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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9권, 숙종 43년 1월 29일 갑신 1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헌부에서 이원곤을 형신하도록 건의하다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이원곤(李元坤)이 전후에 공초한 것은 간사한 정상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두 차례 질문하였을 때 둔사(遁辭)로 조리가 꺾였으므로, 해부(該府)에서 법에 따라 형신(刑訊)하기를 청하자 성교(聖敎)가 준엄하여 각별히 엄중하게 형신하라는 명을 내리시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사대부는 용서할 바가 있다고 한다면, 설령 죄가 이원곤보다 더한 자가 있어도 다 형신하지 않아서 끝내 승복(承服)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유신(儒臣)은 이원곤을 형신하는 것을 뒷 폐단에 관계된다고 말하였으나, 신은 옥사(獄事)의 정상이 구명되기 전에 문득 먼저 죄를 감정(勘定)하는 것이 진실로 크게 뒷 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판부(判付)하신 대로 엄하게 형신하여 정상을 알아 내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3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

    ○甲申/憲府申前啓。 又言: "李元坤前後納供, 奸狀難掩。 兩造質問, 遁辭見屈, 該府據法請刑, 聖敎峻截, 至下各別嚴刑之命, 而今乃稱以士夫有所容貸, 則設有罪浮於元坤者, 皆可莫之加刑, 終無取服之事乎? 儒臣雖以刑訊元坤, 謂關後弊, 而臣則以爲獄情未究, 遽先勘罪, 實爲後弊之大者。 請依前判付, 嚴刑得情。"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3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