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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8권, 숙종 42년 12월 20일 병오 1번째기사 1716년 청 강희(康熙) 55년

금부에서 임건원·민계수를 나문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금부(禁府)에서 아뢰기를,

"이원곤(李元坤)의 일은 성교(聖敎)에 따라 주언(奏讞)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안옥(按獄)하는 도리는 반드시 죄인이 항거할 말이 없게 하고서야 의언(議讞)할 수 있습니다. 이원곤의 공사(供辭)에는 세 가지 의심스러운 꼬투리에 따라 다섯 가지를 물어야 한다거나 아홉 가지를 물어야 한다 하면서 고집하여 임가(任家)의 어그러진 꼬투리를 말하므로 임방(任防) 부자에게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옹서(翁婿)626) 가 대질하는 것은 윤리에 손상되는 것이 있고 그 아들에게 물어도 대변(對辨)할 만하니 임건원(任健元)을 도로 가두어 추문(推問)하고, 조정순(趙正純)·이성곤(李成坤)에게도 반복하여 힐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정순의 공초(供招) 가운데에는 또 민계수(閔啓洙)를 긴요한 증인으로 삼았으니 또한 나문(拿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금부에서 여러 사람에게 묻고 나서, 또 이원곤이 허다히 변명한 말은 죄다 전후의 초사(初辭)를 연출한 것이어서 별로 단정한 말이 없고 이른 바 물어야 할 조목이라는 것은 임건원의 공초 가운데에 이미 조목조목이 말하여 변명한 것이 많으며 조정순·민계수가 공초한 것에는 대단하게 서로 어그러진 것이 없어서 다시 물을 만한 것이 없다 하여, 임건원·조정순·민계수를 모두 놓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丙午/禁府啓曰: "李元坤當依聖敎奏讞, 而按獄之道, 必使罪人無辭, 然後方可議讞。 元坤供辭, 以三疑端、五當問、九當問, 執以爲任家違端, 不可不一問於任埅父子, 而翁壻對質, 有傷倫理, 問於其子, 亦足對辨, 任健元還囚推問。 趙正純李成坤處, 亦不可不反覆詰問, 而正純招中, 又以閔啓洙爲緊證, 亦請拿問。" 上許之。 禁府旣問諸人, 又以元坤許多發明之辭, 盡是演出, 前後招辭, 別無斷語, 所謂可問之條, 任建元招中, 已多條陳發明, 趙正純閔啓洙所供, 旣無大段相左, 更無可問, 健元正純啓洙, 竝請放送,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