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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9월 11일 기유 3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판중추부사 최석정이 송시열을 비난했다 하여 탄핵을 받은 일로 사직소를 올리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최석정(崔錫鼎)이 반유(泮儒) 황상로(黃尙老) 등의 소로 인하여 사직소(辭職疏)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금년 봄 유상(儒相)135) 이 작고하자 일가(一家)의 소년(少年)이 뇌문(誄文) 3본(本)을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재정(裁定)을 가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신이 받아 자세히 보았더니, 문자(文字)가 지리하고 산만하였으며 말에 간혹 하자(瑕疵)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뜻대로 내키는 대로 산삭(刪削)하고 이어 윤색(潤色)하였는데 자구(字句)의 첨입(添入)도 또한 많았으니, 말을 전하는 자들이 신이 대작(代作)했다고 하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 글의 몇 구절은 이미 예람(睿覽)을 거쳤으니, 반소(泮疏)의 말을 얽어 만든 뜻은 성감(聖鑑)이 이미 간파(看破)하셨을 것입니다. 성조(聖祖)를 무함했다는 것이야말로 이 얼마나 망극(罔極)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신(人臣)이 되어 문득 스스로 떠들썩하게 숱한 말을 해대었으니, 이는 유달리 분의(分義)로 보아 감히 입 밖에 낼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 들으니 반소(泮疏)가 재차 나오고 대계(臺啓)가 이어 일어났다 하므로, 도리가 마땅히 조용히 물론(物論)을 기다려야 할 것이니,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외람되게도 불러 위유(慰諭)하라는 성지(聖旨)를 입었으니, 감격하고 황송함이 절로 평일의 갑절이나 됩니다. 오직 받은 죄명은 신인(神人)이 용납하지 못할 바이며, 왕법(王法)에 있어 반드시 죽여야 할 바이니, 만약 추호라도 사람들의 말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국가에서 드러나게 형벌을 가함이 마땅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한 억울한 무함을 밝게 씻어 평인(平人)에 낄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성상(聖上)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통촉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면, 비록 죽는 날이라도 오히려 살아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위유(慰諭)하기를,

"지적한 몇 구절의 말은 내가 이미 보았는데, 어찌 여러 유생들의 말한 바와 비슷함이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끝내 윤유(允兪)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아! 성조(聖祖)를 무함함은 인신(人臣)의 지극한 죄악이니, 비록 미관(微官)·서료(庶僚)라 할지라도 이런 망극한 말을 억지로 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대신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대신의 무함을 입은 것은 억울하다고 할 만하니, 안심하고 대죄(待罪)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4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

  • [註 135]
    유상(儒相) : 윤증(尹拯)을 말함.

○判中樞崔錫鼎, 因泮儒黃尙老等疏, 上辭疏。 略曰:

蓋於春間儒相之初沒, 一家少年, 以誄文三本來示, 請加裁定。 臣取而看詳, 則文字支蔓, 語或有疵。 臣率意刪削, 仍加修潤, 而句字之添入亦多, 傳者之謂臣代撰, 無怪也。 其文數句, 旣經睿覽, 則泮疏之遣辭措意, 天鑑想已照破。 誣毁聖祖之云, 是何等罔極之言? 爲人臣子, 而輒自費辭呶呶, 殊非分義之所敢出。 又聞泮疏再發, 臺章繼起, 理當靜俟, 一味含默, 不意猥蒙招徠之旨, 感隕惶悚, 自倍他日。 惟是所被罪名, 神人之所不容, 王法之所必誅, 如有一毫近似於人言, 則國家宜顯加刑章, 如其不然, 亦宜昭釋冤誣, 使得自齒於平人。 倘蒙聖上哀憐而照燭之, 則雖死之日, 猶生之年也。

上遣史官, 諭以抉摘數句語, 予已覽矣, 寧有近似於諸生所云乎? 此予所以竟不允兪者也。 噫! 誣衊聖祖, 乃人臣之極罪也。 雖微官庶僚, 不當以此等罔極之言, 勒加。 況大臣乎? 大臣之受誣, 可謂冤矣, 安心勿待罪。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4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