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9월 20일 기사 1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정몽주 후손을 녹용, 양녕 대군의 묘호 결정과 사당 조성 등을 대신들이 건의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을 녹용(錄用)하고 양녕 대군(讓寧大君) 제(禔)의 묘호(墓戶)를 정할 것을 명하였으며, 또 그 사당을 조성(助成)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조광조(趙光祖)의 영변 서원(寧邊書院)에 사액(賜額)하고 군직(軍職)을 띠고 하향(下鄕)한 자를 파직시킬 것을 명하였는데, 모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의 말을 따른 것이다. 집의(執義) 박휘등(朴彙登)이 귀가 먹어 최석정이 이미 진달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군직을 띠고 하향한 사람을 논죄(論罪)할 것을 계청(啓請)하므로 임금이 미소를 지으며,
"이미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하니, 박휘등이 인피(引避)하므로, 임금이 또 미소를 지으며,
"인피할 필요가 없다."
하니, 박휘등이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물러나갔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7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상-유학(儒學)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