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이희조의 선정과 독대에 관한 상소문
대사헌(大司憲) 이희조(李喜朝)가 현도(縣道)를 통하여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삼가 격쟁(擊錚)한 사람인 이세덕(李世德)의 공사(供辭)를 보건대,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모욕한 것이 너무도 낭자하여 거의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선정(先正)을 사사(師事)했었으므로 평일 스스로 선정의 심사(心事)를 깊이 알고 있다고 여겨왔는데, 지금 만약 한 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이 크게 선정을 저버린 것이 됩니다. 그가 말한 수천만 마디의 말은 모두가 꾸며낸 것으로 그 대지(大旨)를 요약하여 보면 이러합니다. 대개 선정이 윤휴(尹鑴)에 대해 본디 그가 주자(朱子)를 배척한 것을 가지고 죄목을 삼은 것이 아니라서 스스로 진선(進善)에 의망(擬望)한 것인데, 기해 예론(己亥禮論)463) 이 발론된데 이르러서야 그가 자신을 살해(殺害)할 것으로 여겨 비로소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윤선거(尹宣擧)에 대해서도 또한 그가 윤휴(尹鑴)를 도운 것을 가지고 그르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극력 찬미(贊美)하여 왔었는데 계축년464) 에 이르러 기유 의서(己酉擬書)465) 를 보고 나서 비로소 그가 규계(規戒)한 것 때문에 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선거(尹宣擧)의 연보(年譜) 계사년466) 조에 무엇 때문에 ‘선정(先正)이 윤휴를 이단(異端)이라 했고 윤선거를 겉으로는 배제하면서 속으로는 돕고 있다고 했다.’ 하였으며, 그의 공사(供辭)에 또한 무엇 때문에 ‘윤선거가 선정에 대해 자처(自處)하기를 최주평(崔州平)이 서원직(徐元直)에게 일생 동안 규계(規戒)한 것467) 과 같은 말로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선정(先正)은 윤선거가 사망한 뒤에도 극력 찬미하였다.’고 했습니까? 대저 윤휴를 이단(異端)이라고 공격한 것은 그가 주자(朱子)를 배반한 것을 죄목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고, 윤선거를 겉으로는 배제하면서도 속으로는 돕고 있다고 한 것은 그가 윤휴를 도운 것을 그르다고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윤선거가 평일에 이미 선정을 위하여 간절하게 규계하였는데도 선정이 오히려 그를 극력 찬미하였다면 규계한 것 때문에 노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평일에 규계한 것 때문에 노하지 않았다면 기유 의서(己酉擬書)를 비록 보았을지라도 오히려 무슨 노할 일이 있겠습니까? 대개 윤선거(尹宣擧)에게는 강도(江都)의 일468) 과 윤휴(尹鑴)의 일이 있었는데 선정(先正)이 윤휴의 일에 대해서는 시종 윤휴를 도왔다는 것을 그르다고 했는데 그가 윤휴를 진선(進善)에 의망(擬望)한 것은 비록 윤선거의 핍박에 의해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마는, 조근(趙根)에게 보내는 답서(答書)에서 입각(立脚)이 확고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자책(自責)하였습니다. 예송(禮訟)이 발론되는데 이르러 윤선거가 또 처음에 윤휴의 의논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또 반드시 화심(禍心)이 없다는 것을 극력 변명하였기 때문에 선정(先正)이 심지어 ‘윤선거는 차라리 정자(程子)·주자(朱子)는 배반할 수 있을 망정 감히 윤휴는 배반하지 못한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뒤에 윤선거가 처음의 의견을 바꾸었고 또 윤휴를 음(陰)·흑(黑)·소인(小人)에 견주면서 스스로 교도(交道)를 이미 단절했다고 했기때문에 이제야 선정이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선거의 초상(初喪) 때 제문(祭文)에 성심으로 칭찬한 것입니다. 뒤에 그의 아들 윤증(尹拯)이 윤휴의 전뇌(奠誄)469) 를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또 문득 의심을 내게 되었고 따라서 초기(初朞)의 제문(祭文)에 대략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축년470) 에 이르러 기유 의서(己酉擬書)를 얻어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윤선거가 윤휴를 참적(讒賊)·독석(毒螫)이라 여기지 않고서 우선적으로 기용할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일에 음양(陰陽)과 흑백(黑白)을 가지고 논한 내용과 아주 달랐기 때문에 드디어 그의 의심이 더욱 깊어져 깨뜨릴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혹 믿기도 했고 혹 의심하기도 했던 것이니, 사세(事勢)상 으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었을 적에는 칭찬하게 되고 의심할 때에는 배척하게 되는 것도 또한 사리(事理)에 있어 필연적인 것입니다. 강도(江都)의 일에 대해서는 선정(先正)이, 윤선거(尹宣擧)가 호란(胡亂)이 일어나기 전에 노사(虜使)471) 를 목베자는 것을 청한 일절(一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를 위하여 조호(調護)하면서 주사(注射)가 호담암(胡澹庵)을 비난한 시(詩)472) 로 견주어 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선거가 스스로 폐인(廢人)을 자처하고 학문을 연구하려 한 데에 이르러서는 또 그것이 넉넉히 허물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윤휴의 일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는 있었지만 본가(本家)의 요청을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삼학사전(三學士傳)》 뒤의 발문(跋文)에 언급하면서 전란이 지난 뒤 몸을 깨끗이 하여 의지(意志)를 지켰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대개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비방속에서 그의 선행(善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실은 선정의 지극히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뒤에 윤증(尹拯)이 사국(史局)에 보낸 서한이 나왔는데 거기에 의하면 윤선거의 강도(江都)에서의 일은 십분 도리에 맞는 것으로 원래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고 하였고, 또 윤선거의 이른바 사죄신(死罪臣)이라고한 것은 임금의 소명(召命)에 달려가지 못한 일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 윤선거의 무술년473) 과 기해년474) 의 두 통의 상소(上疏)로써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의(節義)로 죽은 권순장(權順長)과 김익겸(金益兼) 등을 배척하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의리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윤증이 선정을 헐뜯어 비난하는 서한이 발출(發出)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선정은 오히려 윤선거(尹宣擧)를 위하여 변명하면서 심지어 윤증이 윤선거의 선행(善行)을 엄몰(掩沒)시킨다고 인정하고서 그것을 윤증의 망령된 말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다 윤선거의 무술년(戊戌年)과 기해년(己亥年)의 두 상소(上疏)를 가져다가 상고해 보게 되자, 그것이 과연 윤증의 말과 같았기 때문에 드디어 무연(憮然)한 마음으로 그가 속임을 당한 것을 스스로 탄식하면서 그가 십분 도리에 맞는다는 것과는 상반(相反)되는 것임을 통렬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는 용서하고 뒤에는 배척하게 된 것은 사세(事勢)와 도리에 있어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바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 선정신 박세채(朴世采)가 이러저러하다[云云]고 한 것은 또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무릇 송준길(宋浚吉)과 선정(先正)은 뜻이 같고 도가 합치되어 진퇴(進退)를 함께 하였고 임종(臨終)할 때에 이르러서는 ‘고산앙지(高山仰止)’라는 네 글자를 써서 선정(先正)475) 을 칭찬했으니, 그를 존상(尊尙)한 것이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가리켜 모두가 기관(機關)이라고 했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정축년476) 의 서한의 경우는 신이 듣건대 송준길의 자손이 기사년477) 이후 수년 뒤 비로소 옛 서한 가운데에서 얻은 것이므로 이에 앞서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송준길의 문집(文集)을 감정(勘定)할 때에 선정(先正)이 산제(刪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진실로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간파(看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서한이 있는 뒤로 3,40년 사이에 송준길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가정(家庭)에서 거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들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송준길의 정론(定論)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인용하여 선정(先正)을 공척(攻斥)하는 자부(資斧)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세채(朴世采)는 스승〈송시열(宋時烈)〉과 제자 〈윤증(尹拯)〉 사이에 변(變)이 발생하였을 처음에 조정하여 보합(保合)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선정에 대해서 때때로 면계(勉戒)한 것이 있었지만, 그가 윤증을 배척하는 입장은 본디 스스로 매우 중하였다는 것이 왕복한 서한에서 많이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양좌(羅良佐)·조득중(趙得重) 등이 박세채(朴世采)의 기사년478) ·갑술년479) 뒤의 일을 기록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나양좌는 그 가운데에서 ‘박세채(朴世采)가 선정(先正)이 대의(大義)를 제기했다가 사화(士禍)에 죽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선정(先正)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소인(小人)으로 만들려 하였다.’고 했고, 또 박세채가 선정(先正)을 추대하여 마침내 도봉 서원(道峯書院)에 병향(並享)하게 하였다고 지척(指斥)하였습니다. 조득중은 그 가운데에서 ‘박세채가 선정을 위하여 사설(師說)을 만들어 세도(世道)를 그르쳤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박세채가 전조(銓曹)에서 윤증을 청직(淸職)에 의망(擬望)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본다면 그들이 박세채의 후래(後來)의 의논(議論)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지금 완전히 덮어 숨겨버리고 도리어 그것을 원용(援用)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이밖에도 만들어 낸 말이 진실로 한 둘이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 큰 것을 가지고 말하여 본다면, 선정이 기해년480) 의 대상(大喪)481) 이 있은 뒤 정적(情跡)이 매우 난안(難安)482) 한 점이 있었으나 특별히 인산(因山)483) 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꾹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있다가 12월 10일 무렵에 마침내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선정이 스스로 영안궁(永安宮)의 조칙(詔勅)484) 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국장(國葬)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나갔다.’ 하면서 인하여 허다한 설화(說話)를 날조하였습니다. 대저 선정의 거류(去留)에 대한 날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고 또 국승(國乘)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만약 조사하여 오게 명하면 자연히 분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근거없는 말을 날조하여 공공연히 멋대로 모욕을 가하고 있으니, 이외에 사사(私事)로서 문서(文書)에 없는 것이야 또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인년485) 윤4월에 지금의 이조 판서(吏曹判書) 신(臣) 송상기(宋相琦)가 사관(史官)으로서 성상(聖上)의 명을 받들어 선정의 저술인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찾으러 갔다가 그 책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송상기가 다시 그곳까지 가서 가져다 바쳤습니다. 이는 사세(事勢)가 진실로 그러했던 것인데 무릇 어찌 왕인(王人)486) 을 마음대로 부렸다는 것과 근사한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의 말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병인년(丙寅年)을 정묘년(丁卯年)이라고 하고 차의(箚疑)를 어찰(御札)이라고 했으니, 그의 허망(虛罔)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당시 선정(先正)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비록 선정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선정에게 대죄(待罪)하기를 권하였지마는, 그들은 바로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과 이선(李選) 등 여러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어찌 놀랍게 여겨 탄식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아울러 선정의 글 4,5행(行)과 함께 공공연히 근거없는 말을 날조해 지어내어 임금에게 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글 가운데 ‘어찰(御札)’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위찬(僞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축년487) 천릉(遷陵)할 때의 서사(書辭)를 전수(全數) 베껴 들였으니, 그 의도는 실로 기미년488) 에 흉당(凶黨)들이 선정(先正)을 살해하려 했던 계책을 답습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하(邸下)께서 이미 깨달으시고 통렬하게 배척하셨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효종조(孝宗朝)의 독대(獨對) 때 있었던 설화(說話)는 임금과 신하가 마음이 합치되어 성심을 다하여 대의(大義)를 이루기 위한 뜻에 나온 것으로 성조(聖祖)489) 께서 마음을 개시(開示)하였고 선정이 그에 대해 대양(對揚)490) 한 것이니, 성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점이 있기에 또한 억지로 흠점을 찾기 위해 성조(聖祖)께서 특별히 하문하신 종사(從祀)에 대한 한 조항을 가지고 선정(先正)이 먼저 발론한 데에 연유하여 나온 것이라고까지 합니까? 아! 이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다른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피차(彼此) 다투고 있는 가운데 저절로 참으로 옳고 참으로 그른 것이 있기 마련이니, 만약 문적(文迹)을 조사하여 일일이 감정(勘定)하지 않는다면 비록 이명(离明)491) 께서 살펴보시더라도 그 실상을 다 알아내기는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이 삼가 선정(先正)의 문고(文稿) 가운데 윤휴(尹鑴)와 윤선거(尹宣擧) 부자(父子)·이유태(李惟泰) 등의 일에 대해 논한 것을 골라서 한결같이 연월(年月)의 차례에 따라 기록해 내었습니다. 또 봉사(封事) 가운데 대의(大義)에 대해 진달한 것을 가져다가 합쳐서 2책으로 만들고 책 이름을 《송문정문초(宋文正文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문자(文字) 가운데 성조(聖祖)492) 의 지사(志事)를 드러내어 알릴 수 있는 것을 봉사(封事)의 권말(卷末)에 붙였고, 효종조(孝宗朝) 때 독대(獨對)했던 설화까지 합하여 이것을 감히 낭봉(囊封)하여 바쳤던 고사(故事)를 적용하여 아들 이종신(李宗臣)을 시켜 직접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게 함으로써 누설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저하(邸下)께서 상세히 성람(省覽)하여 주신다면 선정(先正)의 의논의 본말(本末)과 그의 행위가 주자(朱子)가 대의(大義)를 밝힌 것을 본받아 효종(孝宗)에게 충성을 다한 것을 반드시 통촉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답하기를,
"경(卿)의 진변(陳辨)이 명백하다고 할 만하다. 인하여 진달한 책자(冊子)에 기록된 선정(先正)의 논의에 대한 본말(本末)을 열람하여 보니, 대의(大義)를 밝히고 성조(聖祖)493) 께 충성을 다한 것이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독대(獨對)할 때의 설화는 나로 하여금 감상(感想)을 일으키게 했으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윤리(倫理)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註 463]기해 예론(己亥禮論) : 효종(孝宗) 10년(1659)에 효종이 승하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服)을 삼년(三年)으로 정하느냐, 기년(朞年)으로 정하느냐에 대한 예설(禮說)의 논쟁. 남인(南人)인 허목(許穆)·윤휴(尹鑴) 등은 삼년설을 주장하고 서인(西人)인 송시열(宋時烈) 등은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여 결국 기년설로 정해졌음.
- [註 464]
계축년 : 1673 현종 14년.- [註 465]
기유 의서(己酉擬書) : 현종(顯宗) 10년(1669)에 윤선거(尹宣擧)가 송시열(宋時烈)에게 보내려고 지어 놓았던 글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윤휴(尹鑴)나 허목(許穆)도 어디까지나 사류(士類)에 속하는 신분이니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적(讒賊)이요 독물(毒物)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서로 좋게 지냈으면 한다."는 요지였음.- [註 466]
계사년 : 1653 효종 4년.- [註 467]
최주평(崔州平)이 서원직(徐元直)에게 일생 동안 규계(規戒)한 것 : 최주평(崔州平)·서원직(徐元直:서서(徐庶)의 자(字)) 두 사람은 모두 후한시대(後漢時代) 영천(潁川)사람인데, 서로 절친(切親)하여 일생에 규계(規戒)한 바가 많았음.- [註 468]
강도(江都)의 일 : 인조(仁祖) 14년(1636)에 청(淸)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윤선거(尹宣擧)는 강화도에 피란해 있었음. 청나라의 군대에 의해 강도가 함락되자 윤선거는 자신의 두 친구와 아내에게 자살할 뜻을 밝혔는데, 결국 아내 이씨(李氏)는 자살하였으나 자신은 죽지 않았음.- [註 469]
전뇌(奠誄) : 치전(致奠)과 제문(祭文).- [註 470]
계축년 : 1673 현종 14년.- [註 471]
노사(虜使) : 청(淸)나라 사신을 가리킴.- [註 472]
호담암(胡澹庵)을 비난한 시(詩) : 호담암(胡澹庵)은 송(宋)나라 고종(高宗) 때 호전(胡銓)의 호(號)로, 주자(朱子)가 매계(梅溪) 호씨(胡氏)의 객관(客館)에 묵으면서 벽간(壁間)에 쓰여진 시를 보고 스스로 경계한 두 절구(絶句)의 시를 말함.- [註 473]
무술년 : 1658 효종 9년.- [註 474]
기해년 : 1659년 현종 즉위년.- [註 475]
선정(先正) : 송시열을 가리킴.- [註 476]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註 477]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478]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註 479]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註 480]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註 481]
대상(大喪) : 효종의 승하.- [註 482]
난안(難安) : 마음 놓기가 어려움.- [註 483]
인산(因山) : 국장(國葬).- [註 484]
영안궁(永安宮)의 조칙(詔勅) : 촉한(蜀漢)의 소열 황제(昭烈皇帝) 유비(劉備)가 영안궁(永安宮)에서 붕어(崩御)하면서 승상(承相) 제갈양(諸葛亮)에게 국사(國事)에 대한 부탁을 한 조칙(詔勅).- [註 485]
병인년 : 1686 숙종 12년.- [註 486]
왕인(王人) : 임금이 보낸 신하.- [註 487]
계축년 : 1673 현종 14년.- [註 488]
기미년 : 1679 숙종 5년.- [註 489]
성조(聖祖) : 효종.- [註 490]
대양(對揚) : 군주의 명령에 대답하여 그 뜻을 널리 백성에게 알림.- [註 491]
○乙酉/大司憲李喜朝, 從縣道上疏。 略曰:
臣伏見擊錚人李世德供辭, 其詬辱先正臣宋時烈, 極其狼藉, 殆無不至。 臣嘗師事先正, 平日旣自謂深知先正心事, 而今若全無一言, 則是臣負先正大矣。 其數千萬言, 固莫非出於粧撰, 而要其大旨, 蓋謂先正, 於尹鑴本不以背斥朱子爲罪, 至自擬於進善之望, 至己亥禮論, 謂其欲殺己而始攻之; 於尹宣擧, 亦不以助鑴爲非, 極力贊美, 至癸丑, 見己酉擬書, 始以其規切而怒之。 信如其言, 則宣擧年譜癸巳條, 何以云先正以鑴爲異端, 以宣擧爲陽擠陰助乎, 渠之供辭, 亦何以云宣擧於先正自處, 如州平 元直, 一生規切之語, 勤懃懇懇, 而先正於宣擧歿後, 極力贊美乎? 夫攻鑴以異端, 則其以背朱子爲罪審矣, 責宣擧以陽擠陰助, 則其以助鑴爲非, 亦明矣。 況宣擧平日, 旣爲先正規切懃懇, 而先正猶且極力贊美, 則其不怒於規切, 可知矣。 旣不怒於平日之規切, 則雖見己酉擬書, 尙何可怒之有哉? 蓋宣擧有江都、尹鑴兩事, 而先正於鑴事, 則終始以助鑴爲非, 其擬鑴進善, 雖出於爲宣擧所迫不得已而爲之, 然答趙根書, 以立脚不住自咎。 及禮訟之發, 宣擧又初主鑴論, 又力明必無禍心, 故先正, 至以宣擧爲寧背程、朱, 不敢背驪。 後宣擧改其初見, 且以鑴比之陰與黑與小人, 而自謂交道已絶, 於是先正遂信之, 而誠心稱道於宣擧初喪祭文。 及聞其子拯, 受鑴奠誄, 又却生疑, 略及於初朞祭文。 至癸丑得見己酉擬書, 則宣擧以鑴爲非讒賊、毒螫, 而勸其先用。 與前陰陽、黑白之論, 大不同, 故其疑遂益深, 而不可破矣。 此其或信或疑, 勢所固然。 而信時稱道, 疑時非斥, 亦事理之所必然也, 江都事則先正, 以宣擧於亂前, 有請斬虜使一節, 故頗爲之調護, 嘗欲以朱子所譏胡澹庵詩處之。 及宣擧自廢向學, 又謂其足以補過, 故雖於鑴事致疑, 猶不待本家之請, 而自爲提及於《三學士傳》後跋文, 稱其亂後之潔身守志。 蓋欲揚其善於衆謗之中, 此實出於先正至公之心矣。 及拯史局書出, 以宣擧江都事, 爲十分道理, 而謂元無可死之義, 又以宣擧所稱死罪臣, 謂出於不赴召命之故, 仍以宣擧戊戌、己亥兩疏證之。 且斥死節人權順長、金益兼等, 謂無必死之義。 是時拯之詆毁先正之書, 發出已久, 而先正猶爲宣擧分疏, 至謂拯掩沒宣擧之善, 而歸之於拯之妄言。 逮其取考宣擧戊、己兩疏, 則果如拯言, 故遂憮然自歎其見欺, 而痛言其相反於十分道理。 此其前恕後斥者, 亦事勢道理之所不容已也。 若其所引先正臣宋浚吉、先正臣朴世采云云, 亦甚可駭。 夫浚吉與先正, 志同道合, 進退與共, 至臨終時, 爲書高山仰止四字, 以稱先正, 其所尊尙至矣。 寧有謂先正以都是機關之理耶? 若丁丑書則臣聞浚吉子孫, 於己巳後數年, 始得於故紙中, 而前此未曾聞知云。 《浚吉文集》勘定時, 先正有意刪去之說, 固不攻自破。 此書後三四十年之間, 浚吉曾無一言半辭之擧論於家庭, 而子孫無所聞知, 則其非浚吉平生定論, 亦可見矣。 何可引此爲攻斥先正之資斧耶? 世采於師生變作之初, 有調停保合之意, 故雖於先正, 亦時有奉勉者, 而其斥拯之所處, 本自甚重, 見於往復書札, 不翅多矣。 羅良佐、趙得重等, 記世采己巳、甲戌後事, 爲一書。 其中良佐, 則謂世采以先正, 出以大義, 死於士禍, 攻之者將作小人, 且斥世采以先正爲戴, 終令竝享《道峰》。 得重則謂世采爲先正, 作師說誤世道, 又言: "世采以銓曹擬拯淸望爲非。" 据此則其徒於世采後來議論, 非不知也, 而今乃全然掩匿, 反以爲援, 何也? 其他做出之說, 固非一二, 而以大者言之, 則先正於己亥大喪後, 情跡極有難安者, 特以因山未過, 隱忍等待, 至臘月旬間, 竟至去國, 而今謂: "先正自謂不受永安之詔, 不待國葬而徑出", 仍有許多說話。 夫先正去留日月, 旣衆目所覩, 亦且記在國乘, 若命考出, 自可立辨, 而猶且白地造出, 公肆詆辱, 餘外私事之無文書者, 又何可勝言哉? 丙寅閏四月, 今吏曹判書臣宋相琦, 以史官奉聖上之命, 索取先正所著《朱子大全箚疑》, 而因其書在他所, 相琦轉往取進。 此其勢誠然, 夫豈近似於擅役王人者, 而今其爲言如此。 且以丙寅爲丁卯, 箚疑爲御札, 其虛罔亦甚矣。 當時先正之所親, 雖因不悅者之有言, 勸先正待罪, 如故相臣金壽恒及李選諸人, 寧有駭歎之事, 而今乃竝與先正書四五行, 而公然鑿空撰得, 至於告君, 世安有如此事哉? 若其書中御札二字, 則其爲僞撰, 亦可知矣。 癸丑遷陵時書辭之沒數謄入, 其意實襲用己未兇黨欲殺先正之計, 而邸下已覺悟而痛斥之, 亦不須更論。 惟孝廟朝獨對說話, 蓋出於君臣相得, 至誠密勿之意, 聖祖之所開示, 先正之所對揚, 可謂盛矣。 夫何間然, 而乃亦强欲索瘢, 至以聖祖所特詢從祀一款, 謂出於先正之所先發, 噫嘻! 此而誣罔, 他尙何說? 仍竊伏念彼此所爭, 自有眞是眞非, 若不按其文迹, 一一勘過, 則雖以离明所照, 恐難保其盡得實狀。 臣謹就先正文稿中, 擇其所論尹鑴、尹宣擧父子、李惟泰等事者, 一從年月次第而錄出。 又取封事之陳及大義者, 合爲二冊, 名曰《宋文正文抄》。 且以一二文字之可暴聖祖志事者, 附於封事卷末, 竝孝廟朝獨對說話, 而敢用囊封故事, 使子宗臣, 親呈於政院, 以防宣泄。 倘蒙邸下, 詳賜省覽, 則於先正議論本末, 及其所爲, 法朱子明大義忠孝廟者, 必有以洞燭矣。
世子答曰: "卿之陳辨, 可謂明白矣。 仍覽所進冊子先正論議本末, 其所以明大義忠聖祖者, 詳悉無餘, 而獨對說話, 使余興感, 可不加意焉?"
- 【태백산사고본】 68책 6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윤리(倫理)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註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