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곤을 유배하다
이원곤(李元坤)을 선천(宣川)에 유배(流配)하고, 이성곤(李成坤)을 도배(徒配)하였다. 임금이 이원곤을 형신(刑訊)하라는 명을 이미 내렸는데, 교리(校理) 김재로(金在魯)가 상소하기를,
"이원곤은 어그러진 단서가 죄다 드러났으나, 끝내 승복하지 않으니, 해부(該府)에서 형신을 청하는 것은 법례(法例)가 옳으며, 각별히 엄중하게 형신하라는 하교도 매우 징계하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아조(我朝)는 나라를 세우며 인후(仁厚)한 뜻을 근본으로 삼아 사대부를 특별히 대우하므로, 매우 악한 대벽(大辟)이 아니면 쉽사리 고략(拷掠)을 더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 사람이 간사하게 속인 것으로 인하여 문득 사대부를 대우하는 법을 무너뜨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원곤의 정상은 다시 물을 것도 없으니, 그 죄를 곧바로 결단하더라도 그가 또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여 드디어 형신(刑訊)을 그만두고 멀리 귀양보냈다.
처음에 임진년030) 과거(科擧) 때 장옥(場屋)이 엄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이 시끄러웠는데, 하나는 대궐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돈(李墩)이 문임(文任)031) 으로서 대궐에 나아가 시관(試官)으로 낙점(落點)032) 받은 뒤에 도로 대궐 밖으로 나가 거자(擧子)033) 오수원(吳遂元)에게 들렀다는 것이다. 그때 이미 여러 신하의 소계(疏啓)로 인하여 문이 열렸다고 질언(質言)한 권치대(權致大)·조명(趙銘) 및 이돈이 거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이빈흥(李賓興)·윤팽수(尹彭叟)·사노(私奴) 갑술(甲戌) 등을 나래(拿來)하여 핵사(覈査)하자, 옥사(獄辭)에 관련된 자가 매우 넓어지고 일에 다 근거가 있으므로, 드디어 이돈을 귀양보내고, 오수원과 장옥의 시한(時限) 이후에 시권(試券)을 내고 참방(參榜)된 이진급(李眞伋)을 방목(榜目)에서 빼 버렸는데, 이돈은 드디어 적소(謫所)에서 죽었다. 병신년034) 에 이르러 이돈의 당류(黨類)가 국사를 담당하게 되자, 이돈을 위하여 신설(伸雪)하려고 다시 옥사(獄事)를 일으켜 권치대·조명 및 이빈흥·윤팽수·갑술 등을 모두 나래하였는데, 권치대 등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전의 말을 모두 뒤집고, 판서(判書) 권상유(權尙游)가 글을 보내어 서로 권하였다고 끌어대었으므로, 권상유가 이 때문에 대질하러 나아갔고, 삭직(削職)되었다. 윤팽수의 아버지 윤필정(尹弼鼎)이 먼저 스스로 형관(刑官)에 투서하여 그 아들이 임진년에 대답한 것은 진실로 무망(誣罔)한 것이라 하며 죄를 면하기를 바라니, 윤팽수와 그 형 윤팽수 (尹彭壽)·갑술 등도 드디어 붙좇아 스스로 전의 말은 무망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독 권응(權譍)만은 임진년에 장옥을 설치한 뒤에 대궐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직접 보고서 개탄하여 다시는 부거(赴擧)하지 않으려 하고 친한 벗에게 말하였는데, 이 때문에 옥사(獄辭)에 관련되어 옥에 갇히고 고략을 더하기에 이르렀으나, 끝내 사실대로 대답하고 변경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빈흥은 전의 말을 굳게 지켜 이돈이 거자를 두루 찾아다닌 것을 밝혔는데, 이빈흥의 종제(從弟) 이정흥(李禎興)이 비로소 이빈흥을 위하여 증언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또 말을 바꾸었으므로, 이빈흥이 드디어 혹독하게 고문당하였으나, 끝내 굽히지 않았다. 임금이 추안(推案)을 보고 통촉하였으나, 법조(法曹)035) 에서 굳이 이돈의 처지를 위하므로 특별히 명하여 버려두고 묻지 말게 하였다. 그런데 마침 국면이 또 바뀌게 되니, 권치대·조명 및 윤팽수·갑술 등이 또 그 말을 바꾸어 임진년에 증언한 것을 따랐다. 임금이 그들이 속여 꾸며서 공초하여 권상유를 구무(構誣)하였다 하여 특별히 명하여 권치대·조명 등을 멀리 귀양보내고, 윤팽수·갑술·이정흥 등을 도배(徒配)하고, 윤필정은 형관에 투서하고 아들을 시켜 말을 바꾸게 하였다 하여 형신하여 멀리 귀양보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이원곤은 임진년 정시(庭試) 때의 고관(考官)이 낙점(落點)된 뒤에 마침 이돈이 거리 앞을 지나 가는 것을 보고, 고관이 나왔으므로 과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득 그 아내의 오라비 임건원(任健元)에게 말하고, 또 민계수(閔啓洙)·조정순(趙正純) 등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이원곤의 형 이성곤은 판서(判書) 민진후(閔鎭厚)와 지극히 친밀하였는데, 민진후를 방문하였을 때에 민진후가 그 일을 물으니, 이성곤이, ‘참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돈이 거자를 두루 찾아다닌 일이 발각되어서는 이원곤이 전에 말한 것을 숨기려고 그 아내의 아버지 임방(任埅)과 임건원에게 가서 모의하였으나, 임방이 이미 진신(搢紳) 사이에 전파하였고, 민계수·조정순도 이빈흥의 아들과 수작하고 이원곤이 이빈흥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이원곤을 끌어대어 증거로 삼았다. 이원곤이 나치(拿致)되어 임방 부자 및 민계수·조정순 등과 대질하였는데 말의 조리가 막혔으므로, 드디어 죄를 받았다. 과거에 관한 옥사가 다시 일어난 뒤로 모두 10여 개월이 지났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결말이 났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3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
- [註 030]임진년 : 1712 숙종 38년.
- [註 031]
문임(文任)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註 032]
낙점(落點) : 임금이 이조나 병조에서 천거한 삼망(三望: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1인에게 점을 찍어 등용하던 일.- [註 033]
○己卯/配李元坤於宣川, 成坤徒配。 上旣下刑訊元坤之命, 校理金在魯上疏言:
元坤違端畢露, 而終不承款, 該府之請刑, 法例則然, 各別嚴刑之敎, 亦出痛懲之意, 而第念我朝立國仁厚, 待士夫有別, 苟非極惡大辟, 未嘗輕加拷掠。 固不當因一人之奸欺, 遽壞待士夫之防。 元坤情狀, 無待更問, 直斷其罪, 渠亦何辭?
上納其言, 遂除刑遠配。 始, 壬辰科場屋不嚴, 人言喧藉, 而一則闕門之不閉也, 一則李墪以文任, 詣闕試官受點後, 還出闕外, 歷抵擧子吳遂元也。 其時旣因諸臣疏啓, 拿覈質言門開者權致大、趙銘及李墪歷抵時目覩者李賓興、尹彭叟、私奴甲戌等, 辭連甚廣, 而事皆有據, 遂竄墪而拔去吳遂元, 及限後呈得參者李眞伋于榜中。 墪遂死於謫所。 至丙申, 墪黨當國, 欲爲墪伸白, 更起獄事, 悉拿致大、銘及賓興、彭叟、甲戌等, 致大等意必死, 遂一反前說, 援引判書權尙游, 移書相勸, 尙游以此就對削職。 彭叟父弼鼎, 先自投書于刑官, 謂其子壬辰所對, 實誣罔也。 墪以免罪, 彭叟及其兄彭壽、甲戌等, 遂靡然自稱, 前說誣罔。 獨權譍, 於壬辰, 目見設場後闕門不閉, 慨然欲不復赴擧, 言於親友, 以此辭連入獄, 至加拷掠, 而終以實對, 無所變改, 而李賓興堅持前說, 明墪之歷抵, 賓興從弟禎興始爲賓興證, 至是, 又變辭, 賓興遂酷被栲訊而終不撓。 上覽推案而悉燭, 法曹强爲墪地, 特命置之勿問, 而適會局面又換, 致大 銘及彭叟、甲戌、禎興等, 又變其說, 復從壬辰所證。 上以其誣飾納招, 構誣權尙游, 特命致大、銘等遠配, 彭叟、甲戌、禎興等徒配, 尹弼鼎以投書刑官, 敎子變辭, 刑訊遠配, 餘人皆獲釋。 初, 元坤於壬辰庭試時, 考官落點之後, 適見李墪行過街前, 意謂考官出來, 科必不成, 遽言於其妻兄任健元, 又言於閔啓洙、趙正純諸人。 元坤兄成坤, 與判書閔鎭厚, 爲至親, 嘗訪鎭厚, 鎭厚問其事, 成坤曰, 誠有之矣。 及墪歷抵事發, 元坤欲諱其前說, 往謀於其妻父任埅及健元, 而埅已傳播於搢紳間, 啓洙、正純, 又與賓興子酬酢, 元坤語賓興, 以此引元坤爲證。 元坤就拿, 與埅父子及啓洙、正純等面質, 辭屈遂被罪。 科事更起之後, 凡十餘朔, 至是始了當。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3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
- [註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