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신하들이 정읍의 도적에 관한 일·고원 군수의 일·사액 서원의 일 등을 논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정읍(井邑) 땅에 적당(賊黨) 1백여 명이 창(槍)을 지니고 포(炮)를 쏘며, 그 괴수는 갑옷[甲冑]을 입고 말을 타고 인가에 돌입(突入)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실로 비상한 변고이니, 다만 토포사(討捕使)에게만 위임하여 잡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로 하여금 같이 잡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은 말하기를,
"나주 영장(羅州營將) 백한상(白漢相)은 집이 장흥(長興)에 있어서 동도(同道)의 사람이므로 반드시 마음놓고 도둑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 개차(改差)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지사(知事) 송상기(宋相琦)의 말로 인하여 이후에는 동도(同道) 사람으로 영장(營將)을 차송하지 말하는 일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였다. 김창집이 또 청하기를,
"호남 감진 어사(湖南監賑御史) 홍석보(洪錫輔)가 군관(軍官)을 거느리고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옳게 여겼는데, 사간(司諫) 유숭(兪崇)이 말하기를,
"연해(沿海)는 6, 7일 노정(路程)에 불과하고, 홍석보는 나이와 근력이 바야흐로 강성하니, 군관을 데리고 가서 폐단을 끼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두도록 명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괴원(槐院)의 관원은 우위(右位)가 죄를 입으면 차관(次官)이 대신 분관(分館)을 맡을 수 없다고 하니, 삭탈(削奪)한 사람을 모두 서용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고원 군수(高原郡守) 어사충(魚史忠)은 백도(白徒)525) 로서 문무(文武)를 교대로 차송하는 고을에 차임되었으니, 체차하여야 마땅합니다.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이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수령(守令)에 차임하여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전(前) 군수(郡守) 정중만(鄭重萬)은 그의 부모 무덤이 사릉(思陵)526) 과 아주 가까운 땅에 있어서 이제 곧 이장(移葬)하려 하는데, 사릉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와 발인(發靷)할 때 장차 정자각(丁字閣) 앞으로 곧바로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막기가 어려울 듯하나, 사체에는 미안합니다."
하자, 김창집과 김우항이 모두 금하기 어렵다고 하니, 임금이 명하여 윤허하였는데, 또 명하기를,
"석물(石物)은 옮겨가지 못하게 하고, 천폄(遷窆)527) 할 때 신칙하여 시끄럽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정씨(鄭氏) 선영(先塋)이 사릉 뒤에 있으니 마땅히 능관(陵官)으로 하여금 분묘를 상하게 하는 수목(樹木)을 자주 제거하게 하여 허물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사액 서원(賜額書院)은 모입(募入)한 자를 20명으로 한정하고, 사액하지 않은 것은 10명으로 한정하였으며, 향교(鄕校)는 처음에 거론하지 않았는데 대신이 말하기를, ‘서원에 비해 마땅히 그 수효를 배로 해야 한다.’라고 하니, 청컨대 40명으로 한정하소서. 또 서원의 추향(追享)은 일이 마땅히 소청(疏請)하여 윤허를 받은 후에 거행해야 하는데, 근래에 혹시 품주(稟奏)하지 않고 먼저 추향하는 자가 있으니, 각도(各道)에 사문(査問)하여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도신(道臣)·읍재(邑宰) 및 수창(首倡)한 유생(儒生)을 논벌(論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1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사(宗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525]
○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金昌集奏言: "井邑地賊黨百餘人, 持搶放砲, 而其魁擐甲騎馬, 突入人家云, 此實非常之變, 不可只委討捕使勦捕。 宜使監司、兵使, 一體緝捕。" 右議政金宇杭曰: "羅州營將白漢相, 家在長興, 同道之人, 必不能放意治盜, 改差爲可。" 上竝從之。 又因知事宋相琦言, 此後則勿以同道人差送營將事, 永爲定式。 昌集又請許湖南監賑御史洪錫輔率去軍官, 上初可之, 司諫兪崇以爲: "沿海不過六七日程, 而錫輔年力方强, 不必帶去軍官, 以貽其弊。" 上命置之。 昌集又言: "槐院官員, 以爲右位被罪, 次官不可替當分館云。 削奪人竝敍, 使速擧行爲宜。" 又言: "高原郡守魚史忠, 以白徒, 見差文武交差之邑, 宜遞差, 申飭銓曹, 勿復以此等人, 差送守令。" 上竝從之。 禮曹判書閔鎭厚奏言: "前郡守鄭重萬, 其父母墳, 在思陵咫尺之地, 今將移葬, 而距陵所甚近, 發靷時將直過丁字閣之前云。 似難防塞, 而事體則未安矣。" 昌集、宇杭皆言有難禁之, 上命許之, 而又命石物, 則使之勿移去, 遷窆時申飭, 使無紛囂之弊。 鎭厚又言: "鄭氏先瑩之在陵後者, 宜令陵官, 頻頻除去其逼傷墳墓之樹木, 俾無毁圮。" 上可之。 鎭厚又言: "賜額書院則募入者限二十名, 未賜額者限十名, 鄕校則初不擧論, 大臣以爲: ‘比書院當倍其數。’ 請以四十名爲限。 且書院追享事, 當疏請蒙允後擧行, 而近或有不稟而先爲追享者, 査問各道, 有如此者, 道臣、邑宰, 及首倡儒生, 論罰宜矣。" 上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1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사(宗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