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9권, 숙종 43년 1월 11일 병인 4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황일하·윤헌주 등이 상소하여 변명하다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황일하(黃一夏)·윤헌주(尹憲柱) 등이 수인(囚人) 이원곤(李元坤)이 공사(供辭)에서 침범하여 꾸짖은 것으로 인하여 상소하여 사직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원곤이 죄인으로서 어찌 감히 옥관(獄官)을 구죄(構罪)할 수 있는가?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다."
하였다. 이때 조정순(趙正純) 등이 이원곤과 대변(對辨)하였는데, 이원곤은 말이 군색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정상이 궁하여 의지할 데 없게 되니, 금오(金吾)022) 에서 조정순과 민계수(閔啓洙)를 먼저 석방하고, 그 형 이성곤(李成坤)을 가두어 둔 것을 좌우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라 하여 옥사(獄辭) 가운데에서 매우 꾸짖었으므로, 황일하 등이 이 때문에 상소하여 변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3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22]금오(金吾) : 의금부(義禁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