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부사 최석정이 송시열을 배척한 데 대한 관학 유생 황상로 등의 상소문
이보다 앞서 유생(儒生) 이광보(李匡輔)·박필현(朴弼顯) 등이 윤증(尹拯)의 상사(喪事)에 글을 지어 제전(祭奠)을 올렸다. 판부사(判府事) 최석정(崔錫鼎)이 그 제문(祭文)을 대신 지었는데, 송시열(宋時烈)을 침척(侵斥)한 말이 있었고, 심지어 ‘공언(空言)092) 은 실천하지 못하였고, 고론(高論)093) 은 이룬 것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대개 송시열의 복수 대의(復讎大義)를 공언과 고론이라며 비꼰 것이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황상로(黃尙老) 등이 이에 이르러 소를 올려 논변(論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의리(義理)란 우주(宇宙)의 기둥이며 국가의 명맥입니다. 의리 가운데서도 또 춘추(春秋)의 존왕 양이(尊王攘夷)의 의리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하루라도 이러한 의리가 없다면 인류(人類)는 금수(禽獸)로 변할 것이니, 기둥이 꺾이고 명맥이 끊어지는 것은 논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는 강화(講和)의 치욕을 당한 후에 성지(聖志)를 분발하여 장차 큰 일을 도모하여 하셨습니다. 한편 심덕(心德)을 같이한 신하인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대개 일찍이 영교(令敎)를 받들어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으며, 그 주장한 바는 실로 이른바 춘추의 대의로서 그 풍성(風聲)과 의열(義烈)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환히 남아 있으니, 족히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갑자기 사람들의 무함을 받아 모욕하고 업신여기되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인심과 세도(世道)의 변화가 극에 달했고 이적(夷狄)과 금수(禽獸)의 앙화가 닥친 것입니다.
신 등이 판부사 최석정이 제생(諸生)을 대신하여 지은 윤증의 제문(祭文)을 얻어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가문(家門)의 원수가 이미 깊고 국가의 수치를 씻지 못하였으나 끝내 잊었다 할 수 없고, 돌아가 일신의 결백을 지킨 데 가깝도다. 어찌 저 사람의 밖으로만 내달려 명예를 구해 공언(空言)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고론(高論)을 이루지도 못한 것과 같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 뜻은 국치(國恥)를 당한 후에 오직 종신토록 폐인(廢人)을 자처하며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이 의(義)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며, 이에 세무(世務)를 담당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토적(討賊)과 복수(復讎)를 일로 삼은 자는 도리어 밖으로 내달려 명예를 구하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무릇 국치를 당한 뒤 토적과 복수의 일을 담당한 자가 송시열이 아니고 누구이며, 송시열이 이 책임을 맡게 된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아! 효묘(孝廟)께서 천지(天地)가 뒤집히는 변을 보시고, 와신 상담(臥薪嘗膽)의 의지를 가다듬어 초야(草野)에 있는 송시열을 맞아 들였으니, 계합(契合)094) 의 융숭함이 천고(千古)에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 힘써 경영한 바는 첫째도 복수 설치(復讎雪恥)요, 둘째도 복수 설치였으니, 그 정성은 금석(金石)을 뚫고 귀신도 감동시킬 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효묘의 의지는 곧 송시열의 의지이며, 송시열의 일은 곧 효묘의 일이었으니, 어찌 이른바 군신 동덕(君臣同德)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석정이 송시열을 밖으로 내달려 명예를 구하였다고 하면 효묘께는 장차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독대(獨對)의 설(說)은 오로지 내수(內修)의 실(實)을 위한 것이었으니, 어떻게 이를 공언(空言)이라고 둘러댈 수 있으며, 초구(貂裘)의 하사(下賜)는 장차 요동(遼東)과 계주(薊州)의 풍설(風雪)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으니 이를 고론(高論)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신이 더욱 절통해 합니다.
아! 황천(皇天)이 돕지 아니하여 성조(聖祖)께서 선어(仙馭)하여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고, 송시열 또한 마침내 뜻만 품고 세상을 떠났으나, 우리 수천 리 동방(東邦)이 이적과 금수의 지역이 됨을 면하게 된 것은 당시 군신(君臣)이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은 공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춘추(春秋)의 지어짐은 천하가 한 번 다스려진 운회(運會)에 해당하였고, 맹자가 양묵(楊墨)을 배척한 공(功)은 우(禹)임금보다 못하지 않다 하는데, 그 어찌 공언일 뿐 이룩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소열(漢昭烈)과 제갈양(諸葛亮)이 비록 중원(中原)을 평정하는데 미치지는 못했으나, 천하에 대의(大義)를 펴지 못했다고 이를 수 있겠으며, 남송(南宋) 효종(孝宗) 때 금(金)나라가 비록 틈탈 만한 흔단은 없었지만 주자(朱子)의 수공(垂拱)의 주문(奏文)에 철장(鐵杖)과 목마(木馬)095) 의 뜻을 찬양하였으니, 또한 이룬 것이 없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최석정은 윤증을 찬양하기 위하여 송시열을 무함하고 헐뜯어 심지어 공언일 뿐 이룬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병자년096) ·정축년097) 의 호란(胡亂)과 같이 강화(講和)를 주장하고 척화(斥和)한 여러 신하를 잡아보낸 연후에야 바야흐로 이룬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대개 대의(大義)를 배척함은 절로 전해져 온 묘맥(苗脈)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최석정은 다만 송시열을 미워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의 무함이 성조(聖祖)에까지 미치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어찌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글에 교만하고 질투하고 포학함이 온 나라에 파다하다는 등의 말로써 송시열을 비난하고 배척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무릇 송시열의 광명 정대한 학문과 도덕을 곧장 좀도덕의 죄과로 돌렸으니, 아! 또한 참혹합니다. 신 등이 이에 여러 말로써 변명할 겨를도 없습니다만, 유독 그 밖으로만 내달려 공언만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크게 관련되는 바 있어 특히 송시열만 무함을 받았을 뿐이 아니니, 신 등의 놀라고 분통해 함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아! 이천(伊川)에 피발(披髮)098) 한 자가 나타나자 신유(辛有)는 백 년 뒤 오랑캐 땅이 될 것을 알았고099) 〈왕안석(王安石)이〉 《춘추(春秋)》의 강(講)을 폐지하자 호씨(胡氏)100) 는 정강(靖康)의 앙화101) 가 미칠 것을 통탄하였습니다. 이제 최석정은 대신이요, 그 글을 가지고 제전(祭奠)을 올리는 자는 또한 모두 유생이라 이름하는 자들이니, 그 해괴함이 피발(披髮)한 늙은이보다도 심하며, 헐뜯는 말이 심지어 당시 대의(大義)를 담당한 사람에게 미쳤으니, 《춘추》를 한때 폐강(廢講)한 것과 비교하여 또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최석정이 무함하고 헐뜯은 말을 밝게 분변하여 사설(邪說)이 다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대신이 대신 지은 제문(祭文) 가운데 몇 구절 말이 그 지적해 물리친 바가 과연 너희들이 논한 바와 같은지 알지 못하겠다. 하물며 이 유생들이 유상(儒相)을 위하여 지은 제문은 공가(公家)의 문자가 아니니, 이를 조정(朝廷)에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다음날 황상로 등이 또 재차 소를 올려 논변하기를,
"최석정이 다른 일을 들어 송시열을 무함하더라도 오히려 성조(聖祖)의 밝으신 덕에 누(累)를 끼칠까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이 막중한 의리가 곧 당시의 군신(君臣)이 함께 주장한 바이겠습니까? 정개청(鄭介淸)의 배절의론(排節義論)102) 도 본시 공가(公家)의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특별히 사신(詞臣)에게 명하여 문단(文段)마다 배척하여 열읍(列邑) 향교(鄕校)에 반포(頒布)하셨습니다. 지금 최석정이 송시열을 무함한 것은 정개청이 절의를 배격한 죄보다도 더욱 심한데, 성명(聖明)께서는 무엇을 꺼리시어 선조께서 일찍이 변척(辨斥)하신 것처럼 변척하지 않으십니까? 설령 성조(聖祖) 세대에 바야흐로 독대(獨對)를 마치고 초구(貂裘)를 반사(頒賜)하셨을 때에 한 신하가 있어 문자를 지어 말하기를, ‘이는 밖으로만 내달려 명예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공언(空言)일 뿐 이룬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조(聖祖)께서 이 사람을 장차 어떻게 처치하셨겠습니까? 그 지적해 물리친 바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는 공가(公家)의 문자가 아니니 조정(朝廷)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시었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후세에 기롱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어제 비지(批旨)에 이미 상세히 말했는데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는가? 이제 또 소장을 올렸으니,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윤리(倫理)
- [註 092]공언(空言) : 빈 말.
- [註 093]
고론(高論) : 고상한 의논.- [註 094]
계합(契合) : 꼭 들어맞음.- [註 095]
철장(鐵杖)과 목마(木馬) : 쇠로 만든 지팡이와 나무로 만든 말. 송나라 효종이 전정(殿庭)에 목마를 세우고 기사(騎射)를 익히고, 철장(鐵杖)으로 힘을 단련하면서 나라를 부흥(復興)하는 데 뜻을 두었음.- [註 096]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註 097]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註 098]
피발(披髮) : 머리털을 풀어헤침.- [註 099]
신유(辛有)는 백 년 뒤 오랑캐 땅이 될 것을 알았고 : 이천(伊川)은 주(周)나라 지명. 신유(辛有)는 주나라 대부(大夫). 《좌전(左傳)》 희공(僖公) 22년 조에 ‘신유가 이천에 가서 피발(被髮)하고서 들에 제사지내는 사람을 보고 「이곳이 백년이 못가서 오랑캐가 되겠다. 그 예(禮)가 먼저 없었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註 100]
호씨(胡氏) : 호안국(胡安國).- [註 101]
정강(靖康)의 앙화 : 정강(靖康:흠종의 연호) 2년(1127)에 금(金)나라 태종(太宗)에게 송(宋)나라 서울 변경(汴京)이 함락되고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부자(父子)를 비롯하여 많은 황족(皇族)·정신(廷臣)이 사로잡혀 간 변란을 말함. 그 결과 휘종의 아들 고종(高宗)이 양자강을 건너가 남경(南京)에서 즉위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남송(南宋)이 시작되었음.- [註 102]
정개청(鄭介淸)의 배절의론(排節義論) : 정개청은 선조(宣祖) 때의 문신·학자. 원래 서인(西人)인 박순(朴淳)에게서 배웠는데, 박순이 영의정에서 실각되자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동인들과 친교를 맺고 곡성 현감(谷城縣監)이 되었는데, 스승 박순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았음. 이에 절의청담변(節義淸談辨)을 지어 자신의 처지를 변명했으나 정철(鄭徹) 등으로부터 배절의론(排節義論)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마침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평소 정여립과 가깝게 지냈다 하여 연루되었음. 그리고 선조는 정개청이 정여립에게 보낸 편지를 국청(鞫廳)에 내리고 또 절의청담변을 문신(文臣)에게 조목별로 변파하게 하였음.○辛巳/先是, 儒生李匡輔、朴弼顯等, 操文祭尹拯之喪。 判府事崔錫鼎, 代撰其文, 有侵斥宋時烈之語, 至曰: "空言不躬, 高論無成。" 蓋以時烈之復讎大義, 爲空言高論, 而譏訕之也。 館學儒生黃尙老等, 至是陳疏論辨曰:
伏以義理者, 宇宙之棟榦也, 國家之命脈, 而於義理之中, 又莫大於《春秋》尊攘之義, 一日而無此義理, 則人類變爲禽獸, 而棟樑之摧, 命脈之絶, 有不暇論。 肆惟我孝宗大王, 當冠屨倒置之後, 奮發聖志, 將大有爲, 亦粤同德之臣文正公 宋時烈, 蓋嘗奉令承敎, 以明天理正人心, 爲己任, 其所秉執, 實所謂《春秋》之大義, 其風聲義烈, 至今昭在人耳目, 足以有辭於天下後世, 而不幸今者, 猝被人之厚誣, 毁辱陵踏, 無復顧忌, 人心、世道之變極, 而夷狄、禽獸之禍迫矣。 臣等得見判府事崔錫鼎, 代諸生撰祭尹拯之文, 有曰: "家讎旣深, 國恥未雪, 非曰果忘, 庶矣歸潔。 豈如夫人, 騖外徇名, 空言不躬, 高論無成。" 云云。 蓋其意以爲, 國恥後惟終身自廢, 與世不相關者, 爲合於義, 而乃以擔當世務, 終始以討復爲事者, 反謂之騖外徇名。 夫國恥後擔當討復之事者, 非時烈誰也, 而時烈之所以任是責者, 又誰使之然也? 嗚呼! 孝廟目見天翻地覆之變, 而勵臥薪嘗膽之志, 招延時烈於草野之中, 契合之融, 千古無比。 其所密勿經營者, 一則曰復讎雪恥, 二則曰復讎雪恥, 精誠所到, 可以貫金石而感鬼神。 然則孝廟之志, 卽時烈之志也, 時烈之事, 卽孝廟之事也, 豈非所謂君臣同德者哉? 今錫鼎乃以時烈, 爲騖外徇名, 則其於孝廟, 將謂何如也? 獨對之說, 專爲內修之實, 則其可諉之於空言耶? 貂裘之賜, 將擬遼、薊之用, 則其可歸之於高論耶? 至於無成云者, 臣尤切痛焉。 嗚呼! 皇天不祐, 聖祖之仙馭遽昇, 時烈亦終齋志而歿, 而環東土數千里, 得免於夷狄、禽獸之域者, 莫非當時君臣明天理正人心之功。 《春秋》之作, 當一治之數, 孟子拒揚〔楊〕 、墨, 功不在禹下, 其可曰空言無成耶? 漢 昭烈、諸葛亮, 雖未及北定中原, 其可不謂伸大義於天下耶? 宋 孝之時, 金虜雖無可乘之釁, 朱子(乘)〔垂〕 拱之奏, 克贊其鐵杖、木馬之志, 則亦可謂之無成而已耶? 今錫鼎乃爲贊揚拯, 而誣毁時烈, 至謂空言無成。 然則必如丙、丁之變, 主張和事, 執送斥和諸臣, 然後方可謂之有成耶? 蓋其排斥大義, 自有來脈, 則無怪乎此人之發此言也。 今錫鼎徒以媢嫉時烈, 故自不覺其言之誣及聖祖, 可勝痛哉! 且其文, 又以虛憍忮伐, 色厲邦聞等語, 譏斥時烈, 不少顧忌。 夫以時烈學問、道德之正大光明, 直歸之於穿窬小人之科, 噫亦慘矣。 臣等於此, 不暇多辨, 而獨其騖外空言云者, 大有所關係, 而不特時烈之受誣而已, 則臣等之駭痛憤惋, 尤當何如哉? 噫! 伊川披髮, 辛有知百年之爲戎, 《春秋》廢講, 胡氏痛靖康之基禍。 今夫錫鼎, 大臣也, 其操文而祭之者, 亦皆以儒生爲名者, 則其爲變怪, 旣甚於老夫之被髮, 誣毁之語, 至及當時任大義之人, 則其視《春秋》之一時不講, 又何如哉? 伏願亟將錫鼎誣毁之言, 而明辨之, 使邪說不復作於斯世。
上答曰: "大臣代撰祭文中數句語, 其所指斥, 未知果如爾等之所論也。 況此儒生, 祭儒相文, 則非公家文字, 決不可推而上之於朝廷也。" 翌日, 尙老等又再疏論辨曰:
使錫鼎, 擧時烈他事而誣之, 其於聖祖, 猶恐累則哲之明, 況此莫大之義理, 卽當時君臣所共秉執者哉? 鄭介淸排節義論, 固非公家文字也, 而惟我宣祖大王, 特命詞臣, 逐段攻斥, 布諸列邑鄕校。 今錫鼎之誣時烈, 旣浮於介淸排節義之罪, 則聖明何憚, 而不以宣祖所嘗辨斥者, 辨斥之哉? 設令聖祖之世, 方其獨對旣罷, 貂裘纔頒, 而乃有一臣僚, 作爲文字曰, 是騖外徇名也, 是空言無成也云爾, 則聖祖, 其將何以處此人耶? 其將曰其所指斥, 未知何如云爾耶, 又將曰此非公家文字, 不可上之朝廷云爾耶? 此臣等所以懼後世之譏議者也。
上答曰: "昨者批旨, 已悉之矣, 寧有未曉底意也? 今又上章, 予以爲過矣。"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윤리(倫理)
- [註 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