物)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다고 영림 부령(靈林副令) 익수(翼秀)가 아뢴 것을 말함. 이해 겨울에 양주(楊州)에 있던 구릉(舊陵)을 여주(驪州)로 옮겼음.- [註 080]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註 081]
임금과 신하가 의논할 즈음에 어찌 자가구(子家駒)가 소공(昭公)에게 대답한 뜻 : 노소공(魯昭公)이 권신(權臣) 계씨(季氏)에게 축출당했을 적에 소공을 따라갔던 자가구(子家駒)가 소공에게 "신하만 원망하지 말고 임금 자신이 반성해야 합니다." 한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임.- [註 082]
을사년 : 1665 현종 6년.- [註 083]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084]
홍수(洪水)와 맹수(猛獸)의 피해 : 《맹자(孟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의하면 "우왕(禹王)이 홍수를 막아 천하가 화평해했고 주공(周公)이 맹수를 몰아내어 백성이 편안해졌다."고 했는데, 그 주(註)에 "사설(邪說)이 사람의 심술(心術)을 무너뜨리는 것이 홍수나 맹수의 재앙보다 더하다."고 했음.- [註 085]
권자(圈子) : 사유(思惟)의 범주(範疇)임.- [註 086]
기관(機關) : 남을 해치기 위하여 계책을 꾸미고 활동하는 것.- [註 087]
남우(濫竽) : 쓸데없이 붙어 있다는 뜻. 옛날 제 선왕(齊宣王)이 큰 생황[竽]을 좋아하여 악사(樂士) 3백 명을 불러 생황을 불게 했는데, 그때 남곽(南郭)이란 사람이 불줄 모르면서도 그 가운데 끼어 탈없이 넘어갔었던 고사에서 온 말임.- [註 088]
서두(書頭) : 소두(疏頭)와 같음. 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음.○戊申/全羅道儒生李升運等上書, 醜詆文正公 宋時烈等兩臣從祀之論。 略曰:
昨年金長生之躋享文廟, 而聖門之羞辱極矣。 不意今者, 本道儒生鄭敏河等, 又進一書, 敢以罪死臣宋時烈, 故判書宋浚吉, 竝請從享於聖廡。 敏河等敢爲萬萬絶悖之言, 以誣我离明, 獨不畏天地鬼神之監臨耶? 嗚呼! 惟我孝宗大王薪膽之志, 炳如日星, 時烈陰揣上意之所在, 假托尊周之義, 以爲固寵之計。 曾無一策仰贊聖謨, 及其前席獨對, 密詢大計, 則反以從祀五賢, 精加取舍, 姜獄、金弘郁冤死等語, 東問西答, 全孤虛佇之聖意。 且時烈, 曾在南漢圍中, 常携刀繩, 佯若必死, 及至下城, 苟然偸生, 乃於儕友質責之書, 反創靑城當死, 南漢不當死之說, 其虛聲大喝, 厚誣一世, 於此彰露無餘。 癸丑山陵之變, 亶出任事諸臣之罪, 而時烈急於護黨, 與金壽興書曰: "庚子聖上親審之時, 不爲改封, 因補罅隙, 實出聖斷, 而至於今日, 乃無一毫自反之語, 專罪諸臣, 都兪之際, 何不以子家駒對昭公之義, 密進規戒?" 又曰: "庚子以後, 聖上廢却展陵, 溫泉則逐年行幸。" 又曰: "當初聖意, 以弘濟洞爲遠不用云。 如是則又有說。 雖若寧陵之近, 而不能展省, 與寧陵何異哉?" 噫噫! 此何言也? 時烈亦先王之臣耳。 尙何忍以此等之語, 萠於心而發諸口乎? 且時烈受恩孝廟, 逈出千古, 而逮當昇遐之日, 因山未過, 遽出國門, 乃曰: "我不受永安之詔。" 及其承命製輓, 不肯自撰, 倩人代述, 頓無忠實懇惻之誠, 乃反筆之於書, 掠爲己有, 要作夸詡之資, 亦可見其心迹之無狀矣。 乙巳一疏, 引喩乖悖, 肝肺難掩, 無所逃於天地之間矣。 甲戌牽復, 雖出含垢之聖意, 猶有不韙之敎, 則聖上於此, 亦何嘗快雪全釋也哉? 敎人廢父, 而彝倫斁絶, 迫死子婦而骨肉殘滅。 人理至此, 綱紀盡喪。 方其入朝之初, 外托淸議, 力排戚畹, 專出相軋之計, 中間失勢, 刻骨懲創。 及其再入, 改頭附托, 合而爲一, 密謀陰察, 無不預知。 傷人害物之性, 到老益甚, 以致黨議轉激, 義理晦塞, 人心世道, 日入於衰亂之域者, 無非此人之釀成, 洪水、猛獸之禍, 亦豈若是之甚哉? 若夫浚吉之鹵莾滅裂, 只是時烈之影響, 黨人之尸祝耳。 旣無學術之可論, 又乏見識之可取, 一生言行動靜, 一視時烈之所爲, 凡於論辨之際, 時烈以爲是, 則浚吉亦曰是, 時烈以爲非, 則浚吉亦曰非, 未嘗一出己見。 及其晩年, 自知見墮於時烈之圈子, 稍自岐貳, 乃以都是機關等語, 陰加譏切, 而猶不能顯言絶之, 其無主宰, 卽此可知。 鄕社之享, 亦云濫竽, 今玆竝陞之請, 豈非萬萬痛惋者哉?
疏至政院, 政院以其疏肆口誣辱, 造語凶悖之意, 陳達捧入, 世子下令曰: "今觀李升運等上書, 首提文元公陞配事, 至以聖門羞辱爲言, 已極痛惋, 而又因鄭敏河等兩先正從祀文廟之請, 誣辱兩賢, 極口醜詆, 絶悖無倫。 況我聖上院額之親寫, 敎旨之特降, 實出於尊賢衛道之盛意, 則如此陰凶之輩, 不可不亟施投畀之典, 使士趨正而邪說熄。 書頭李升運, 極邊定配。" 於是, 配升運於慶興府。
-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행형(行刑)
- [註 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