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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7월 6일 병진 3번째기사 1707년 청 강희(康熙) 46년

옥당관의 대신들이 박엽의 억울한 죽음을 진달하다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오명준(吳命峻)이 구임(久任)에 대한 일로 인하여 진달하기를,

"박엽(朴燁)이 10년 동안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있으면서 사나운 위세로 인심을 진압(鎭壓)시켰는데, 병자년095) 의 난리에 사람들이 ‘박엽이 만일 살아 있다면, 반드시 이익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유상운(柳尙運)이 거듭 서로(西路)를 맡아 또한 남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자, 검토관(檢討官) 조태억(趙泰億)이 말하기를,

"박엽은 잔혹(殘酷)하였으나 재주가 있었는데, 마침내 억울하게 죽었으니, 족히 말할 것이 없겠지만, 민성미(閔聖微)·구봉서(具鳳瑞)는 혹은 재임(再任)하기도 하고 혹은 구임(久任)하기도 하여 지금까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미 강(講)을 마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조태억이 죄로 죽은 사람인 박엽을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이미 미안하다. 이제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보았더니, 인묘(仁廟)께서 반정(反正)하시던 날 먼저 박엽 등을 베어 인심을 위로하였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을 전석(前席)에서 내기까지 하였으니, 몹시도 놀랍다.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6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召對玉堂官。 侍讀官吳命峻, 因久任事陳〔啓〕 : "朴燁平安監司十年, 以威猛鎭人心, 丙子之亂, 人謂若在, 必有所益。 近來柳尙運, 再按西路, 亦有遺惠矣。" 檢討官趙泰億曰: "殘酷而有才諝, 終至枉死, 不足言, 而閔聖微具鳳瑞, 或再任或久任, 至今有遺愛矣。" 旣罷講, 上敎曰: "泰億以罪死人朴燁, 謂之枉死, 固已未安, 而今考日記, 仁廟反正之日, 首誅等, 以慰人心, 而枉死之說, 至發前席, 殊甚(該)〔駭〕 然。 從重推考。"


  • 【태백산사고본】 52책 4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6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